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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4.30발령일자 2026.04.3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우정사업본부담당부서 우정사업본부(보험개발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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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2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당이득"이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을 의미한다.
제2조의2(대외명칭의 사용) 우정사업본부장은 대외적인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당이득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의 대외명칭을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신고대상) 신고대상은 우체국보험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지급받은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1. 신고사항이 불충분하여 부당이득 입증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2.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신고한 경우3. 수사 중이거나 우체국, 금융개발원 및 보험회사 등에서 조사 중인 경우
제4조(신고방법)
① 부당이득을 지급받은 자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 전화, FAX,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한다.
② 신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신고자를 지정하여 신고한다.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신고사항이 제3조에서 정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여 결정하고, 신고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결정사항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매 6월과 12월에 진행상황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3년 이상 처리하지 못한 신고 건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당이득이 아닌 것으로 종결처리된 이후에도 보험사기 등의 민형사 판결이 확정되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신고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에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우정사업본부 지급심사담당 사무관2. 우정사업본부 영업기획담당 사무관3. 우정사업본부 리스크총괄담당 사무관4. 우정사업본부 지급심사담당 주무관(간사)5. 우체국금융개발원 보험조사실장6. 우체국금융개발원 특별조사팀장7. 우체국금융개발원 민원송무팀장8. 우체국금융개발원 일반심사팀장
④ 회의는 연 2회(1월, 7월) 개최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결정으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다.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우정사업본부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을 최대 50%까지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1. 포상금 총액이 1,000만 원 이하로서 신고자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내부고발자인 경우2. 포상금 총액이 300만 원 이하로서 보험사기방지 및 피해복구 기여도에 비하여 포상금이 과소 책정된 사유로 간사의 제청과 위원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3. 포상금 총액이 100만 원 이하로서 피해금액을 50% 이상 회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증액을 심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르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최대 지급가능 금액은 각각 1,0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으로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신고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② 신고포상금 지급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문, 전화, FAX, e-mail 등으로 안내하고,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본인계좌 또는 신고자가 지정한 타인계좌(신고자의 요청서 및 예금주의 동의서 징구)에 송금한다.
③ 같은 신고대상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의 제한) 아래사항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신고자가 우체국보험 업무 중 청약심사, 지급심사, 사고조사, 특별조사,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2. 신고자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 확인을 거부한 경우3. 신고대상이 관계기관 등에 의해 이미 조사(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인 경우4.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5. 이미 신고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있는 경우
제10조(신고자 보호)
① 신고자에 관한 개인정보는 신고자와 협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우정사업본부 및 금융개발원의 업무담당 외에는 보유하지 않으며 관련 문서에 "대외유출주의"를 표시해야 한다.
③ 업무상 회의(심사위원회 포함)를 위해 불가피하게 신고자의 신상을 밝혀야 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나타내야 하며, 회의 종료 시 즉시 회수하여 폐기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첨부파일
부칙
20160926
20210927
20240123
20260430
부칙 <제595호,2016. 9. 26.>제1조 (시행일) 2016. 9. 26.부터 적용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신고 건 중 미결 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47호, 2021. 9. 27.>제1조(시행일) 2021. 9. 27.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 신고 건 중 미결 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34호, 2024. 1. 23.>제1조(시행일) 2024. 1. 23.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 신고 건 중 미결 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93호, 2026. 4. 30.>제1조(시행일) 2026. 4. 30.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 신고 건 중 미결 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다.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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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최근 보험사기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조직화ㆍ지능화됨에 따라 적발의 난도가 높아지고 있어,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여 제보 유인을 강화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함.
◇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 기준 상향 [별표 1]
나. 금융개발원 조직개편에 따른 신고포상금 심사위원 명칭 정비 (안 제6조)
다. 재검토 기한 변경(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