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규칙
국립생물자원관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4.30발령일자 2026.04.3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립생물자원관담당부서 국립생물자원관(운영관리과)
표·서식 이미지 안내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38개 조·항
1. 총칙
제1조 (목적)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내의 냉동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며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이하 "고법"이라 한다)에 관련된 국립생물자원관내 냉동제조시설, 장비 및 인원(종사자 및 외부 협력업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① "안전관리규정"이란 국립생물자원관의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규 성격으로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안전활동을 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② "안전관리자"란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③ "종사자"란 관내 냉동제조시설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④ "협력업체"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사무보조, 식음료서비스, 세탁, 배달, 납품 등 안전에 영향이 없는 단순용역 및 잡무는 제외한다.
⑤ "안전교육"이란 가스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사자가 가스관련 안전기준을 이해하는 동시에 가스의 성질이나, 설비관리ㆍ작업기준 등 안전관리상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종사자 및 협력업체 직원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사업주의 책임)
① 사업주는 가스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이 규정을 준수할 책임을 지며, 적정한 시설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른다.
② 사업주는 안전관리수행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적합한 권한 및 정당한 대우를 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종사자의 의무)
① 종사자는 가스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관리자가 행하는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종사자는 사업주 또는 안전관리자의 지휘ㆍ감독외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2.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제6조 (안전관리조직) 국립생물자원관의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총괄책임은 사업주가 가진다. 필요에 따라서는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은 허가(신고)받은 냉동설비별 선임내역을 작성하고 변경된 경우에 즉시 기록ㆍ관리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2조[별표3]_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에 적합한 자로 안전관리조직 구성
제7조 (안전관리자별 직무)
① 안전관리총괄자의 직무1. 관장은 국립생물자원관 전반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2. 결재는 시설담당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전결규정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1.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며 국립생물자원관의 안전에 관한 모든 활동을 통제ㆍ감독하고 또한 기술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2. 안전관리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총괄자의 승인을 받아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한다.3. 시설의 점검을 실시 또는 감독하고 기록한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서 불안전한 시설ㆍ행동요인은 시정 조치한다.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정기검사등에 입회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③ 안전관리원의 직무1. 안전관리원은 종사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한다.2. 안전관리총괄자 및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이상상태가 발생시 응급조치 등을 하고 즉시 보고한다.3. 제조시설의 안전한 운전 및 조작을 하도록 종사자에게 주지시키며, 공사와 수리ㆍ보수를 할 때에는 확인한다.
제8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책임한계)
① 안전관리자는 제7조에 정한 직무범위를 준수하고 다음 업무를 수행 하며 가스관련 외 타직무를 겸하지 못한다.1. 국립생물자원관의 가스시설 및 작업과정의 안전유지2. 규정의 시행 및 그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3. 사고의 통보4. 자기시설에 대한 자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5. 국립생물자원관의 종사자(사업소 가스시설의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하는 업체의 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6. 그 밖의 위해방지조치 등
② 고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안전관리자의 책임에 속한다.
제9조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① 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선임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고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적합하고 가스안전관리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안전관리자를 충분한 인원으로 선임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별첨1서식에 기록ㆍ보존한다.
③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④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ㆍ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관리자의 근무방법)
①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내의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가스관련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다음사항을 시행하고 그 내용이 기록ㆍ유지되도록 한다.1.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2. 가스관련 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3.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등
② 안전관리자가 교대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교대 시 안전점검 실시내용 및
① 항에 대한 사항을 인수ㆍ인계한다.
제11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첨1-1의 안전관리자대리지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②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1. 안전관리총괄자 : 안전관리책임자로 한다.2. 안전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원으로 한다.3. 안전관리원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가 1인 이하이고, 가스관련 종사자가 없는 경우 에는 안전관리자로부터 자체교육을 받은 종사자로 한다.
③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고 해당 안전관리자와 같은 책임을 지며 직무범위도 또한 같다.3. 사업소 시설의 공사ㆍ유지에 관한 사항
제12조 (점검방법)
① 고법 시행규칙 별표7 및 KGS FP113에서 규정하는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 및 기술기준에 의한다.
② 점검 및 운전상태 확인은 안전관리책임자 ㆍ 안전관리원이 실시하며 그 결과는 안전관리총괄자에게 보고한다. 이때, 안전관리총괄자의 결재가 통상적으로 곤란할 경우 사업소의 자체 위임 전결규정에 따를 수 있다.
