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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04발령일자 2026.05.04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토지리정보원담당부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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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41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제91조의4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지명에 대한 정비 방법과 절차 및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명"(地名)은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地形)(이하 "자연지형물"이라 한다)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地物)ㆍ지역(地域)(이하 "인공시설물"이라 한다)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1의2. "지명 정비"란 지명을 표준화하여 표기할 목적으로 지명을 결정하고 고시하는 일련의 과정 및 그 과정에 의해 생성된 결과를 말한다.2. "지명결정대상"이란 지명의 제정이나 변경, 폐지의 대상이 되는 자연지형물과 인공시설물로서 제5조제1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3. "자연지명"이란 자연지형물의 지명을 말한다.4. "인공지명"이란 인공시설물의 지명을 말한다.5. "산지"란 일정 정도 이상의 상대적인 고도를 가지는 지표면에서의 돌출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주위의 상대적으로 낮고 평평한 지역에 대비되는 지표를 뜻한다.6. "하천"이란 일정한 물이 흐르는 길을 가지고, 그 길의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 흐르는 물로 인한 다양한 지형적 특성을 보이는 지표(폭포, 여울 등의 자연지형물을 포함하며,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명칭이 결정ㆍ고시된 것은 제외한다)를 뜻한다.7. "저수지"란 인위적으로 물이 괴어 있도록 형성된 치수시설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가. 식용, 관개용 등 각종 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댐" 및「방조제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조제" 건설로 인해 만들어진 것8. "명칭 전부 요소"(名稱 前部 要素)란 "OO산"의 "OO"과 같이 어떤 지명결정대상의 개별적이고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부분을 뜻한다.9. "명칭 후부 요소"(名稱 後部 要素)란 "OO산"의 "산"과 같이 어떤 지명결정대상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부분을 뜻한다.10. 삭제 <2026. 5. 4.>11. 삭제 <2026. 5. 4.>12. 삭제 <2026. 5. 4.>13. "로마자 표기"란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해당 음을 로마자로 적어서 나타낸 것을 뜻한다.14. "의미역"이란 명칭 후부 요소의 의미를 살려 번역한 것을 뜻한다.15. "시설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뜻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지명의 결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3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지명결정의 세부 업무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하는 「지명업무편람」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명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지명의 결정
제5조(지명결정대상)
① 법 제91조의2 및 이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명결정대상은 자연지형물과 인공시설물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은 지명의 결정 및 고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인공시설물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관할 지명위원회에 상정할 때에는 해당 시설관리주체에 이를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을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에 상정할 때에는 해당 시설관리주체에 이를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명위원회 상정에 대해 통보받은 시설관리주체는 통보받은 기한 내에 해당 인공시설물의 지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시설관리주체가 해당 또는 관내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산하기관ㆍ단체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2. 지명위원회 상정 과정에서 시설관리주체의 의견이 제시되었거나 반영된 경우3. 시설관리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5조의2(지명 분류 체계)
① 지명의 분류체계는 제24조에 따른 지명관리시스템에 따른다.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지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명(법 제91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지명을 포함한다)의 종류를 수정하거나 재분류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개별 지명 종류를 수정ㆍ재분류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지명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지명의 결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지명의 제정 : 법 제91조의2에 따라 최초로 지명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2. 지명의 변경 : 법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지명[「표준지명사용에 관한 건」(국무원고시 제16호, 1961.4.22.)으로 고시된 지명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지명의 변경나. 소재지(행정구역으로 표시한다)의 변경. 다만,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나 경계 조정 등으로 인해 소재지 표기를 현행화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위치(경도 및 위도로 표시한다) 또는 범위의 변경3. 지명의 폐지 : 법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지명[「표준지명사용에 관한 건」(국무원고시 제16호, 1961.4.22.)으로 고시된 지명을 포함한다]을 폐지하는 경우
제3장 지명 기본원칙 및 상정 권고기준
제7조(기본 원칙)
① 영 제96조의3제2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명을 부여할 때에는 다음의 기본 원칙을 따른다. 단, 둘 이상의 지명이 경쟁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가장 부합하는 지명을 존중한다.
