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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산불관리통합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04발령일자 2026.05.04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림청담당부서 산림청(산불방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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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49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림재난방지기관"이란「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 "산불감시시설"이란 산불감시탑ㆍ산불감시초소 및 산불무인감시시스템 등 산불발생 여부를 감시하는 시설을 말한다.3. "공중진화대"란 산림공무원으로서 산림항공본부에 편성된 산불진화대를 말한다.4. "지상진화대"란 산림공무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예방진화대,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조직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편성된 산불진화대를 말한다.5.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산불예방진화대"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예방진화대를 말한다.6. "산불예비진화대"란 산림재난방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지상진화대에 편성되지 아니한 자와 산림조합의 직원 및 영림단 등 산림분야에 종사하거나 고용되어 산불방지 업무에 투입이 가능한 인력과 산불감시원,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대를 말한다.7. "진화선"이란 산불이 진행하고 있는 외곽지역에 산불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하천ㆍ암석 등 자연적 지형을 이용하거나 입목의 벌채, 낙엽물질의 제거, 고랑 파기 등의 방법으로 구축한 산불 저지선을 말한다.8. "주불"이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화세가 강한 불을 말한다.9. "잔불"이란 주불이 진화되고 남아있는 불로서, 주변 산림으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화세가 미약한 불을 말한다.10. "뒷불"이란 잔불을 진화한 후 산불피해 구역 내에 남아 있는 불씨가 열에너지 및 기상적 여건 등에 의하여 다시 발화되는 불을 말한다.
제2장 산불예방
제3조(산불예방 목적의 입산통제 기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예방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에 입산을 통제할 수 있다.1. 최근 10년간 2회 이상 산불이 발생한 산림2. 최근 10년 이내에 10만 제곱미터 이상 산불이 발생한 산림3. 법 제17조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지역4. 그 밖에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산림
제4조(산불감시원 등 확보)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산불예방과 산불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산불감시원 및 사회복무요원 등을 확보하여 산불감시시설 및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산불 발생 위험지역 등에 대한 대책)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하여 산불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2.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불이 발생한 지역3. 입산객이 많은 등산로 및 유원지 주변4. 암자ㆍ기도원, 무속행위 및 약초채취 등 출입이 빈번한 산림5. 유류ㆍ가스 등 화기물 저장시설이 있는 주변 산림6. 산불발생 위험이 높고, 대규모 침엽수림으로 구성되어 수관화(가지와 잎이 타는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7.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의 건축물, 시설물의 화재 또는 불씨 번짐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8. 그 밖에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 중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산불 발생 위험지역 및 집단조림지ㆍ채종림(묘목의 씨앗을 얻기 위해 조성한 숲)ㆍ시험림ㆍ산림보호구역 등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을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화기 및 인화ㆍ발화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할 수 없는 산림(이하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에는 별표 1의 산불조심 경고판을 설치하고 예방감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벌채지ㆍ숲가꾸기 사업지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산림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철도ㆍ도로변 또는 유류ㆍ가스 저장시설 등 위험시설물의 연접지에 대하여는 주변 10미터 내에 있는 낙엽ㆍ잡초 등의 가연물질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산불감시시설 및 운영
제6조(산불감시시설의 설치)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산불을 조기 발견 및 감시할 수 있도록 산불 발생 위험지역 등에 산불감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감시시설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산불감시원 등의 배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중 10:00시부터 18:00시까지 산불감시탑ㆍ산불감시초소 및 기타 필요지역에 산불감시원 또는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절 또는 지역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또는 배치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담수시설의 설치)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진화 항공기의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해 사전에 담수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목적 사방댐 등 담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의 담수지에 대하여 갈수기 및 동절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산불방지 안전공간 및 내화수림대 조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발생 위험지역, 대면적 조림지, 침엽수 단순림 등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산림에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조성하거나 참나무류 등 불에 강한 수종으로 내화수림대(불에 잘 견디는 숲)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 안에 있는 목조문화유산, 사찰 및 주요시설 주변산림에 대하여 산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공간 조성 등 산불방지를 위한 숲가꾸기를 할 수 있다.
