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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 품질인증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4.30발령일자 2026.04.3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국가기술표준원(인증산업진흥과)
조문14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12(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 시험방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디젤 엔진용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에 적용한다.
제2장 품질인증기준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12(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기준) 신청자는 별표 3의 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ㆍ성능평가기관) 제4조에 따른 품질ㆍ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ㆍ성능평가기관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 제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 및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자는 품질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확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50309
20200420
20260430
부칙 <제2015-83호,2015. 3. 9.>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75호, 2020. 4. 20.>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78호, 2026. 4. 30.>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5-83
2020-75
2026-78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ㆍ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법’)」 이(22.4.19) 개정됨에 따라
- 이와 관련된 51개 품목의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기준 제1조에 인용된 ‘환친법’ 시행령 제20조항 관련 내용 및 제7조에 인용된 ‘환친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내용에 대한 일괄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각 품질인증기준 제1조)
- 재제조 품질인증 기준의 근거조항이 ‘환친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서 ‘환친법’ 제 22조제5항으로 변경
나.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각 품질인증기준 제7조)
- 품질인증기준 제7조에서 현행 환친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기관은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심사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으로, 인증심사의 단계에서 제품의 품질ㆍ성능을 평가하는 품질ㆍ성능 평가 기관과는 상이하므로, 규정 명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