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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법무부담당부서 법무부(체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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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가.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 첨단산업 분야에 국한되었던 톱티어 비자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 교수ㆍ연구인력"까지 확대하고자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인재(Top-Tier)의 자격 기준 및 대상을 정함 나.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주도하는 국가 해외인재 유치 사업과 비자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이 검증하여 추천한 최우수인재에게 톱티어 비자를 신속히 지원하여 범정부 차원의 우수 인재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다. 글로벌 최우수인재의 연구ㆍ업무 환경 특성상 한국어 능력이 불필요함에도 해당 요건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최우수인재 유치 장애 요인 해소 및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첨단산업 분야 최우수인재의 자격 기준과 대상] 가. 자격 기준 1. 세계 100위 이내 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8년 이상의 첨단분야 관련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② 정부주도 연구소, 세계 100위 이내 대학의 연구소, 세계 500대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첨단분야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 3. 연간소득이 전년도(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의 1인당 국민총소득의 3배 이상인 사람 4. 산업통상부장관이 검증하고 추천한 사람 나. 대상자 1.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 2. 학력 또는 경력 기준을 제외한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연간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의 4배 이상인 사람 3. 소득을 제외한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국내 기업 첨단분야에 1년 이상 취업한 사람(단,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2배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4. 국가 해외인재 유치 사업(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 사업 등)에 따라 유치한 최우수 인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증하고 추천한 사람 5. 첨단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탁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인재의 자격 기준과 대상] 가. 자격 기준 1.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세계 100위 대학의 연구소에서 연구책임자(PI) 또는 조교수 이상 ② 글로벌 500대 기업의 부설연구소 및 국ㆍ공립 연구소 책임급 이상 ③ 이에 준하는 핵심 연구인력 2. 3극 특허 또는 국제표준특허 보유자이거나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 10억 원 이상인 자 3. HCR 명단(논문 피인용 상위 1% 선정) 등재자 또는 Science, Nature 등 국제학술지에서 선정한(올해의 최고연구 등) 대표 논문 저자 4. 노벨상, 필즈상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권위 있는 상 수상자 또는 수상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증하고 추천한 사람 나. 대상자 1. 자격 기준 1호 내지 4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5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2. 국가 해외인재 유치 사업(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 사업 등)에 따라 유치한 최우수 인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증하고 추천한 사람 3.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추천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고 5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4.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탁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