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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기상청 적극행정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4.29발령일자 2026.04.29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기상청담당부서 기상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조문19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적극행정공무원"이란 제2조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3. "적극행정 보호관"이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그 직무 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2장 지원내용
제4조(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기상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변호인 선임비용 등 1,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변호인 선임비용, 소송 수행 비용 등 2,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5조(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4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이미 변호사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사 등을 선임해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기상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부 변호사(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기상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기상청 고문변호사2.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3.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제6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기상청장은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3장 지원 체계 및 절차 등
제7조(적극행정 보호관)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되고, 적극행정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 지원 등) 등 적극행정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2. 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3. 수사기관 등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제출4.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5. 그 밖에 적극행정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기관의 업무 특성상 심도 있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적극행정공무원의 고충 및 법률상담, 필요절차의 안내 등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이 지침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및 감사ㆍ조사 등의 상담ㆍ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원 신청서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나. 소송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다. 감사ㆍ조사 등의 상담ㆍ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사 등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그 밖에 적극행정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8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징계절차의 소명에 관하여 제8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감사담당관 등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소송 등에 관하여 제8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담당관 등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0조에 따라 감사담당관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해야 하며, 적극행정 보호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사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보호관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사 등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2. 변호사 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한다)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보호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제14조(보고)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제4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제15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5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6조(변호사 등 보수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야 한다.
③ 적극행정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영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별표·서식
첨부파일
부칙
20260429
부칙 <제1175호, 2026. 4.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175
제개정이유
◇ 제정이유
적극행정을 추진한 기상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신청 절차,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등의 지원 내용 및 지원 취소 사유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등 적극행정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용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함(안 제7조)
다. 적극행정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를 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의 자료 제출 및 보고 의무와 지원의 취소 근거 등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