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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3발령일자 2026.06.02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기술표준원담당부서 국가기술표준원(제품시장관리과)
조문52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품의 자진 수거등"이란 유통되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해당 사업자가 그 결함내용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 "자문위원회"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품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또는 공표를 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적, 법률적 및 학문적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한 민관합동 위원회를 말한다.3. "결함"이란 제품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품에 대하여 제조상ㆍ가공상의 주의의무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당해 제품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공고 및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품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2장 안전성조사
제3조(안전성조사 계획수립)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매년 초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연간 제품 안전성조사계획(이하 "안전성조사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연간 안전성조사계획에 따른 조사와 별도로 언론,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제품에 대하여 수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 안전성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제품안전망에 접수된 소비자 조사요청 의견2. 광역자치단체의 산업적 특성, 지리적 특성 등의 의견3.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소비자원, 안전인증기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4.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 등의 의견
제4조(안전성조사 실시 등)
① 삭제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항목에 대해서만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및「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두 개 이상의 기능이 복합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안전관리대상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제4조의2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실시 등) 법 제9조의3에 따른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성조사"는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로 본다.
제4조의3(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실시 등) 법 제9조의4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성조사"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로 본다.
제5조(시료의 구입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중에서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를 방문해서 안전성조사 시료를 채취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료구입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안전성조사대상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거나 대여제품일 경우 등 소비자가 사용중인 제품으로만 안전성확인이 가능할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가 사용중인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당 제품 대여비용 또는 구입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안전성조사대상제품이 안전성조사대상제품 이외의 제품의 부분품으로 조립되어 판매됨에 따라 해당 안전성조사대상제품의 시료구입이 곤란할 경우, 해당 안전성조사대상제품을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완제품을 구입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안전성조사시료의 수량은 해당 제품의 위해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으로 하되,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안전기준 등에서 정하는 시료의 수로 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해성 확인을 위해 시료의 수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시중에서 안전성조사의 시료 구입시, 해당 제품의 최소 포장단위가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료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최소 포장단위로 안전성조사시료를 구입할 수 있다.
제6조(안전성조사시료의 시험ㆍ검사)
① 삭제
② 삭제
제7조(현지출장조사)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성조사기관이 해당 제품의 시험에 필요한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의 경우, 안전성조사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출장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현지 출장시험시, 제품시험 등에 소요되는 재료와 시험장치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사업자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결과보고)
① 안전성조사기관은 안전성조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결과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험ㆍ검사성적서 및 안전성조사결과 분석ㆍ요약서2. 시험ㆍ검사에 따른 소요비용3.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안전성조사대상제품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인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당기관에게 인증현황 등 안전관리 현황을 안전성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안전성조사를 의뢰받은 안전성조사기관은 시험시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조사항목이 안전성조사항목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항목을 제외한 결과보고서를 우선 제출하고, 시험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는 시험이 완료된 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제품등의 재시험)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9조제1항, 법 제9조의2제1항 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해당 제품이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에 따른 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안전성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업자가 안전성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조사한 제품과 같은 모델에 대해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전에 발급 받은 시험ㆍ검사결과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안전기준준수대상 제품의 사업자는 시험ㆍ검사결과 등을 첨부하지 않고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시험을 요청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재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수수료 등 재시험에 따르는 비용은 재시험을 신청한 사업자가 부담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요청하기 전에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재시험은 조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을 추가로 2개를 구입하여 안전성조사했던 시험ㆍ검사기관과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3의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각각 재시험ㆍ검사하게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시험ㆍ검사 결과 1개 제품이라도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은 최초 시험ㆍ검사하였던 안전기준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제10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이하 "부적합"이라 한다)한 제품에 대해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대상 제품의 범위는 동일 제품 모델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할 때 부적합 내용이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생활용품은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에 따른 "최중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명령, "중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의 조치를 권고, "경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제품의 개선조치를 권고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모든 부적합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자 및 해당 제품을 인증한 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제품 또는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준 범위 내에서 관련 조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해당 제품은 향후 안전성조사 시 시료의 수를 직전 안전성조사 시 시료 수 보다 3배까지 늘릴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가 유통하는 동종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향후 안전성조사 시 조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3차례 이상의 안전성조사에서 부적합이 없는 제품은 동종 품목 안전성조사 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부터 안전성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안전인증기관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확인신고효력상실,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사용금지, 개선명령, 신규 안전인증 금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조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이하 "부적합"이라 한다)한 제품에 대해 법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대상 제품의 범위는 동일 제품 모델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할 때 부적합 내용이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생활용품은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에 따른 "최중결함" 또는 "중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2에 따라 해당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조치 권고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부적합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부터 안전성조사를 의뢰 받은 안전성조사기관은 안전성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중에 해당 안전성조사 담당부서 및 시험실 등의 장소에 이해 당사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조사기관의 임원이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수료)