가. 하나의 객체에 하나의 지명을 부여한다.
나. 지명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따라 표기한다.
다. 지역의 정체성, 역사성 및 장소의 의미 등을 반영하는 지명을 존중한다.
라. 지명 정비 과정에서는 현지 주민들의 견해를 존중한다.
마. 현지에서 전승하여 부르고 있는 지명을 존중한다.
바. 지역 실정에 부합된 지명을 존중한다.
사. 간결하고 사용에 편리한 지명을 존중한다.2. 제1호의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지명으로 채택하는 것을 지양한다.
가. 현대국어 사용의 관습에서 벗어난 지명은 지양한다.(외국어, 잘못된 맞춤법 등)나. 지명의 사용 근거가 부정확하거나 의심스러운 지명은 지양한다.
다. 생존 인물의 이름을 이용한 지명은 지양한다.
라. 상업화의 동기에서 비롯된 지명은 지양한다.
마. 자연지형물의 요소를 이용하여 배타적으로 이용한 지명은 지양한다.
바. 가까운 거리에 동일 지명이나 명칭이 있어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 있는 지명은 지양한다.
사. 지나치게 길어서 사용자 편의에 지장을 주는 지명은 지양한다.
아. 일련의 숫자를 이용한 지명은 지양한다.
② 제1항제2호제바목 본문 중에서 "가까운 거리"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연부락의 지명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같은 시ㆍ군ㆍ구 내인 경우2. 시ㆍ군ㆍ구를 달리하더라도 해당 지명결정대상의 위치(영 제86조제3호에 따른 위치로서, 경도 및 위도가 가리키는 지점을 말한다)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제7조의2(주요지명 상정 권고기준)
① 지명위원회에 상정하는 주요지명 항목의 권고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권고기준에 해당하는 대상물 중 필요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ㆍ상정한다.
② 제1항의 상정 권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지명이라도 지명의 제정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지명 부여기준
제8조(산지와 하천 지명 부여)
① 산지와 하천에 해당하는 지명에 대한 기본 속성과 부가 속성은 별표 3, 별표 4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고려한다.
② 산지와 하천에 해당하는 지명결정대상에 새롭게 지명을 부여할 경우, 다음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명칭 전부 요소를 현재의 인근 자연마을명이나 행정구역명에 일치시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가. 특유의 유래를 담을 수 있는 고유한 명칭을 정하는 것을 권장하며, 제7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러한 명칭을 채택한다.
나.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인근 자연마을명이나 행정구역명에 일치시켜 명칭 전부 요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 주민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고 해당 명칭의 유래가 뚜렷이 남아 있다면 고유한 명칭으로 보아 채택할 수 있다.2. 명칭 전부 요소를 현재의 인근 자연마을명이나 행정구역명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가. 지명결정대상이 하나의 자연마을에 있거나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연마을명에 일치시킨다.
나. 지명결정대상의 규모가 커서 여러 자연마을에 걸치거나, 해당 행정구역(동, 읍, 면 등)의 대표적인 장소가 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에 일치시킨다.3. 행정구역상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하천의 명칭을 각 행정구역명의 일부를 합성하여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가. 각 행정구역명의 일부를 따서 합성 지명을 만든다.
나. 합성 순서는 기존에 통용되어 오던 방식이 있을 경우 그 방식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4. 명칭 후부 요소는 역사성이 증명되거나, 현지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불러오던 명칭 후부 요소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5. 기존에 불려오던 명칭 후부 요소가 없거나 혹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용 양상이 혼란스러운 경우, 별표 3, 별표 4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해당 지명결정대상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명칭 후부 요소를 채택한다.
③ 산지와 하천 지명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명칭 전부 요소ㆍ명칭 후부 요소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경우 다음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명칭 전부 요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경우 사유가 공익적이라면, 제7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특유의 유래를 담거나 선호되는 고유 명칭을 수용한다.
