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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4.28발령일자 2026.04.2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통일부담당부서 통일부(감사담당관)
조문55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체감사"란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모든 업무와 활동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사전컨설팅감사"란 공무원 등이 인ㆍ허가 등 규제,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3. "자체감사기구"란 본부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감사담당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로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5.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자체감사의 대상(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과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기금ㆍ출연금ㆍ보조금 등 예산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2장 자체감사 운영
제4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① 자체감사기구는 통일부차관 직속으로 둔다.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자체감사계획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제43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2. 감사 관련 주요 제도개선 사항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장관이 정하는 주요사항
③ 장관은 제2항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감사담당자의 임용 등)
① 장관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고, 3년 이상 근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감사담당관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담당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④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성과평가, 전보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⑤ 감사담당관은 감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담당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교육훈련, 워크숍 등 자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에 임용하는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 및 인사교류)
① 장관은 자체감사기구가 비위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다른 기관 감사담당자와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활동 예산)
① 예산편성 담당부서는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자체감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자체감사 활동
제7조(자체감사의 종류)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운영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2. 특정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3. 재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예산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4. 성과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6. 일상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요업무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감사부서로 하여금 예방ㆍ지도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7. 합동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 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직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수행하는 감사
제7조의2(감사요청)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그 부서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방법) 감사는 실지(實地)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지감사를 하지 않아도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정보시스템에 의한 방법 등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9조(감사의 생략) 감사대상기관이 감사원 등 외부감사기관에 의한 감사가 있을 때 또는 전년도 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 이상으로 평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의 위임)
① 관련단체에 대한 감사는 해당 단체를 지도ㆍ점검하는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감사담당관은 주관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감사 방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는 주관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이 감사담당관의 협조를 거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의 대행)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의 명을 받아 감사를 실시한다.
제12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최종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횟수4. 감사의 종류 및 범위5.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6. 그 밖에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감사실시 계획) 감사담당관은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반 편성, 감사방향, 감사중점사항, 착안사항 등이 포함된 감사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실 소속공무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통일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감사반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의2(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장관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15조(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감사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 소속 감사담당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사의 사전준비)
① 감사반은 감사 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감사 시 활용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실태2. 서면감사결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3. 이전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4. 감사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5. 감사정보사항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전에 감사실시 방법, 지적사항의 처리 및 보고서 작성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감사반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17조(예비조사의 실시)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실시 전에 감사대상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감사반원을 보내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은 요구받은 자료 등을 기한 내에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실시의 통지)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감사시행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실시의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상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출석ㆍ답변의 요구2.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요구5.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구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조치를 요구받은 공무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부서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수감기관의 개선안 제출 등)
① 감사를 받고 있거나 받은 기관(이하 "수감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책과 행정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감사반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의견을 감사결과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증거자료의 확보)
①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은 관련문서 및 물건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감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감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이 증거서류 및 그 밖의 보완자료로써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운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질문서를 받은 수감기관의 관계직원은 정해진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질문서는 감사담당관 명의로 발급하고, 문답서는 해당 감사반원이 작성하며 문답서 작성 시에는 1명 이상의 입회인을 두어야 한다.
제22조(현지시정) 감사반장은 감사 중에 발견한 경미한 사항이 조속한 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사 중에도 수감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감사결과의 강평) 감사반장은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수감기관의 장 또는 직원에게 감사한 결과의 대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제24조(일상감사 실시기준)
① 일상감사는 주요업무처리에 앞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행정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일상감사는 연간자체감사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25조(일상감사 대상)
①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조달청 의뢰 계약사항과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정책연구용역은 제외한다.1. 물품제조ㆍ구매ㆍ공사ㆍ용역 등 건당 2,000만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2. 법령에 따른 처리기준 등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처리되는 업무 중 업무자체가 중요하여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사후감사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사항3. 장관이 사전감사를 지시한 사항4. 그 밖에 비리발생이 우려되는 업무로서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이 감사를 요청한 사항
②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1.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기의 적정성2. 예산확보 및 예산액의 적정성3.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법여부4. 계약체결 요건의 구비여부5. 예산낭비요인 및 집행의 타당성6. 추진 과정에서의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제25조의2(사전컨설팅감사)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각 부서의 장은 업무의 수행에 앞서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컨설팅 신청 및 요건, 절차, 그에 따른 효력 등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6조(일상감사 의뢰)
① 일상감사 대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와 소속기관의 장은 「통일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최종결재권자가 사업추진 계획을 결재하기 직전에 감사소요시간을 감안하여 회보 요구일 7일전까지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사담당관실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최종 결재권자가 장ㆍ차관일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이 결재한 후에 감사담당관실로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의뢰서에 관계서류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검토결과 위법ㆍ부당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감사의견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 없음을 회신하여야 한다.