제4장 산불진화체계
제10조(진화훈련 실시) ① 산림청장은 산불진화 능력 향상과 국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산불진화 통합훈련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불진화 통합훈련은 산불발생에서부터 진화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림청 산림항공기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불유관기관이 운영하는 산불진화헬기의 공조체계에 관한 사항2. 관ㆍ군 항공유 급유에 관한 사항3. 기관별 임무, 진화구역 할당 및 진화자원 동원에 관한 사항4. 통합지휘본부, 산불진화헬기 및 진화대원간의 통신 유지에 관한 사항5. 주민대피 및 민가ㆍ주요시설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6. 지상진화, 뒷불감시 및 부상자 이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산불진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지상ㆍ공중진화대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산불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예비진화대원(이하 "진화대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불진화요령, 진화장비 운용, 진화대원의 임무 및 안전수칙 등에 대한 산불진화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ㆍ운영) ①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 제8조에 따른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관심은 상황실장, 주의는 산불방지과장, 경계는 산림재난통제관, 심각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전국 산불상황 총괄ㆍ통제2. 산불발생 신고 접수3. 산불정보 파악 및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4. 산불진화를 위한 산림항공기 운항5. 산불진행 상황을 수시 파악하여 보고6. 산불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산불진화자원 협조 요청7. 상황실 근무일지 작성8. 그 밖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산불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 산불현장에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이하 "통합지휘본부"라 한다)를 설치하고, 산불진화를 통합지휘한다. 다만, 초동진화하였거나 소규모 산불로서 확산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7항에 따른 통합지휘본부의 반별 임무는 별표 2의 반별 임무와 같다. ③ 산림청장은 산불이 발생하였거나 대형산불로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을 통합지휘본부장의 보좌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의2(산불방지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34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지역의 산불방지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산불방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 협업대응을 위해 산림청, 소방청, 기상청, 국방부, 경찰청, 국립공원공단 등 산불유관기관 인력에 대해 상시 또는 산불 발생 위험시기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불방지센터의 장은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본부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산불 진화 지원 총괄2. 산불재난상황실 운영3. 산불진화헬기 출동 협조 요청4. 산불현장지휘 보좌5. 산불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진화자원 요청ㆍ관리6. 기상상황 등에 따른 산불 위기징후 분석7. 산불현장 진화작전 계획 수립 및 진화자원 운용8. 산불진화인력 교육ㆍ훈련9.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산불방지센터의 장은 발생한 산불의 신속한 진화를 위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관할지역 내 배치된 산불진화헬기에 대한 우선 비행지시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불진화헬기 운영기관과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산불방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3(산불현장 지휘지원단 운영) ①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5조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산불현장 지휘지원단(이하 ‘현장지원단’ 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지원단은 산림청 또는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의 5급 이상 1명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지원단은 산불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다.1. 산불발생 지역이 산불경보 "경계" 이상이거나 대형산불 위험예보가 발령되어 산불의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2. 야간에 발생한 산불로 통합지휘본부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3. 대형산불로 확산 위험이 높아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현장지원단은 규칙 제21조에 따라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를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산불 진화ㆍ대응 지휘지원2. 통합지휘본부의 운영과 관련한 산불유관기관과의 협력3. 통합지휘본부 운영에 관한 분석 및 보고 ⑤ 현장지원단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진화대장의 임명)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진화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진화경험과 능력이 있는 공무원을 진화대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14조(진화완료 판단기준)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은 잔불진화 단계에서 산불피해지 외곽 경계에 진화선을 구축하고,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기 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진화 완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뒷불감시)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을 진화한 후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뒷불감시조를 편성하여 불씨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뒷불감시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단 구성ㆍ운영) ①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산불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단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⑤ <삭 제> ⑥ 평가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단장은 평가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산불진화단 등의 운영
제17조(산불진화단의 운영) 지방산림청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각각 소속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산불진화단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의2(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운영)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연중 및 대형화되는 산불대응과 도심지역 및 야간산불 등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광역단위의 상시 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광역단위 및 야간산불 등 특수한 경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진화대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진화ㆍ안전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연중ㆍ운영하되, 효율적인 산불대응을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등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에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산불예방진화대의 운영)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 계도, 산불 요인 사전 제거, 산불 진화 및 뒷불감시 등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예방진화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예방진화대를 선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1. 산림교육원의 산불관련 교육 이수자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 산불방지교육 이수자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능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③ 산불예방진화대는 산불조심기간에 운영하되 기상상태 및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운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산불예방진화대는 법 제13조에 따라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안전수칙
제19조(안전대비) ① 통합지휘본부장은 진화대장 및 진화대원 간에 항상 통신망을 유지하고 위험한 지역 안에 진화대원을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진화대장은 진화대원이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휘본부장은 진화대원에게 응급조치요령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산불진화 현장에는 부상자의 긴급 후송을 위한 구급차를 배치하며, 응급조치용 구급상비약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장비의 지급)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진화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장비를 최대한 지급하여야 한다.1. 방화용 안전장갑2. 산불진화용 방염안전모ㆍ산불진화용 방염안전화 및 손전등3. 산불진화복ㆍ방연마스크ㆍ산불진화용 방염텐트4. 그 밖에 개인 구급약품
제7장 진화대원 등의 교육훈련
제21조(교육훈련계획) 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매년 진화대원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화대원의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과 보수교육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기본교육훈련 : 신규진화대원에 대한 교육과정2. 보수교육훈련 : 진화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한 재교육과정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소속 진화대원의 교육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대상자의 차출, 장비지원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항공본부장과 협의하여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및 산불예방진화대원에 대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또는 훈련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훈련기간 및 내용) ① 진화대원의 교육훈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진화대장 : 2주 이내2. 지상진화대원 및 공중진화대원 : 1주 이내3.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예비진화대원 : 2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진화대원의 교육훈련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이론교육 : 산불기상, 산불지리, 산불생태, 산불예방, 산불진화, 헬기이론, 통신실무, 산불조사 및 독도법2. 실습훈련 : 진화기술, 산악이동, 안전대피, 방화선구축, 뒷불감시, 공중진화, 장비사용 및 정비, 긴급출동 및 초동진화, 산불확산예측,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산불조사 및 독도법 ③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는 사람은 해당 장비의 등급에 맞는 자격을 보유하고 운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8장 산림항공기 운영
제23조(산림항공기 운항) ① 산림항공본부장은 매년 산림항공기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항공본부장은 조종사의 비행능력 향상과 산림항공기의 안전점검 및 최적의 감항상태 유지 등을 위하여 산림항공 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산림항공기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계획 수립)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연간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항공촬영 지원 요청) 항공촬영을 목적으로 산림항공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사전에 국방부장관에게 항공사진 촬영 협의를 거친 후 지원 요청하여야 한다.