① 안전성조사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안전성조사기관의 시험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의 범위는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구입비, 시험ㆍ분석에 사용되는 부품ㆍ재료 등의 구입비, 출장여비, 시험ㆍ검사 수수료 등 안전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③ 제2항의 여비 및 수당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국가기술표준원 내규 "전문가 지원 운영수당 등 지급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3조(시료의 보관 등)
① 안전성조사가 완료된 시료는 안전성조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안전기준 적합 시료는 3개월간, 부적합 시료는 1년간 각각 보관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재시험 시료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안전성조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1년간 보관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특별히 요청사항이 없는 경우, 보관기관이 만료된 안전성조사 시료의 처리는 해당 안전성조사기관의 시료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결과보고서 등의 보관) 안전성조사기관은 안전성조사결과보고서와 안전성조사과정에서 획득한 관련 자료(서면 및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안전성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성조사결과의 공표)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0조제2항 또는 법 11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해수준에 따라 공표의 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공표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1.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경우, 제품안전정보망(www.safetykorea.kr)을 통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공표하되, 대국민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이나 방송 등의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2. 경미한 결함이 확인되었으나 대국민 주의가 필요한 위해 또는 반복적으로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자가 생산ㆍ판매한 제품의 위해 등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그 위해의 내용을 제품안전정보망이나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 ‘리콜공표양식’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 서식 ‘정보 등의 삭제 등 권고 양식’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제3장 제품사고조사센터
제16조(지정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화재사고ㆍ감전사고ㆍ유해물질 확산 사고 등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분야와 공산품ㆍ전기용품ㆍ어린이용품 등의 제품분야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분야별로 지정되어있는 센터에서 사고발생의 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센터를 추가로 지정하여 제품사고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센터 지정서 변경 및 지정 취소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의 사고조사업무 범위가 추가되거나 센터 지정서의 내용 변경이 발생될 경우에는 센터 지정서를 변경 발급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된 센터가 자격요건을 상실하였거나 사고조사결과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지정이 취소되는 센터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발급한 센터 지정서와 제품사고 조사원증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제품사고조사협의회 운영)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사고조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제품사고조사의 방법 등의 협의를 위한 제품사고조사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센터의 조사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협의회에 참석하는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제품사고조사 수수료의 지급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품사고조사에 소요된 비용을 센터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사고조사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하는 제품시험ㆍ분석 수수료 금액과 제품사고조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되,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제품사고조사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의 범위는 사고조사를 위한 시료구입비, 시험ㆍ분석에 사용되는 부품ㆍ재료 등의 구입비, 출장여비, 시험ㆍ검사 수수료, 자문료 등 제품사고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③ 제2항의 여비 및 수당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국가기술표준원 내규 "전문가 지원 운영수당 등 지급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4장 제품사고조사
제20조(제품사고조사 실시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제품사고조사를 실시한다.1. 영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제품사고가 발생한 경우2.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고발생 원인규명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품사고조사를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해 제품사고 발생 원인과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자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품사고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당 제품에 대한 사고조사 신청사유와 조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제품사고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부터 제품사고조사 의뢰를 받은 센터는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하고, 10일 이내에 제품사고의 개요, 사고조사반 구성, 사고조사일정, 사고조사항목, 사고조사방법 및 기타 사고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제품사고조사계획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가 제출한 "제품사고조사계획서"가 사고원인 파악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센터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센터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자, 이해 관계자 및 참고인 등에게 관련 정보 및 자료 제출 요청2. 증거수집 및 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3.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한 자문의뢰4. 사고분석을 위한 제품시험ㆍ검사ㆍ분석5. 사고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 및 소비자 등으로 부터의 해당 사고제품 인수
⑥ 센터는 제품사고조사가 끝나는 즉시 다음 각 호가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제품사고조사결과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품사고의 원인과 경위(사용상 부주의, 제품결함 등)2. 제품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확인된 사항3. 그 밖에 사고조사과정 중 확인된 참고사항
⑦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품사고조사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⑧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6항에 따라 센터가 제출한 제품사고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센터에게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⑨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필요시 두 개 이상의 센터가 공동으로 제품사고조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사업자가 실시한 제품사고조사결과의 수용)
① 제품사고가 발생된 제품에 대한 사고원인과 경위를 해당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제품사고조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사고조사결과로 채택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제품사고조사결과가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제품시험ㆍ검사ㆍ분석 등 제품사고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제품사고조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제품사고조사 의뢰를 받은 센터는 사고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중에 해당 사고조사 담당부서 및 시험실 등의 제품사고조사현장에 이해 당사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부터 제품사고조사 의뢰를 받은 센터의 임원이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제품사고조사결과보고서 등의 보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센터는 제품사고조사결과보고서와 제품사고 조사과정에서 획득한 관련 자료(서면 및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품사고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품사고조사가 완료된 시료는 제품사고조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1년간 보관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특별히 요청사항이 없는 경우, 보관기간이 만료된 제품사고조사 시료의 처리는 해당 제품사고조사기관의 시료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제품사고조사수수료의 지급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품사고조사에 소요된 비용을 센터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사고조사 수수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는 제품시험ㆍ분석 수수료 금액과 제품사고조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되,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제품사고조사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의 범위는 사고조사를 위한 시료구입비, 시험ㆍ분석에 사용되는 부품ㆍ재료 등의 구입비, 출장여비, 시험ㆍ검사 수수료, 자문료 등이 포함된다.
