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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서식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4.28발령일자 2026.04.28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가유산청(세계유산정책과)
조문4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6에서 국가유산청장에게 위임한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등의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등) 영 제3조의6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 및 지정 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3조(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서) 영 제3조의6 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60428
부칙 <제2026-48호, 2026. 4.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48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6에서 국가유산청장에게 위임한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등의 서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신설)
ㅇ 세계유산법 시행령 제3조의6에서 국가유산청장에게 위임한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등의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안 제2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ㅇ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및 지정 갱신 신청서 서식을 정함
다.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서 서식(안 제3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ㅇ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서 서식을 정함
라.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4조 신설)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