제25조(항공기 전진배치) ① 산림청장은 산불 발생 위험이 예상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산림항공기를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전진 배치할 수 있다. ② 산불진화 및 전진배치를 위하여 산림항공기를 지원받은 기관의 장은 산림항공기의 운항 및 계류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공중진화반 지원 등) ① 산림항공본부장은 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산림항공기의 안전사고 방지 및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공중진화반장을 지정하고, 통합지휘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중진화반장은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불진화헬기에 의한 진화계획 수립2. 기상파악 및 비행임무 결정3. 통합지휘본부에 상황보고 및 유ㆍ무선 통신유지4. 지방자치단체, 소방ㆍ군 등 산불유관기관 항공기 운용, 공역관리, 공중지휘통제기 운용에 관한 사항5. 착륙장ㆍ계류장 및 급유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많은 산불진화헬기가 공중진화에 참여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공중진화반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림항공본부의 산림항공기 선임 조종사가 소속 산림항공기와 지방자치단체, 소방ㆍ군 등 산불유관기관의 산불진화헬기를 지휘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27조(사고보고) 산림항공본부 소속 산림항공기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산림항공기를 지원받은 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인명구조, 기체에 대한 경비 등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및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산림항공기에 대한 사고 발생을 최초 인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항공기 사고발생 보고서를 즉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2. 산림항공본부장은 국토교통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사고조사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산림항공 사고의 원인규명, 산림항공기의 사후처리 및 관련자에 대한 조치 등을 위하여 「산림항공 안전규정」제53조에 따른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세부규정) 그 밖에 산림항공기의 운영ㆍ정비ㆍ사고처리 및 공중진화대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항공본부장이 정한다.
제9장 무선통신 운영
제29조(무선통신) ① 산림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산림청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목적 외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대방을 호출할 경우에는 호출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0조(항공기 통신일지 기록ㆍ관리) 항공통신망을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 산림항공기와 통신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항공기 통신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산불현장에서의 통신) ① 산불현장의 진화헬기 및 통합지휘본부는 항공전용 504채널 또는 무선이동통신망을 사용하여 통신하여야 한다. ② 산림항공기는 산불진화 상황을 수시로 산림청 및 산림항공본부 또는 산림항공관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산림항공기가 산불진화를 하는 때에는 공중지휘기나 선임기장이 보고할 수 있다.
제32조(무선통신 관리) ① 산림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 항상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무선통신 장비 및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정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무선통신 장비 중 내용년수 경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통신장비는 폐기ㆍ교체하여 원활한 통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장 산불 발생 및 피해보고 등
제33조(피해보고 등) ① 규칙 제18조 및 제19조의 산불발생 보고 및 피해액 산정 등은 별표 3의 산불발생 및 피해보고 요령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보고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불진화 완료 후 7일 이내에 경위서를 첨부하여 정정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산불 등 현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림청과 사전 협의하여 정정보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산불피해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불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였으나 산불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4서식의 출동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4조(적발보고서 작성) 담당공무원은 위반행위 발견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자에게 적발사항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060804 20100310 20140513 20161024 20181102 20181227 20230104 20260504 부칙 <제864호,2006. 8. 4.>이 규정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4호,2010. 3. 10.>이 규정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0호,2014. 5. 13.>이 규정은 2014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7호,2016. 10. 2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0호,2018. 11. 2.>이 규정은 2018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4호,2018. 12. 27.>이 규정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5호, 2023. 1. 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0호, 2026. 5. 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864 1044 1200 1307 1380 1384 1575 172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산림재난방지법」 제정(2025.1.31.) 및 시행(2026.2.1.)에 따라 변경된 상위 법령 명칭과 법에서 정한 용어 등을 현행화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정한 용어와 그 밖에 용어를 현행에 맞게 명확히 정비함(안 제1조∼제13조, 제16조, 제17조의2,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2, 제25조, 제26조, 제31조, 제33조) 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 이행(안 제5조, 제9조) 다. 입산통제구역 지정 비율 삭제(안 제3조) 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산불진화 통합훈련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0조, 제21조) 마. 재검토기한을 현행 기준에 맞도록 정비함(안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