나. 문제 제기 사유가 공익적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고시 지명의 명칭 후부 요소를 우선적으로 존중한다.
다. 대안으로 제안되는 명칭 후부 요소가 별표 3, 별표 4에서 각 소분류 항목에 대해 규정한 기본 속성 및 부가 속성과 부합되는지 원칙적으로 고려한다.2.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장하는 명칭 전부 요소ㆍ명칭 후부 요소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가. 기존 고시 지명의 명칭 전부 요소ㆍ명칭 후부 요소를 우선적으로 존중하고, 대안으로 제시되는 지명들 중 제7조에 제시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을 함께 고려한다.
나. 우선권을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는 신규 지명을 부여하는 과정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제8조제2항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저수지 지명 부여)
① 저수지에 해당하는 지명에 대한 명칭 후부 요소는 별표 5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고려한다.
②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명결정대상의 명칭 전부 요소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1. 저수지의 명칭을 "고유하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가. 특유의 유래를 담을 수 있는 고유한 명칭을 정하는 것을 권장하며, 제7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러한 명칭을 우선적으로 채택한다.
나. 이미 폐지된 자연마을명에 일치시켜 지은 명칭이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거나 폐지된 자연마을명의 유래가 뚜렷하게 남아 있다면 고유한 명칭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2. 저수지의 명칭을 "자연마을명이나 행정구역명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가. 저수지가 1개의 자연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연마을명에 일치시킨다.
나. 저수지가 2개 이상의 자연마을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나, 1개의 마을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수지를 주로 사용하는 마을 명에 일치시킨다.
다. 저수지의 규모가 커서 여러 자연마을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행정구역(리, 동, 읍 등)의 대표적인 장소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명에 일치시킨다.3. 행정구역상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저수지의 명칭을 "각 행정구역명의 일부를 더하여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가. 각 행정구역명의 일부를 따서 합성지명을 만든다.
나. 합성 순서는 통용되어 오던 방식이 있을 경우 그 방식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4. 삭제 <2026. 5. 4.>
③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저수지의 명칭 후부 요소로 ‘저수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유적지 등의 기능이 더하여진 경우에는 명칭 후부 요소로 ‘지, 방죽, 거, 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소류지’는 명칭 후부 요소로 사용하지 않으며, ‘방축’은 ‘방죽’으로 순화한다.2. 주변이 공원으로 조성된 경우에는 명칭 후부 요소로 ‘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조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저수지의 명칭 전부 요소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댐" 건설로 형성된 저수지의 경우에는 댐 명칭에 일치시킨다.
나. 「방조제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조제" 건설로 형성된 저수지의 경우에는 방조제 명칭에 일치시킨다.
⑤ 제2조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저수지의 명칭 후부 요소로 ‘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삭제 <2026. 5. 4.>
제10조 삭제 <2026. 5. 4.>
제5장 지명의 로마자 표기
제11조(로마자 표기 원칙) 지명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 따른다.
제12조(자연지명의 로마자 표기) 자연지명을 지도 및 관련자료에 표기할 경우 명칭 전부 요소와 명칭 후부 요소를 모두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인공지명의 로마자 표기) 인공지명의 경우 명칭 전부 요소는 로마자로 표기하고, 명칭 후부 요소는 인공지형물의 속성을 드러내는 의미역으로 표기한다.
다만, 교량의 경우에는 명칭 전부 요소와 명칭 후부 요소를 모두 로마자로 표기하고 교량의 의미역(Bridge)을 병기한다.
제14조(속성의 의미역)
① 자연지명 및 인공지명의 속성 의미역이 필요한 경우 별표 6의 내용에 따라 표기한다.
