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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4.30발령일자 2026.04.3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서울사무소담당부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총괄지원과)
조문26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 부분) 및 제3절(비상근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직원의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서울사무소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근무수칙) 당직근무자는 별표1에 규정된 당직자 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자의 편성 및 운영)
① 당직근무자는 1인을 편성한다.
가. 삭제나. 삭제
② 총괄지원과장은 당직 근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직편성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에 관한 업무는 총괄지원과에서 주관한다.
④ 당직자는 재택당직으로 근무한다. 다만, 평일은 근무시간종료 후 1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 후 재택당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한다.
⑤ 총괄지원과장은 청원경찰에 대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⑥ 재택당직근무자가 화재 등 긴급사태로 출근하여 청사 내 근무한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정상근무일의 경우: 3만원2.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5만원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근무명령은 근무예정 7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괄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3.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인계 또는 관리4. 전화 및 방문 민원 응대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최종 퇴청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한 후 이를 e-사람의 보안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의 확인 및 순찰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정상근무일에는 각 부서에 최종퇴청자의 보안점검 실시 및 보안점검표 작성에 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비품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2. 청사 내의 화재 경보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서울강남경찰서 및 관할 지구대ㆍ파출소에 연락2.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총괄지원과장, 서울사무소장 및 지식재산처 당직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재택당직 근무 중 청사에 화재 및 외부 침입자 등의 발생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에 연락하고 총괄지원과장, 서울사무소장 및 지식재산처 당직실에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면제) 신입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전입한 자에 대하여는 전입 또는 전임한 날로부터 10일간은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전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시에 총괄지원과에서 다음 각 호에 지정한 당직용품을 인수하여 당직에 임하고 당직 종료시에 총괄지원과로 인계하며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1. 당직근무일지2. 삭제3. 기타 당직관계 부책 및 물품 등
③ 휴무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일직책임자와 숙직책임자는 전일에 당직용품을 인수하여 근무일에 이를 총괄지원과로 인계하며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제11조(당직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순찰) 평일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간 중 1회 이상 순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점검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한다.1. 화재, 도난의 위험성 여부 확인2. 각 사무실내의 보안점검상태 확인3. 시간외근무자 근무상태 확인4.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당직근무상태 점검 등)
① 서울사무소장은 당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상태 점검은 순찰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당직근무태만 등 당직근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지식재산처에 통보하고 당직근무 위반자에 대해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4조(비상근무의 발령) 규칙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서울사무소에 비상근무가 발령 및 통보된 경우 신속하게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비상근무의 요령)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서울사무소장은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서울사무소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서울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비상소집)
①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규칙 제3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울사무소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서울사무소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서울사무소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서울사무소장은 서울사무소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규칙 제41조의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서울사무소에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되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총괄지원과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비상근무자의 임무) 비상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상근무상태에 대한 점검 및 보고2. 사고발생시의 필요한 조치 및 보고3. 관계기관과의 협조4. 평상시 당직자의 임무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19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서울사무소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거주지 주소를 총괄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은 소속 직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직원비상연락망을 수정하여 총괄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휴식
제20조 (당직근무자의 휴식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가 화재 등 긴급사태로 출근하여 청사 내 근무한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휴무를 부여할 수 있다.1.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인 경우: 반일 휴무2. 4시간 초과인 경우: 전일 휴무
제21조 (휴식 부여 기준 등)
① 휴무는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여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당직근무자의 휴식 부여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200710
20201224
20230411
20230801
20251029
20260430
부칙 <제30호,2020. 7. 10.>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호, 2020. 12. 24.>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특허청서울사무소 사무분장규칙)<제35호, 2023. 4. 1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허청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관리과"를 각각 "총괄지원과"로 한다.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중 "관리과장"을 각각 "총괄지원과장"으로 한다.별지 1. 제1호ㆍ제5호 중 "관리과장"을 각각 "총괄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별지 제7호 중 "관리과"를 "총괄지원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36호, 2023. 8. 1.>이 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호, 2025. 10. 29.>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호, 2026. 4. 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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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o 재택당직근무 확대 등 근무환경 변화에 맞추어 당직 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보안점검 절차 및 재택당직근무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긴급상황 대응 시 수당 및 휴식 부여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당직자의 편성ㆍ운영 기준 정비 및 교대시간 조정(안 제5조)
o 재택당직근무자 긴급상황 대응 시 수당 지급 기준 신설(안 제5조제6항)
o 보안점검 절차 합리화 및 재택당직근무자의 역할 명확화(안 제7조제2항)
o 순찰 횟수 조정 등 당직근무 기준 현실화(안 제12조)
o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정비(안 제17조 및 제19조)
o 당직근무자 휴식제도 도입 및 휴식 부여 기준 신설(안 제5장, 제20조 및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