③ 점검 시 점검장비 등을 적극 활용한다.
제13조 (수리ㆍ보수 및 철거방법)
① 점검결과 시설의 수리ㆍ보수 및 철거를 요하는 사항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를 문서화하여 안전관리총괄자에게 보고하고 다음사항을 시행한 후 위해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한다. 외부인에게 수리ㆍ보수 및 철거에 관한 도급공사를 준 경우에도 이와 같다.1. 수리ㆍ보수 및 철거를 요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표시 또는 보호조치2. 수리ㆍ보수 및 철거 공사계획서 작성3. 수리ㆍ보수 및 철거 공사책임자 지정4. 방폭설비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5. 수리ㆍ보수 및 철거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6. 수리ㆍ보수 및 철거 공사후의 검사실시와 기타 필요한 사항 등
② 가스시설을 수리ㆍ청소 및 철거할 경우에는 고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다목 및 KGS FP113 3.4(수리ㆍ청소 및 철거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14조 (점검, 수리ㆍ보수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 기록ㆍ보존) 제조시설의 점검, 수리ㆍ보수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과 수리ㆍ보수 및 철거 후 이상유무 확인에 필요한 검사와 시험의 결과에 관한 사항은 별첨2의 냉동제조시설 안전점검표, 별첨4의 수리ㆍ보수 및 철거일지에 운전상태에 관한 사항은 별첨3의 냉동제조시설 운전 일지에 안전관리책임자 ㆍ 안전관리원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안전관리총괄자는 이를 5년간 보존(전산자료를 포함)한다.4. 시설에 대한 자율검사 및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제15조 (자율검사시기 및 대상) 자율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매 6월 또는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ㆍ후 15일 이내에 실시하며, 자율검사의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율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자율검사기준 및 방법)
① 자율검사기준은 고법 시행규칙 별표7 제3호 가목 3) 정기검사 항목을 적용한다.
② 자율검사는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부족으로 공사 또는 고법 제3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공인검사기관에 대행하여 자율검사를 실시한다.
제17조 (자율검사 검사원의 자격) 자율검사 대행으로 해당없음
제18조 (자율검사 불합격시 조치 및 책임한계) 자율검사 실시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총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한다.
제19조 (자율검사의 실시 기록ㆍ보존) 자율검사 대행으로 해당없음5.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제20조 (교육 시기 및 대상)
① 교육대상은 자사의 종사자로 하고 종사자의 교육은 정기교육과 특별교육 대상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교육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특별교육은 신규 종사자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안전관리책임자가 인정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비독성ㆍ불연성냉매를 사용하고 안전관리자 및 설비운영에 관련된 종사자가 1인 이하인 냉ㆍ난방용 시설의 경우는 교육 및 훈련을 생략 할수 있다.
③ 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책임자로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교재 및 자료를 작성ㆍ비치한다.
④ 재해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을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며, 예상된 재해규모에 따른 긴급조치훈련 활동에 안전관리총괄자는 적극 참여하고 이를 장려한다.
⑤ 행정관청 및 공사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에 안전관리 총괄자(안전관리책임자)가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1조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교육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훈련 과정의 목적2. 교육훈련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내용3. 설비ㆍ기구 등의 취급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4. 가스의 성질 및 취급방법5. 안전장치, 각종 보호구 등의 취급요령6. 작업절차 및 수칙7. 시설기준 및 점검요령8. 위해예방 조치사항9. 응급조치 및 복구에 관한 사항10. 기타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등
제22조 (교육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안전관리자는 교육실시 내용을 별첨5(재해발생대비교육 및 훈련실시 내용은 별첨5-1)에 의거 기록ㆍ작성하고 안전관리총괄자는 이를 5년간 보존하며, 그 교육내용에 대한 참석자들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교육기록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되도록 한다.
제23조 (위탁교육실시 및 협력업체(사용자 단체 등) 교육지원) ⓛ 자사의 교육계획에 의거 필요한 경우에는 자사 혹은 협력업체 종사자에게 관련기관의 교육을 받게 한다.
② 자사의 협력업체에 대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자사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협력업체가 교육을 요청할 경우 협력업체에 교육ㆍ교재 등을 지원한다.6. 위해발생시의 소집방법ㆍ조치ㆍ훈련에 관한 사항
제24조 (위해예방조치) ⓛ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기계실 및 저압냉동ㆍ냉장실 등에는 불필요한 인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출입금지표시를 하고 각종 안전장치 및 소화설비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ㆍ점검한다.
