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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9발령일자 2026.05.29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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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 목록 고시 ◇ 주요내용 가. 유해간행물 목록 나.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