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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용역 계약이행실적평가 운용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04발령일자 2026.05.04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조달청담당부서 조달청(서비스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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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3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역 분야의 계약이행에 관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용역 계약이행실적평가"(이하 "이행실적평가"라 한다)란 평가담당공무원이 제8호의 일반용역이 계약된 바대로 성실하게 이행되었는지에 대하여 그 품질수준 및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평가담당공무원"이란 이행실적 평가 제도의 운영, 계약상대자에 대한 이행실적의 평가, 평가결과의 관리 및 활용 등을 총괄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3.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4. "사업담당자"란 용역을 발주한 수요기관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책임자"란 해당 용역계약을 이행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급 직원(예. 프로젝트관리자, PM)을 말한다.6. "제3자평가"란 평가담당공무원이 아닌 제3자가 이행실적평가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7. "전문평가기관"은 제6호에 따라 이행실적평가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8.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보험용역 및 수리ㆍ점검용역 등)을 총칭한다.9. "계약담당공무원"이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 중 일반용역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0. "시범시행"이란 이행실적평가의 용역별 평가항목의 개발ㆍ선정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요청한 일반용역(단, 같은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카타로그계약은 제외한다) 및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계약하는 일반용역 중 이행실적평가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평가항목) ① 각 용역별 이행실적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컨벤션 용역(예.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별표1]2. 그 외의 용역 : [별표2] ② 수요기관의 장은 용역의 목적, 규모, 과업내용 및 이행실적평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평가항목과 평가항목별 배점을 세분화하여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별 배점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세부평가항목 등을 협의 및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평가방법) 평가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계약서, 과업이행계획 등 입찰ㆍ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용역이 이행되는 과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련 문서의 검토ㆍ확인, 용역 수행 현장의 참여 및 계약상대자 방문, 사업담당자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제6조(입찰공고) ① 수요기관의 장은 이행실적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에 이행실적평가에 필요한 세부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등을 명시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이행실적평가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협의를 거쳐 이행실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이행실적평가에 관한 내용을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이행실적평가를 하는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용역계약이 체결되면 그 사실을 즉시 평가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평가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계약한 용역에 대해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배점 등의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이행실적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이 체결된 후 3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용역계약에 대해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사실을 평가담당공무원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평가담당공무원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 중 이행실적평가를 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문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3자평가)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제3자인 전문평가기관에게 이행실적평가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공무원은 전문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실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이행실적평가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는 전문평가기관이 사전서비스, 본서비스 및 사후서비스 등 용역 이행 전반의 과정에 참여하거나 이행실적평가를 위해 각종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④ 평가담당공무원은 평가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평가 매뉴얼, 세부지침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평가담당공무원은 제2조 제10항에 따라 시범시행하는 경우에는 전문평가기관을 직접 지정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평가결과) ① 전문평가기관은 각 용역계약별(계약상대자별)로 이행실적평가 후 다음 각 호의 점수를 산출(각각의 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산출하며, 소숫점의 경우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1. 계약별(계약상대자별) 모든 평가항목의 합계점수, 평가항목별 점수, 최근 2년간 모든 평가항목 합계점수의 평균, 최근 2년간 평가항목별 점수의 평균2.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용역 분야의 최근 2년간 모든 평가항목 합계점수의 평균, 최근 2년간 평가항목별 점수의 평균3. 용역 전 분야에 대한 최근 2년간 모든 평가항목 합계점수의 평균 ② 제1항 각 호의 최근 2년간이란 평가완료일(평가담당공무원이 제4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확정한 날)이 상반기인 경우 전전년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하반기인 경우 전전년도 7월 1일부터 평가연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③ 전문평가기관은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실적평가를 하는 경우 용역의 이행이 완료된 날(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평가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검토 및 확정 후 계약상대자의 모든 평가항목의 합계점수와 평가항목별 점수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행실적평가 대상 계약이 「국가계약법시행령」제72조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전체 구성원에게 동일한 이행실적평가 점수를 적용한다.
제9조(이의제기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4항의 이행실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점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별지 1호 서식]을 평가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담당공무원은 평가의 근거자료 또는 사실의 명백한 오류로 인한 평가결과의 보정이 필요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검토한다. ③ 평가담당공무원은 이의제기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자에게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④ 전문평가기관은 평가담당공무원이 이의제기 심사를 위해 평가점수, 평가내용 등에 대하여 재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⑤ 평가담당공무원은 이의신청 접수 후 근무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 사실 확인 등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평가담당공무원은 이의제기를 심사한 결과 평가점수가 변경된 경우 제10조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에 등록된 점수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반기별 공개 및 활용)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매 반기마다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대상기간 동안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한 각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점수(해당 평가기간 중 이행실적평가한 각 용역계약별 평가항목들의 합계점수의 산술평균)를 산출한다.1. 상반기 평가 : 평가완료일 기준 전전년도 1월 1일 ~ 전년도 12월 31일2. 하반기 평가 : 평가완료일 기준 전전년도 7월 1일 ~ 평가연도 6월 30일 ② 평가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별 점수를 매 반기별 다음달 말일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점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평가담당공무원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 및 각 수요기관의 장이 제2항의 계약상대자별 점수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나라장터에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평가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별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우수업체는 서비스품질우수업체로, 하위업체는 서비스품질관리대상업체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용역의 분야별로 각각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⑤ 평가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서비스품질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조달청의 판로지원 및 각종 행사 참여, 대외홍보 기회 제공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⑥ 평가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서비스품질관리대상업체에 대해서는 품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정보 비밀준수의무) ① 평가담당공무원, 수요기관의 장, 전문평가기관 등은 이행실적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일체의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사전에 허락받지 않은 채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담당공무원은 조달업체의 금융지원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하는 경우 제3자에게 해당 계약상대자의 이행실적평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이 계약이행평가와 관련하여 운영하는 유사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60504 부칙 <제2026-31호, 2026. 5. 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예) 이 규정은 2026년 6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1년 동안 시범시행한다. 시범시행 기간에는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10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6-31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ㆍ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품질의 수준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수요기관의 의견이 있음 ㆍ 조달청은 2025년 공공조달 개혁방안 중 하나로써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이행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계약 이행의 각 단계별로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 주요내용 가. (요약)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계약에 한정) 중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이행 전반에 관한 품질을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