② 사무실 또는 기계실주위 보기쉬운 곳에 안전수칙을 정하여 게시하고 종사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25조 (위해발생시 보고체제 및 요령)
① 비상연락망 및 관련기관 신고체계는 별첨6과 같으며, 위해발생시는 유관기관(행정관청ㆍ소방관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고발생일시, 장소, 피해상황, 조치내용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한다.
② 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 신고체계는 사무실 등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항상 최신본으로 관리한다.
제26조 (위해발생시의 조치 및 통제)
① 긴급사태시의 조치 및 통제요령은 별첨7과 같으며 비상훈련은 6월에1회 이상 교육시(비상훈련실시 내용은 별첨5-1에 기록ㆍ작성) 실시한다.
② 위해발생시를 대비하여 종사자들의 비상연락망 등을 수시로 확인 정비함으로써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③ 응급조치 및 복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는 항상 활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한다.
④ 통제조직은 안전관리조직과 같으며, 안전관리총괄자가 최고책임자가 되고 안전관리책임자는 부책임자가 되어 최고책임자를 보좌한다.
제27조 (기록ㆍ보존) 위해발생에 대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은 안전관리책임자가 별첨5의 안전교육일지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안전관리총괄자는 이를 5년간 보존(전산자료를 포함)한다.7. 점검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28조 (점검요원자격 및 직무범위) 점검요원은 안전관리책임자로 하며 제7조 및 제8조의 업무외 타업무를 겸하지 않는다.
제29조 (점검요원의 직무대리)
① 점검요원(안전관리책임자)이 여행,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원중에서 검사와 관련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가 1인 이하일 경우 제11조에서 정한 대리자로 할 수 있다.
② 점검요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고 안전관리자와 같은 책임을 지며 그 직무범위도 또한 같다.8. 외부인 및 외부 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제30조 (관리감독)
① 안전관리자는 시설의 안전유지 및 시설 설치공사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자사를 출입하는 외부인 및 외부 협력업체에 대하여 그들이 행하는 공사의 책임범위 및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 준수토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ㆍ감독한다.
② 외부 협력업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실시 및 시공관리기술ㆍ정보 등을 제공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제31조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의 의무와 책임)
① 외부 협력업체와의 협의시 외부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사항을 협의하여 정하고 위반 시 벌칙 등에 관하여 명확히 문서화하여 외부 협력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② 외부인 및 외부 협력업체 종사자는 사고발생 즉시 조치하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며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한다.9. 안전관리규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제32조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이 규정의 적용대상자중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분규정은 별첨9와 같다.*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32호, 2026.3.10.)10. 사업 또는 고압가스저장소의 휴지ㆍ폐지 및 재개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33조 (사업의 휴지 ㆍ 폐지 또는 재개시의 안전관리)
①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관할 행정관청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문서로 통보한다.
② 사업을 폐지할 경우에는 폐지신고 전 설비내의 가스를 전량 설비밖으로 안전하게 이송 또는 방출한다.
③ 사업을 휴지할 때에는 설비내의 가스를 전량 설비밖으로 안전하게 이송 또는 방출한다. 다만, 불특정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스저장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④ 휴지 기간중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을 상주시켜 가스시설을 유지ㆍ관리한다. 다만, 설비내 고압가스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⑤ 휴지중인 시설의 사업을 재개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 후 사업을 재개한다.
⑥ 가스시설을 점검ㆍ수리ㆍ청소 및 철거할 경우에는 KGS FP113 (냉동제조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3.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 한다.
⑦ 폐지ㆍ휴지 및 수리시에 냉매가스를 이송 및 방출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장의2 (냉매의 관리) 기준에 따르고 같은법 제76조의 11에 따른 냉매회수업자에게 냉매를 회수ㆍ처리한다.11. 그 밖에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제34조 (작업안전수칙)
① 작업 종사원은 작업전 작업복, 장갑, 작업모 및 안전화를 착용하고 그 작업에 임한다.
② 가스설비 기밀검사시는 불활성매체를 사용한다.
③ 검사시설장비 및 공구류는 일일점검을 철저히 한다.
④ 방소화설비의 정위치를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한다.