② 속성의 의미역이 제시되지 않았거나 지명결정대상의 특수성, 지명의 수용성과 사용성 등을 특별하게 고려해야 할 경우에는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및 영어권 국가에서 통용되는 의미역을 사용하여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6장 지명결정 절차 등
제15조 삭제 <2026. 5. 4.>
제16조 삭제 <2026. 5. 4.>
제17조(정비계획 수립)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지명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지명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명정비계획에 시ㆍ도 경계에 있는 지명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지명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명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8조(현장조사)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를 작성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여건 등으로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미지 또는 영상 자료, 관련 문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의2(공청회)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명 결정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지명위원회 상정자료 작성) 지명위원회에 지명 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제1호 및 제99조의2제1호에 따른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양식을 따른다.
제20조(지명위원회 운영)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안건 심의(재심의를 포함한다)ㆍ의결 절차 및 방식 등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96조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의2(안건의 선정)
① 지명위원회 상정 안건은 제5조에 따른 지명결정대상 중에서 선정한다.
② 상정안건을 선정할 때에는 지명표준화 필요성,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행정의 효율성, 지명의 사용 관습, 사회적 수용성, 주요지명 상정 권고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20조의3(안건의 회부)
① 지명위원회 담당 부서는 지명결정대상과의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상정 안건 담당 부서를 지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에서 업무 분장 또는 조정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② 상정 안건 담당부서는 안건 상정시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등 지명위원회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ㆍ작성하여 지명위원회 담당 부서에 지명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4(기타 명칭의 자문) 지명위원회가 제4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명칭에 대하여 다른 규정, 조례, 영 제96조에 따라 정한 운영세칙 및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자문 등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91조의2에 따른 결정ㆍ고시를 하지 아니한다.
제21조(지명 결정 절차) 지명의 결정은 법 제91조의2에서 제91조의4까지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1조의2(날짜의 기산) 법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 영 제95조 및 제96조의2에 따른 날짜의 기산은 「민법」제157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다.
제21조의3(영토의 경계) 영 제9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을 결정하는 경우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기재된 기점의 지명을 이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지명결정대상의 위치와 범위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를 말한다.
제7장 지명의 고시 및 관리
제22조(지명의 고시)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21조에 따라 결정된 지명을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국가기본도 등에 표기한다.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지명의 결정을 통보한 시ㆍ도지사에게 지명의 고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관리주체는 해당 지명을 고시 내용에 따라 표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지명의 관리) 국토지리정보원은 고시된 지명을 지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관리주체는 고시된 지명이 널리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지명관리시스템 운용)
① 국토지리정보원,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명관리시스템(https://jimyeong.ngii.go.kr)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명위원회 위원, 시ㆍ도 공무원 및 시ㆍ군ㆍ구 공무원이 지명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교육과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간) 국토지리정보원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10204
20220211
20260504
부칙 <제2021-691호,2021. 2. 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종전의「산지와 하천의 지명 정비 기준」(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13호, 2017. 11. 29.),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88호, 2015. 7. 23.) 및 「지명 등의 영문표기 기준」(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24호, 2018. 12. 27.)은 폐지한다.
부칙 <제2022-732호, 2022. 2. 1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정 권고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2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기초지자체에서 상정하는 지명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143호, 2026. 5. 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명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국가지명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명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1-691
2022-732
2026-2143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지명 결정 주체를 시ㆍ도지사로 명시하는 내용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8936호, ’22. 6. 10. 공포, ’23. 6. 1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각 시ㆍ도에서 추진되는 지명결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 등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명정비, 지명결정대상 등 주요 용어 정비(안 제2조)
나. 지명결정대상의 선정 및 시설관리주체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제7조의2)
다. 지명의 종류 재분류ㆍ수정 등 지명 분류체계 관련 조항 정비(안 제5조의2)
라. 지명의 유사ㆍ중복 결정 방지 등를 위해 지명결정 기본원칙 강화 및 검토기준 보완(안 제7조?제10조)
마. 지명의 로마자 표기에 있어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속성 의미역 예외사항 적용 시 준용 기준을 구체화(안 제11조?제14조)
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지명결정 세부 운영 절차를 정비하여 전국 지자체별 단위로 추진되는 지명정비 업무의 자율성과 통일성 유지(안 제17조?제21조의3)
사. 기타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기타 종전 규정의 미비점 등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