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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4.30발령일자 2026.04.3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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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7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지정대상,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에너지중점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산업 중에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 고시에 따라 지정한 산업을 말한다.1. 태양광2. 풍력3. 수소ㆍ연료전지4. 에너지 효율향상5. 스마트그리드6. 원자력7. 화력발전8. 열에너지9. 에너지저장10. 에너지안전11.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ㆍ활용 ② "전담기관"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제5조의2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③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정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할 수 있다.1. 에너지중점산업의 성장에 미치는2. 에너지중점산업의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국내외 시장성3. 에너지중점산업의 수출, 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특성과 여건 등 기반역량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에너지중점산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신청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에너지중점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중점산업 지정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 1과 같다. ③ 에너지중점산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에너지중점산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6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체 위원이 호선으로 정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시ㆍ도지사의 에너지중점산업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2등급 이상일 경우(매우 우수, 우수) 에너지중점산업 지정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④ 평가위원회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에너지중점산업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6조(평가결과 보고 및 지정)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와 에너지중점산업의 신규 지정 및 그 사유 또는 기존 에너지중점산업의 변경 및 그 사유를 에너지중점산업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토대로 「에너지법」 제9조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 또는 변경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 요령의 타당성 지속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20919 20260430 부칙 <제2022-160호, 2022. 9. 19.>(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95호, 2026. 4. 3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160 2026-95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과 관련하여 「정부조직법」에서 따른 소관부처와 중점산업 분야를 현행화하고, 전담기관 및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관부처 및 중점산업 현행화(안 제2조,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나. 전담기관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춰 신설(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