⑤ 작업종사원은 작업중 냉매등이 누출되어 인체에 동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 한다.
⑥ 배관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고 온도상승시 살수장치를 가동한다.
⑦ 기계실에는 관계자의 출입을 엄금한다.
⑧ 작업안전수칙을 보기 쉬운곳에 게시하고 그것을 준수토록 한다.
제35조 (안전관리규정의 유지 및 관리)
① 안전관리총괄자는 이 규정을 비치하고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규정의 제ㆍ개정 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ㆍ개정 절차를 취하여 항상 실효성있는 규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6조 (자료의 최신본 활용) 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령, 상세기준, 지침, 규격, 양식 및 데이터 등은 최신본으로 관리ㆍ보관하고 안전관리자는 필요한 분야에 따라 이를 활용한다.
제37조 (타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외 필요한 사항은 가스관계법 및 타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서식
- 안전관리자(책임자, 원) (선임, 해임, 퇴직) 내역서별첨 제1호 PDF 서식 파일
- 안전관리자 대리 지정서(안전관리총괄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내역서별첨 제1호 PDF 서식 파일
- 기록·보존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서류별첨 제1호 PDF 서식 파일
- 냉동제조시설 안전점검표별첨 제2호 PDF 서식 파일
- 냉동제조시설 운전일지별첨 제3호 PDF 서식 파일
- 안전관리총괄자 결재위임에 대한 확인서별첨 제3호 PDF 서식 파일
- 수리ㆍ보수 및 철거일지별첨 제4호 PDF 서식 파일
- 안전교육 일지별첨 제5호 PDF 서식 파일
- 훈련 일지별첨 제5호 PDF 서식 파일
- 비상연락망 및 관련기관 신고체계별첨 제6호 PDF 서식 파일
- 긴급사태시의 조치 및 통제요령별첨 제7호 PDF 서식 파일
- 사고통보 방법별첨 제7호 PDF 서식 파일
- 비상대응 체계도별첨 제7호 PDF 서식 파일
- 긴급사태 비상대응조직 업무분장별첨 제7호 PDF 서식 파일
- 가스사고 상황별 대응요령별첨 제7호 PDF 서식 파일
- 냉동제조시설 현황 및 위치도별첨 제8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00221
20260430
부칙 <제196호,2020. 2. 21.>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2. 21. 부터 시행한다.제2조 (종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종전 규정 중 본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은 폐지한다.제3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최초제정 및 변경 심사받은 기존 안전관리규정과 본 규정은 합철하여 영구 보존한다.
부칙 <제283호, 2026. 4. 30.>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 4. 30. 부터 시행한다.제2조 (종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종전 규정 중 본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은 폐지한다.제3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최초제정 및 변경 심사받은 기존 안전관리규정과 본 규정은 합철하여 영구 보존한다.
196
283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표준안전관리규정을 개정ㆍ게시
나.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관할 허가관청(인천 서구청)에서 「자원관 안전관리규정」 개정내용 반영하여 자체변경 요청
◇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조직(제6조): 자격조건에 맞는 조직원으로 구성
- 작업관리담당을 업체관계자에서 시설관리 공무직으로 변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2조[별표3]_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에 적합한 자로 안전관리조직 구성
나. 안전관리자별 직무(제7조): 문서 등 결재 위임 공무원 변경
- 안전관리총괄자의 위임 결재를 운영관리과 팀장에서 시설담당 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전결규정
다. 자율검사시기 및 대상(제15조): 자율검사주기(6개월1회) 기준일을 완성검사일(최초1회)로 정함
- 자율검사 기준일을 완성검사일로 한정하고(정기검사일 제외) 중복검사 방지 및 검사처리 합리화를 위해 단서조항 신설
라. 자율검사 불합격시 조치 및 책임한계(제18조): 대행기관 자율검사 및 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의무 강화
- 자율검사 결과 불합격시 안전관리총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개선 의무 신설
마.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제32조): 자원관 무기계약 관리규정 폐기에 따른 기후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대체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32호, 2026.03.10.)에 따라 처분규정
바. 안전관리규정의 유지 및 관리(제35조): 규정의 관리
- 안전관리규정을 비치하고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기록ㆍ유지
사. (제1조),(제8조),(제9조),(제25조),(제30조),(제34조)
- 오타 수정, 문장 간소화, 불필요한 부사 및 오기 삭제, 약칭으로 수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