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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4.30발령일자 2026.04.3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서울사무소담당부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총괄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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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36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보안업무취급에 있어 이 지침에서 특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과 규칙 및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취급) 보안관리 사무취급은 총괄지원과에서 관장한다.
제2장 분임보안담당관
제4조(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세칙 제11조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은 총괄지원과장으로 한다.
제5조(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1. 보안업무에 관한 자체 계획의 수립2.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진단 계획 및 실시3.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4. 기타 지식재산처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이 지시ㆍ요청하는 보안업무 수행
제3장 비밀취급 인가 신청 및 해제
제6조(비밀취급 인가 신청) ① 세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업무 수행 상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② 비밀취급 인가 신청 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1. Ⅱ급 비밀취급인가 대상가. 과(팀)장 이상 공무원나.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다. 각 부서별 보안업무 사무취급자 및 문서수발담당자2. Ⅲ급 비밀취급인가 대상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비밀취급 인가 해제)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권을 달리하는 타 기관으로 전출, 전보 또는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해제된 것으로 보며 당연해제 될 경우 이외에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해제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총괄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 비밀취급 인가증을 회수함과 동시에 재직 중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받아 이를 발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내부에서 전보발령이 있었을 경우 전부서 담당직책에 의하여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현부서 담당직책을 검토하여 비밀취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괄지원과장의 의견을 들어 비밀취급 인가를 서면으로 해제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비밀의 분류 및 수발
제8조(세부분류지침)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규칙 제17조제1항의 기본분류지침과 세칙 제20조제1항의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한다.
제9조(긴급파기) ① 규정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되어 예고문의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은 후 파기하여야 한다. ② 긴급파기 시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통제 하에 총괄지원과에서 통합 파기한다.
제10조(수발부서 지정) 비밀문서 수발 사무는 총괄지원과에서 담당하고, 비밀취급이 인가된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제5장 비밀의 보관 및 관리
제11조(비밀의 복제, 복사 및 발간통제) 비밀을 복제ㆍ복사ㆍ발간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 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세칙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12조(비밀의 보관) 비밀은 규칙 제33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괄지원과에서 보관한다.
제13조(보관책임자) ① 비밀의 보관책임자는 총괄지원과장이 되며, 부책임자는 서무담당자가 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장은 보관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의 열람 및 공개) ① 규정 제24조제2항 및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 또는 공개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20일 전에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3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의 반출) ① 비밀은 원칙적으로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보안대책을 명시하여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은 후 반출할 수 있다. ②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가 비밀 반출 승인서에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을 받은 비밀 반출 승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그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한다. ③ 비밀을 발간ㆍ복제ㆍ복사ㆍ인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비밀문서 발간 승인서에 의해 보안담당관의 사전 통제를 거친 후 처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④ 비밀을 반출할 때에는 반출자는 물론 보관책임자는 반출 후의 보안상황 및 사후의 회수책 등에 대한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밀의 반출은 정상 근무시간 내에 공무에 한하여 반출한다. ⑤ 비밀을 반출하여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항상 주위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는 때에는 인근 경찰서, 행정기관 또는 군ㆍ방첩기관에 보관 조치하여야 한다. ⑥ 비밀문서를 휴대하고 옥외 또는 실외를 왕래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을 포장하거나 가방 또는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소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규칙 제70조에 규정된 비밀관리부철은 5년간 보존해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비밀소유현황조사)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비밀소유 현황 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소유 현황 조사 시에는 비밀의 예고문에 대하여,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에는 인가자의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9조(일반문서 관리) 일반문서도 보안의 대상이 되므로 무단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본처이송서류의 보안대책) ① 출원서ㆍ등록신청서등 지식재산처에 이송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자물쇠 장치가 부착된 철제운반용기에 담아 이송하여야 한다. ② 운반용기의 열쇠는 3개를 제작하여 지식재산처 및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문서담당책임자가 각각 1개를 보관하고 나머지 1개는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함(목제로 제작)에 넣어 관리한다.
제6장 시설보안
제21조(보호지역의 지정) 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3조,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1. 제한지역 :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2. 제한구역 : 총괄지원과3. 통제구역 : 특허전산센터, 암호장비(안보 FAX, 비화기) 설치실
제22조(보호지역의 관리) ①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그 사실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예시를 참고한 표지판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한구역 외의 구역에 일반인과 기타 직원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허가를 얻어 다음의 예시를 참고한 표지판 등을 출입문 또는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수 있다.
제23조(출입자 통제) ① 청사 내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무원증 또는 출입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② 청사 내에서는 청사방호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4, 5층 안내실에서 출입자를 통제한다.
제24조(시설물의 보호 및 순찰) ① 당직근무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는 실내 보안 및 화기의 이상 유무를 e-사람 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종 퇴청자 보안점검을 실시한 이후 퇴청하여야 한다.
제25조(방화시설 및 방화훈련) ① 각 부서는 사무실 및 시설별로 「소방시설법」에 의한 방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은 화재로부터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방화훈련 및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방화 등 재해로 인한 시설물 및 장비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화물질 저장소 및 전기누전 사항 등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별 비치된 소화기는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화재 발생 시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분임보안담당관은 자체 방화 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안사고조사
제26조(보안사고) 보안사고라 함은 비밀의 누설ㆍ분실, 국가 중요 시설 및 장비의 파괴, 보호지역 내의 불법 침입 등의 사고를 말한다.
제27조(보안사고 보고절차) ①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안사고를 인지한 자는 그 즉시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차장 및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사고의 내용은 발생 경위 및 이에 대한 전말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보안사고의 보고 불이행에 대한 조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자 또는 사고를 은닉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책임공무원은 물론 직근 상급 감독 공무원을 엄중문책 또는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자체보안점검)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매 분기별 1회 이상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반의 편성은 보안업무를 주관하는 총괄지원과에서 주관한다.

부칙

20230411 20251029 20260430 부칙 (특허청서울사무소 사무분장규칙)<제35호, 2023. 4. 1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특허청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9조제2항, 제10조, 제12조, 제21조제2호, 제29조제2항 중 "관리과"를 각각 "총괄지원과"로 한다.제4조,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중 "관리과장"을 각각 "총괄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 <제44호, 2025. 10. 29.>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호, 2026. 4. 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5 44 47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o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개편에 따라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현행화를 통한 훈령 간 불일치 해소 및 보안업무 운영기준 일관성 확보 ◇ 주요내용 o 제24조제1항 중 "3회"를 "1회"로 하여 당직근무자 시설물 순찰 횟수를 1회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