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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04발령일자 2026.05.04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담당부서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
조문9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이하 "특별고용지원 업종"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정하여 해당 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3개 이상을 충족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충족 여부의 판단은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이하 "업종별단체등"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1.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신청 직전 6개월간 평균 피보험자 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퍼센트 포인트 이상 낮은 경우2. 신청 직전 6개월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3. 신청 직전 6개월간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이 경우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별표]에 따른 이직사유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한다.4. 신청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사업장 수(이하 "사업장 수"라 한다)가 전년 동기 대비 5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 중 일부만 충족하는 업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등 해당 업종의 경기 동향2. 해당 업종 주요 기업의 재무상황, 신용위험도, 체불임금액 등3. 통계청의 산업생산지수 및 업종 특성별 생산ㆍ판매여건 등 산업여건 전반4. 해당 업종 휴폐업체 수 및 피보험자격 상실자 수, 일용근로 신고 건수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전환 또는 폐업 등으로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경우 해당 업종의 경제ㆍ산업ㆍ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지정기간)
①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최초 지정기간은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2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가 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의 지정기간 중에 제5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정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등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거나 지정기간이 연장된 기간 중이라도 해당 업종의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등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원기준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정절차)
①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을 원하는 업종별단체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이 필요한 이유와 그 입증자료2. 해당 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업종별단체등의 사업계획 및 지원 대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 자료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등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종별단체등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필요한 지정신청의 타당성 검토, 현지조사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해당 업종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자, 해당 업종의 전문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ㆍ수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업종별 고용사정 등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의 범위 내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과 달리 할 수 있다.1. 고용유지지원금2. 특별연장급여3. 전직ㆍ재취업 및 창업 지원4.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의 범위 내에서 특별고용지원 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역ㆍ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등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고용ㆍ노동 및 지역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정기간 연장)
① 업종별단체등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의 자료와 그간 지정기간 동안의 운영 성과 및 평가 자료를 첨부하여 지정기간의 만료 2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간을 각 1년의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위기 지속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 외에 현장조사 등 지정기간 연장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④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연장된 지정기간 내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업종별단체등의 조치)
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을 받은 업종별단체등은 지정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업종별단체등은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 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시행한 사업의 내용 및 시행결과2.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 및 지원에 따른 업종 내 경영상황 개선 및 고용안정에 미친 효과3. 지정기간 만료 이후 해당 업종의 고용개선을 위한 추진계획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등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종별단체등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51215
20200120
20211029
20240426
20260504
부칙 <제2015-90호,2015. 12. 1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47호,2020. 1. 2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개정규정의 지원기간 연장횟수를 이 고시 시행 이후의 지원기간 연장부터 산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21-88호, 2021. 10.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5호, 2024. 4.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639호, 2026. 5. 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90
2020-47
2021-88
2024-25
2026-639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재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요건이 위기를 적시에 포착하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용충격이 지표에 반영되기까지의 시차를 단축하고, 일용직의 구직급여 신청 상황을 정량지표에 반영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량요건 산정 기간을 ‘신청 직전 12개월’에서 ‘신청 직전 6개월’로 단축하여 고용충격을 적시에 포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종전의 구직급여 신청자 수 판단 시 인정하는 이직사유는 상용직의 이직사유만 포함하고 있어 일용직의 고용충격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개선하여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코드 1)으로 인한 신청자 수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