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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수업무수당 지급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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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8개 조·항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전산업무 담당자와 민원업무 담당자 및 전문업무 담당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ㆍ지급방법 및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전산업무 담당자 중 본 세칙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은 전산업무(천공ㆍ검공 및 자료 입ㆍ출력업무를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전문경력관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세부지급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산프로그램 개발자2.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담당자, 주 전산기 및 주변 전산기기 조작업무 담당자3. 전산업무의 기획ㆍ통제ㆍ조정ㆍ운영 등 전산업무 담당자 ② 민원업무 담당자는 민원 조사·처리 전담 공무원으로, 세부지급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설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에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민원 조사·처리 전담 공무원2.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서 주로 민원인의 방문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화, 전자민원을 겸하는 복합민원 업무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담당자가.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변경 접수처리 담당자나.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여부 인정 및 민원상담 담당자다.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 징수관련 민원조사·처리 담당자라.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관련 신고·변경신고 접수처리 담당자3. 제2항 각 목에 따른 지급대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밖의 업무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급대상 업무의 비중이 그 공무원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민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3조(지급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전산업무 담당자2. 민원업무 담당자3. 전문관
제4조(지급방법 등) ① 특수업무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월 중에 등급이 변경되거나 신규임용 또는 면직된 경우 등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지급의 특례) ① 민원업무 담당자 중 규정 제1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전문관 중 규정 제19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특수업무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전산업무 담당자 중 전산직렬 공무원 및 전산요원인 전문경력관 공무원에게는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중 1)기술직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11)전산업무 직접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금액이 많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그 사유가 발생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1.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사람. 다만, 공무상질병으로 인하여 휴직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2. 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 중인 사람3. 법 제78조에 따라 정직 중인 사람
제7조(감액지급) ① 결근한 사람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의 일액(수당의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감봉기간 중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8조(근무기간 산정) 전문관의 전문직위 근무기간 산정시 타 전문직위의 근무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부칙

20140929 20181217 20260227 20260601 부칙 <제179호,2014. 9. 29.>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문관에 대한 전문직위 수당은 2014. 7. 1.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세칙 시행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전산업무수당 지급세칙」(훈령 제33호), 「방송통신위원회 현업작업장려수당 지급세칙」(훈령 제67호),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업무수당 지급세칙」(훈령 제90호)은 폐지한다. 부칙 <제248호,2018. 12. 17.>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민원업무 담당자에 대한 민원업무수당은 2018. 9. 28.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등 22개 훈령 일부개정을 위한 훈령) <제22호, 2026. 2. 27.>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 2026. 6. 1.>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79 248 22 32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직명칭을 변경하고, 2026.2.10.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조직명칭 변경 정비 - ‘방송통신사무소’→‘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나. (민원수당지급 적용범위의 확대) 위치정보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권한이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위임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신고는 각종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접수받아 수리하며,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등을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 업무담당자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