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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8발령일자 2026.05.2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토교통부담당부서 국토교통부(항공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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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8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항공안전법」제75조제1항 및 항공교통업무기준 제38조제6항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도이탈(LHD: Large Height Deviation)"이란 항공기가 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도에서 300피트(90미터)이상 수직으로 이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는 운영상 오류(관제사가 예상치 못한 위치/시간에 항공기 위치) 또는 기술적인 요인의 결과를 포함한다.2. "고도이탈보고서"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표준에 따라 수행하는 고도감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도이탈이 발생한 경우에 기록하는 보고서를 말한다.3.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Reduced Vertical Separation Minimum)"이란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고도 29,000피트 이상 41,000피트 이하의 공역을 말한다.4.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이란 항공기의 탑재장비, 운항기술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하여 해당 항공기의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을 승인한 것을 말한다.5. "지역감시기구(RMA: Regional Monitoring Agency)"란 수직분리축소공역 내의 항공운항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협정에 따라 지역단위로 지정된 기구를 말하며, 항공기 고도유지성능 감시, 운항승인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안전성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6. "교통량샘플자료(TSD: Traffic Sample Data)"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표준에 따라 수행하는 고도감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직분리축소공역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집되는 수직분리축소공역 내 항공기 운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관련근거 및 국제기준) 이 규정의 수립근거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1권(Air Traffic Services)3. 국제민간항공협약 Doc 9574(Manual on Implementation of a 300m (1000feet) Vertical Separation Minimum Between FL290 and FL410 Inclusive)4. 국제민간항공협약 Doc 7030(Regional Supplementary Procedures)5. 항공교통업무기준 제3장(항공교통관제업무)
제4조(고도감시 등)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고도이탈 발생 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운항과장, 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을 매월 15일까지 지역감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중 발생원인(Cause of deviation)은 별표 3의 고도이탈 발생원인 분류표에 따른다. ② 항공교통본부장은 별표 3의 고도이탈 발생원인 분류 중 ‘E’에 해당하고, 고도이탈이 300피트(90미터) 미만인 경우 또는 인수 관제기관이 사전에 이를 인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매월 15일까지 지역감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본부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제1항 및 제2항의 고도이탈 사례를 분석하여 관제사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항공교통본부장은 매년 12월(31일분)의 교통량샘플자료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운항과장, 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고 1월 31일까지 지역감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고도이탈(LHD) 발생 시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운항승인이 없는 항공기의 비행제한) ① 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이 없는 항공기가 수직분리축소공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한다.1. 신규로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2. 고장난 항공기를 정비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를 정비 장소까지 운항하는 경우3.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가 날개 아래에 여분의 엔진을 탑재하여 수송하는 경우4. 항공기 사고ㆍ재난 등으로 수색구조를 위하여 긴급하게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5. 군ㆍ세관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되는 국가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단, 미합중국 군용항공기도 국가항공기로 간주한다.6. 수평비행을 하지 않고 수직분리축소공역을 가로질러 상승 또는 강하하는 경우 ② 접근관제소 또는 관제탑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가 수직분리축소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지역관제소(대구·인천ACC)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제사는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 여부 확인을 위해 비행계획서(FPL) 운항승인 여부 확인란에 "W" 문자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관제사는 관제장비의 고장으로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해당 항공기 조종사에게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비행진행기록지(STRIP) 해당 항목에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의 경우 "W" 문자를,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승인을 받지 않은 항공기의 경우 "NON" 문자를 기입한다.
제6조(순항고도 배정) ① 관제사는 수직분리축소공역 내에서 순항고도를 배정할 때에는 운항승인이 없는 항공기보다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순항고도는「항공안전법」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순항고도 배정 시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 간에는 1,000피트,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와 운항승인을 받지 않은 항공기 간에는 2,000피트 이상의 수직분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7조(우발상황 발생시 관제절차) ① 관제사는 수직분리축소공역을 운항하는 항공기로부터 다음 각 호의 상황을 보고 받은 경우 별표 2의 비정상 상황 시나리오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1. 장비고장으로 인하여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기준의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2. 한 개 이상의 고도측정시스템이 기능을 상실한 경우3. 비행고도 유지에 영향을 주는 난기류를 조우하였을 경우 ② 관제사는 제1항제3호의 내용을 접수받은 경우 해당지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난기류 정보를 제공하고, 2,000피트 이상의 수직분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8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5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서식

부칙

20160411 20170609 20171207 20190412 20210809 20240723 20241028 20260528 부칙 <제697호,2016. 4. 1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72호, 2013. 4. 16.)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항공안전 의무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등 38개 국토교통부 훈령 일괄개정) <제887호,2017. 6. 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등 6개 국토교통부 훈령 일괄개정) <제947호,2017. 12. 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1호,2019. 4. 1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7호, 2021. 8. 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3호, 2024. 7. 2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3호, 2024. 10. 2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7호, 2026. 5. 2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697 887 947 1181 1417 1783 1813 1947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 내 항공교통량 급증에 따라 수용량 증대를 위한 수직분리축소(RVSM) 공역의 범위 확대 * 수직분리축소공역(Reduced Vertical Separation Minimum) : 고도 29,000피트에서 41,000피트 이내에서 수직분리 최소치를 2,000피트에서 1,000피트로 축소가능한 공역 나. 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에 따른 고도이탈(LHD)* 감시절차와 아태지역 회의시 의결된 개선사항 및 고도이탈 분류체계 반영 * LHD(Large Height Deviation): 항공기가 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도에서 300피트(90미터)이상 수직으로 이탈하는 경우 ◇ 주요내용 가. "수직분리축소공역"의 범위가 인천 FIR 내 항공로에서 전 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의를 변경(안 제2조제3호) 나. ICAO의 한국과 중국간 LHD 교환체계 강화 권고에 따라, LHD 보고서 제출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절차를 개선함(안 별표1) 다. 회원국의 위성항법시스템 전파간섭 관련 LHD 발생 원인 항목(Category R)을 추가 관리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분류표 개정(안 별표3) 라. ICAO 회의 결과에 따라 인적오류(Category E)에 해당하는 고도이탈의 보고 기준과 서식을 명확히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별지1호 및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