⑤ 일상감사 의뢰부서는 감사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감사담당관은 재검토 요구 사유와 관계 증빙서류를 재검토한 후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되었음을 통보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검토의견서 내용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일상감사 실시)
① 일상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일상감사 대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28조(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
① 일상감사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보요구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뢰부서는 감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당해 업무 처리후 3일 이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일상감사의 효력)
① 일상감사 의견은 당해 업무처리상 최종 결재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제공하는 자료이므로 최종결재권자 보고시 반드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견 채택여부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정한다.
②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의견 제시이므로 일상감사를 필하였다는 사유로 일상감사 의뢰부서의 위법ㆍ부당사항이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5장 사후조치 및 개선대책 등
제30조(감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종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2. 수감기관명 및 감사실시기간3. 감사반의 편성4. 중점감사사항5. 지적사항6. 현지조치사항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1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감사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행정상 처분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1. 변상 : 수감기관의 공무원이나 임ㆍ직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징계ㆍ문책 : 수감기관의 공무원이나 임ㆍ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또는 법인ㆍ단체의 정관 및 인사관련 규정에 따라 신분상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시정 : 규정을 위배하였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으나 그 처리한 상태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사안에 따라 관련자에게 경고 및 주의조치 가능)4. 개선 : 규정이나 행정제도, 주요사업추진이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 사항으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5. 경고 : 규정이나 제도를 위배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6. 주의 : 규정이나 제도를 위배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경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7. 통보 : 수감기관 자체에서 업무개선 대책을 강구하거나, 징계 또는 경고, 주의, 인사조치 등 선택적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8. 회수 및 환불 : 과오지급 및 과오납의 경우
②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수감기관이나 관련 부서 등에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1. 변상, 시정, 주의, 경고, 개선 등에 관한 처분과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요하는 사항은 해당 부서, 소속기관 및 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2. 징계 및 포상 등의 처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요하는 사항은 운영지원과장, 해당 소속기관 및 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
③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필요한 조치요구 사항을 통보받은 해당 부서장, 소속기관 및 관련단체의 장 등은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의 판단기준으로 내부 업무처리 편의상 운영하는 업무매뉴얼 등 내부처리기준을 활용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제31조의2(개선대책 수립 등)
① 장관은 수사ㆍ감사 등에서 직무와 관련된 동종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32조(감사결과 이의신청)
① 수감기관의 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른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 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요구의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33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제32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이의신청사항 처리안을 감사처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을 인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각안2. 제31조제2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안3. 제31조제2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안4.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이의신청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안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참작하여 이의신청사항을 판정하고 그 결과(별지 제9호서식)를 이의신청기관에 통보한다.
제34조(감사처분심의위원회)
① 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 감사담당자 및 이의신청 사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5급 이상 부내 직원으로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은 5인 이내로 하며, 감사담당관이 지명할 수 있다.
③ 감사처분심의위원회는 감사담당관이 소집하며, 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필요에 따라 해당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직원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5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당당관은 수감기관 또는 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수감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감사결과 처분자 사후관리) 감사결과 제31조에 따라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 지급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37조(감사결과의 공개 및 자료 협조)
① 감사결과는 인트라넷,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공개는 법 제26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공개범위는 감사계획의 개요와 결과보고서가 포함되며, 그 외 감사 착안사항과 감사기법 등을 수록한 세부 감사계획, 일일감사 실시상황, 처분요구서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감사결과 공개 시 기관 또는 업체 명칭, 특정인 성명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하거나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다른 기관과의 감사관련 자료,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적극행정의 면책) 자체감사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적극행정 면책 신청 및 요건,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9조(고발)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발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총리훈령)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고발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감사담당관 명의로 고발하고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40조(외부감사 수감보고 등)
①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감 상황을 감사담당관을 거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감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감사(조사) 기관명2. 수감(조사)일시 및 기간ㆍ장소3. 감사(조사)대상 업무와 내용4. 감사(조사)결과와 그 조치사항
제41조(상벌)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우수한 공적이나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사례가 있는 기관이나 직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수감기관의 직원 또는 관련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수감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세부사항 등) 삭제
제6장 부패위험성 등 평가
제43조(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 장관은 인허가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4조(자체감사활동 등 평가) 장관은 소속기관 등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활동 및 자체감사 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별표·서식
- 확인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질문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문답서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현지시정 요구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일상감사 의뢰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일상감사 의견서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일상감사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이의신청서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 이의신청 판정서별지 제9호 PDF 서식 파일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별지 제10호 PDF 서식 파일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별지 제11호 PDF 서식 파일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별지 제12호 PDF 서식 파일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이해관계인)별지 제13호 PDF 서식 파일
-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별지 제14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110331
20120522
20160629
20190724
20201104
20240729
20260428
부칙 <제450호,2011. 3. 3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등 일부개정)<제462호,2012. 5. 2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9호,2016. 6.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2019. 7. 2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호,2020. 11. 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6호, 2024. 7.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6호, 2026. 4. 2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50
462
529
583
608
696
746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제정에 따라「통일부 자체감사규정」의 적극행정 면책 요건 및 사전컨설팅감사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제25조의2(사전컨설팅감사) 및 제38조(적극행정의 면책) 규정 일부를 삭제 및 개정하고 해당 부분은「통일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