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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청원경찰 근무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4.30발령일자 2026.04.3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서울사무소담당부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총괄지원과)
조문12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내용과 그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다만, 상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지휘감독)
①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은 총괄지원과장이 담당한다.
② 당직근무 시에는 당직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근무)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근무시간에 준하여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한다.2. 당직근무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실시한다.
가. 총괄지원과장의 명에 의해 평일에 실시한다.
나. 당직근무는 평일 18시부터 19시까지 사무실에서 당직근무 후 재택당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한다.3. 사무소장은 특이 상황이나 기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다.4. 당직근무시간을 포함한 1주의 초과근무시간은 총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직무범위)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안내 및 주요시설물의 경비2. 국가재산의 보호와 도난방지3. 출입자 신분확인4. 무단출입자 및 무단배회자 단속5. 소란ㆍ폭행ㆍ난동 행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현지 출동ㆍ대응6. 제반물자의 반출입 확인과 기록유지7. 기타 사무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근무수칙)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일반적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내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한 태도로 근무에 임해야 한다.2. 방문자를 친절히 안내하고 항상 출입자의 거동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공무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3. 특이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4.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용물품 또는 시설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비상소집) 청원경찰은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즉각 응소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① 청원경찰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유발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한 후 총괄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② 청원경찰의 경찰관서 보고사항은 사무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보고한다.
③ 청원경찰은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 일체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총괄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품위유지) 청원경찰은 항상 규정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고 매사에 민첩하고 친절ㆍ겸허히 행동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총괄지원과장은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외에 근무요령 및 근무기강확립을 위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 청원경찰을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할 수 있다.
제11조(징계의결 요구) 총괄지원과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20181228
20230411
20230801
20251029
20260430
부칙 <제26호,2018. 12. 28.>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특허청서울사무소 사무분장규칙)<제35호, 2023. 4. 1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특허청서울사무소 청원경찰 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10조, 제11조 중 "관리과장"을 각각 "총괄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37호, 2023. 8. 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호, 2025. 10. 29.>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호, 2026. 4. 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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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o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개편에 따라 청원경찰 근무규정 현행화를 통한 훈령 간 당직근무 시간 불일치 해소 및 근무체계 일관성 확보
◇ 주요내용
o 제4조제2호나목 중 "21시"를 "19시"로 하여 평일 사무실 당직근무 시간을 1시간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