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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등에 관한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4.30발령일자 2026.04.3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에너지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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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9개 조·항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요건, 요청, 변경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란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으로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2. "전담기관"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제5조의2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②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정 요건 및 절차의 진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별지 1"의 서식을 갖추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2.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 여부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 여부4. 일자리 창출 등에 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가능성5.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6. 관할 시ㆍ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 발전 가능성 ② 제1항의 에너지지산업융복합단지의 세부 지정요건 충족여부의 평가항목, 지표 및 세부 평가요소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ㆍ도지사(공동의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1"과 같다.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6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체 위원이 호선으로 정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융복합단지로 지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 요청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2등급 이상일 경우(매우 우수, 우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5조(평가결과 보고 및 지정)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충족 여부를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한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의 해제)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정해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 2"와 같다.
제7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협의회 구성ㆍ운영) 시ㆍ도지사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8조(세부 운영ㆍ관리 지침의 제정ㆍ운영)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시ㆍ도지사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 요령의 타당성 지속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평가기준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변경) 요청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해제 요청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21216 20260430 부칙 <제2022-213호, 2022. 12. 16.>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94호, 2026. 4. 30.>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213 2026-94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등에 관하여「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관부처를 현행화하고, 전담기관 및 평가위원회 관련 규정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주관기관 현행화(안 제3조, 제4조, 5조, 제9조) 나. 전담기관 정의 신설 및 평가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4조 및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