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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4.30발령일자 2026.04.3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중소벤처기업부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투자관리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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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33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운용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법 제2조제2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3호의2 및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규칙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프로젝트투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의 매입을 말한다.1.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의 지식재산권 매입2.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3년 이상 활용한 지식재산권을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자로부터의 매입
③ 규칙 제2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제작비(총제작비에서 홍보비 등을 제외한 순제작비를 말한다) 중 중소기업 참여비중이 50퍼센트 이상인 사업2. 2개 이상 기업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영화 제작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개발 또는 제작에 참여하고 개발 또는 제작으로 인한 수익 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20퍼센트 이상인 사업
제2장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
제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영 제33조제3호의 규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부채비율이 200퍼센트 미만일 것2.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중 1인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일 것
② 영 제34조제3호다목 및 제41조의2제3항제2호다목에서 "모태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2.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③ 규칙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란 특정금전신탁의 위탁자 명부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벤처투자조합에 10퍼센트 이상 출자하는 경우의 그 집합투자기구의 위탁자 또는 출자자 명부를 말한다.
④ 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그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금의 모집을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당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지분이 10 퍼센트 이상일 것2. 법 제37조제2항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유한책임조합원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적용한다)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⑥ 제5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24조제2항제1호의 조합 규약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
제5조(벤처투자조합의 출자 및 배분)
① 영 제34조제1호 또는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자금은 현금에 한한다.
② 벤처투자조합은 영 제34조제1호 또는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자금 총액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출자원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조합원 동의를 얻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출자원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따라 배분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후 배분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
제6조(조합원의 지위변동)
① 유한책임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1. 사망2. 성년후견의 개시3. 파산(법인의 경우에는 자진해산을 포함한다)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②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한 후 조합원의 지분양도 이외의 사유로 새로 유한책임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출자금 총액을 증액하여 규칙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전체 투자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조합 총지분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아 새로 유한책임조합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7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법 제51조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을 제외한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영 제35조제5항제3호나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벤처투자조합"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1.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모태조합이 출자하여 결성한 벤처투자조합2. 영 제3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마. 삭제
③ 영 제35조제6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제8조(투자목적회사)
① 영 제3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투자의무인정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1. 투자목적회사가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 이 경우 "벤처투자회사"는 "투자목적회사"로 본다.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투자목적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법 제5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9조(행위제한)
① 영 제36조제2호가목 1)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업2.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l-1-1, 2l-1-2, 2-14-1, 2-14-2, 2o-12-1, 2o-12-2, 2o-14-1, 2o-14-1에 해당하는 투자중개업
② 영 제36조제3호라목 2)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목적회사 등 법인 또는 단체"란 투자목적회사와 그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회사를 말한다.
③ 영 제36조제8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해당 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2. 삭제3.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조합에 손실을 초래한 행위4.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운용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조합이 얻어야 할 이익을 제3자가 얻도록 하는 행위5. 영 제3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행위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와의 계약이나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
제10조(행위제한의 예외)
① 영 제37조제2호나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벤처투자조합의 해산을 위해 유가증권 등 현금화되지 못한 조합자산을 업무집행조합원이 매입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 및 조합 총지분의 각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37조제1호다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2개 이상의 기업이 프로젝트 개발 또는 제작에 참여하고 개발 또는 제작으로 인한 수익 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60퍼센트 이상인 사업2.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제작비(총제작비에서 홍보비 등을 제외한 순제작비를 말한다) 중 중소기업 참여비중이 50퍼센트 이상인 사업3. 2개 이상 기업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영화 제작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개발 또는 제작에 참여하고 개발 또는 제작으로 인한 수익 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20퍼센트 이상인 사업
③ 영 제37조제4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출자금 총액의 60 퍼센트 이상을 제7조제2항제2호다목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해산 및 청산)
① 영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상태의 악화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2. 조합원간의 반목ㆍ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의 회복이 어려워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해산의 사유2. 투자실적3. 조합재산의 현황 및 수익배분 내역4. 해산 후 조합재산의 배분계획5.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청산인의 명칭ㆍ주소 및 업무6. 기타 조합해산에 관한 사항
③ 벤처투자조합의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산목록 및 재무제표의 작성ㆍ교부2. 재산 처분계획의 수립3. 조합사무의 종결 및 투자유가증권 등의 처분4.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5. 잔여재산의 분배6. 기타의 청산사무
제12조(수익처분) 영 제40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1. 조합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2.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회계감사 및 법률자문 수수료3. 조합재산의 수탁회사에 대한 수탁수수료4. 전사적자원관리(기업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비용5.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소송비용6. 조합청산에 소요되는 경비(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 한함)7.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관리보수8. 기타 조합 결성 또는 운영에 관련된 직접경비로서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비
제13조(조합의 공시)
①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1. 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2. 재무와 손익에 관한 사항3.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성과에 관한 사항4.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시정명령 또는 경고를 받은 사항과 그 조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공시구분 및 시기가. 정기공시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공시나. 수시공시 : 매월 말일까지 공시2. 공시항목가. 정기공시 : 조직 및 인력, 재무 및 경영지표, 조합결성ㆍ운영현황나. 수시공시 : 정기공시 사항의 변경 및 법령위반 등 처분 사항
제14조(등록취소 절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통지받은 투자의무이행 유예기간 이후에도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벤처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법 제6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명령 처분에 앞서 3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이 중대하거나 투자자 및 벤처투자조합과 거래하는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제4항에 의한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① 법 제62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제16조(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5조에 의한 벤처투자조합의 제재에 관한 사항2. 제15조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3. 제15조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 문책 요구에 관한 사항4.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신속한 제재 조치가 필요한 경우2. 투자의무 미준수 등 경미한 법령위반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과거 유사한 위반사례가 존재하여, 제재 결정에 큰 이견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제17조(위원회 구성)
① 제16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속된 벤처투자조합의 관리ㆍ감독업무를 소관하는 과장급 공무원2. 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의 임직원 중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가 지명한 자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창업ㆍ벤처투자와 관련한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4. 창업ㆍ벤처투자 분야에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출석에 앞서 제18조제4항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출석 요구를 철회하거나 출석을 제한할 수 있다.1.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은 경우2. 자격 또는 경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3.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경우4.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동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
③ 위원장은 제1항제3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행정절차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이 정하는 자를 간사로 둘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반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 안건의 수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심의 또는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정된 의안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상정안의 제재대상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당해 상정안의 제재대상자와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가 당해 상정안에 관하여 제재대상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가 상정안에 관하여 법률자문, 증언, 감정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⑥ 당해 상정안의 제재대상자는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에게 심의 또는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⑦ 위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안의 심의 또는 자문을 회피해야 한다.