③ 제2항의 여비 및 수당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국가기술표준원 내규 "전문가 지원 운영수당 등 지급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5장 제품 수거등
제25조(제품 수거등의 비용징수)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에 소요되는 비용징수에 관한 사무는 국가기술표준원 수입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하며, 비용 징수시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과목, 납부금액,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로써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26조(제품의 자진 수거등)
①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수거등의 조치 이외의 경우에라도 사업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고 사업자가 자진 수거등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27조(수거등의 결과보고서 등의 제출 및 보완)
① 영 제8조제2항 또는 영 제11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품의 중대한 결함을 보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 계획서" 또는 영 제8조제2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 결과보고서" 도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8조제2항 또는 영 제11조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의 결과보고서" 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등의 조치가 미흡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등의 추가 조치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제품 수거등 후속조치
제28조(부적합 제품의 유통금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 수거등의 명령 또는 권고 처분한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이행을 위하여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또는 권고 처분과 동시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등록하여 소비자의 관련 정보 검색이 가능하게 하고, 위해상품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업체로 하여금 해당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소재불명 등 불가피하게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또는 권고 처분을 하지 못한 부적합 제품 등 모든 부적합 제품이 대상에 포함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된 유통업체를 포함하여 위해상품차단시스템과 연계가 없는 온라인 쇼핑몰, 소매점, 문방구, 재래시장 등의 유통매장에 대해서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및 소비자단체 등의 점검 등을 통해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된 제품이 유통되지 않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유통매장에서 제품 수거 등의 권고 또는 명령 처분된 제품이 유통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에 의한 유통업자에게 우선 판매금지 및 제품 수거토록 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10조 및 법 제26조에 따라 공표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업자가 법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조치의 결과를 보고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사업자의 영업장 등을 방문하거나, 서면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이행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지정하여 이행현황 점검 등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 수거등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의2(회수 제품의 파기 등)
① 수거한 제품을 파기하기를 요청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파기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품의 파기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점검자의 입회 하에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점검 전에 파기해야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 파기하고, 파기제품과 파기수량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의 증빙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파기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폐기물처리업체 거래 증빙 자료3. 파기 사진 또는 동영상4. 그 밖에 파기사실의 증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 자료
제7장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제30조(자문범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2. 법 제10조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1조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권고 등의 해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6.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3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학계, 유관기관 및 변호사를 포함한 민간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부의된 안건에 따라 안건을 상정한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32조(임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추가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3조(회의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자문안건에 따라 지정하는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각 위원에게 사전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가 곤란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위원 중 당해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3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품사고조사에 참여한 사고조사원 또는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조사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제품사고조사결과 또는 안전성조사결과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자문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4조(개별적 자문) 간사는 특정 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구두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35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34조와 관련하여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비밀엄수 의무 등) 자문위원은 자문위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알게 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위원 위촉 및 해촉)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양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시 또는 제36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시 해촉 할 수 있다.
제38조(서면 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문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제39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장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사업
제40조(관리 감독)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하는 위탁 업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②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은 불법ㆍ위해우려제품의 감시ㆍ조사 계획 및 실적 관련 사항을 매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불법ㆍ위해우려제품의 감시ㆍ조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매년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③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은 불법ㆍ위해우려제품의 감시ㆍ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 시부터 조치결과 확인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불법ㆍ위해우려제품 감시ㆍ조사 업무처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50101
20151119
20190805
20210506
20260603
부칙 <제2015-10호,2015. 1. 1.>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535호,2015. 11. 19.>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27호,2019. 8. 5.>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09호, 2021. 5. 6.>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04호, 2026. 6. 3.>이 규정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2015-10
2015-535
2019-227
2021-109
2026-104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가. 국내 반입되고 있는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성조사 등을 위한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성조사 세부절차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실시 등(제4조의3 신설)
법에서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를 규정(제9조의4)하여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제4조(안전성조사 실시 등), 제8조(결과보고), 제10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제12조(수수료), 제13조(시료의 보관 등), 제14조(결과보고서 등의 보관) 등을 준용하도록 함
나. 직접구매 해외제품 조사결과의 조치(제10조의2 신설)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 위반 시 동일 제품 모델을 기준으로 하고,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의 부적합 처리 기준에 따라 "최중결함", "중결함"에 해당시 해당 제품 사이버몰에서 게재된 해당제품 삭제 조치 권고토록 함
다. 안전성조사 결과의 공표 양식 신설(제15조 개정)
위해성이 확인된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공표시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따라 공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