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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행정안전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4.29발령일자 2026.04.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행정안전부담당부서 행정안전부(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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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1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국어책임관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전문용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1. 홍보담당관2. 정보공개제도과장3.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4. 예방안전제도과장5. 자연재난대응과장6. 사회재난대응총괄과장
제3조(민간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되었을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행정안전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전문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말로 표준화2. 전문용어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적 유통을 위한 표준화3. 전문용어의 산업적 활용에 관한 사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4.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거쳐 확정ㆍ회신된 결과를 고시한다.
제6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ㆍ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80918 20210929 20260429 부칙 <제44호,2018. 9. 18.>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호, 2021. 9. 29.>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호, 2026. 4. 29.>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4 181 364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조직 개편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행정안전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위원 구성 및 재검토기한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주요내용 가. 제2조제3항제2호, 제4호, 제6호를 개편된 직제에 맞게 개정 - 정보공개정책과장은 정보공개제도과장, 안전제도과장은 예방안전제도과장,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은 사회재난대응총괄과장으로 변경 나. 재검토기한이 경과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재검토기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