⑧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⑨ 위원장은 제재대상자 또는 위반사실과 관련된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⑩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해당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게 위원회 개최사실, 조치예정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의견 청취가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⑫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업무집행조합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 또는 청문을 실시해야한다.
제19조(이의신청 및 심의결과 처리)
①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 문책 요구를 해당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임직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임직원 문책 요구를 받은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은 4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문책 대상 임직원이 이미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문책 대상 임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에 의결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은 이를 퇴임 또는 퇴직한 문책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퇴임 또는 퇴직자에 부과된 문책 요구는 의결한 날로부터 면직 또는 해임의 경우에는 5년, 그 외 조치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0조(위원회와 청문의 병행)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위원회 심의절차와 청문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청문주재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청문을 병행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처분대상자의 의견 진술을 위해 처분대상자를 청문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공모벤처투자조합)
① 영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가.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나.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다.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라.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ㆍ관리되고 있을 것2. 업무공간과 사무장비가.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나.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ㆍ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3. 보안설비가.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출 것나.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4.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가.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나.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② 공모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하려는 벤처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해야 한다.1. 등록 신청일 이전 2일 이내에 발급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2. 주금납입증명서, 해당계좌잔액증명서(등록 신청일 이전 2일 이내) 등 납입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3. 상근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4. 회사의 상근인력임을 증명하는 서류5. 사무실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제22조(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②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영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1. 영 제4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접수결과 :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4개월2. 영 제48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운영상황 등에 관한 보고결과 : 익월 15일
제3장 벤처투자조합 회계처리기준
제23조(준용기준)
① 이 규정에서 별도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벤처투자조합의 회계처리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회계처리기준 및 조합 규약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조합의 회계처리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회계처리기준 및 조합 규약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은 "초기창업기업"으로 본다.
제24조(과목의 통합 및 구분표시)
①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규정에서 정한 과목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영업의 특성상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25조(벤처투자조합의 회계연도) 벤처투자조합의 1회계연도는 조합규약 또는 조합원 총회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조합의 설립일 또는 해산만기일이 월중에 속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의 제1차 회계연도와 해산만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는 1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해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제26조(재무상태표의 표시)
①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②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 표시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창업투자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로, 자본은 출자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결손금)으로 구분 표시한다.
③ 재무상태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27조(손익계산서의 표시)
① 손익계산서는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좌당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한다.
② 영업수익은 투자수익, 운용투자수익과 기타의 영업수익으로 한다.
③ 영업비용은 투자비용, 운용투자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영업비용으로 통합하여 표시하며 관리보수, 성과보수 등 조합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④ 손익계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28조(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의 표시)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는 각각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한 유한회사 요건 : 2020년 11월 10일2. 제9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행위제한 : 2023년 4월 13일3. 제15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2020년 11월 10일4. 제21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요건 : 2020년 11월 10일
제30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1월 10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1월 1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01110
20210106
20210305
20230413
20231221
20250626
20251128
20260430
부칙 <제2020-91호,2020. 11. 1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 고시(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5호, 2017. 8. 29.)」,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14호, 2018. 2. 23.)」은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부칙 <제2021-2호,2021. 1. 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6호, 2021. 3. 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1호, 2023. 4. 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벤처투자조합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투자기업과 체결한 투자 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3-114호, 2023. 12. 2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74호, 2025. 6.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26호, 2025. 11.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9호, 2026. 4.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로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2020-91
2021-2
2021-16
2023-31
2023-114
2025-74
2025-126
2026-29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벤처투자가 가능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증권대차ㆍ비상장주식 유통ㆍ조각투자 발행ㆍ유통플랫폼을 추가
ㅇ 프로젝트 투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문화투자에 대한 지분 규정을 완화하여 문화산업의 컨소시엄 제작을 활성화
ㅇ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중복조문을 삭제하고 조문인용 오류를 수정
◇ 주요내용
가. 정의 (안 제3조)
ㆍ 시행규칙 개정(‘26.7.1) 예정에 따라 프로젝트 투자 범위에 대한 근거 신설(안 제3조제3항)
나. 행위제한 (안 제9조)
ㆍ 벤처투자가 가능한 금융서비스 업종에 증권대차, 비상장주식 유통, 조각투자 발행ㆍ유통 플랫폼을 신설(안 제9조제1항제6호)
ㆍ 벤처투자법 개정(‘25.12.2)으로 제3자 연대책임 금지가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해당 내용 삭제(안 제9조제3항제2호)
다. 행위제한의 예외(안 제10조)
ㆍ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698호, ‘25.8.5. 시행)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오류를 수정(안 제10조제2항)
ㆍ 모태자펀드 등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수익 지분 규정을 완화함(안 제10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