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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8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성평등가족부담당부서 성평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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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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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가.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