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규칙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08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성평등가족부담당부서 성평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관련 법령
청소년보호법
표·서식 이미지 안내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1개 조·항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가.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