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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06발령일자 2026.04.3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중소벤처기업부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투자관리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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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55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3호의2 및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2장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
제3조(투자대상 및 방법 등)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의 투자를 말한다.1.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2. 해외 기업이 발행하는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3. 해외 기업이 제작하고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기로 약정되었으며, 규칙 제2조에 따른 프로젝트 투자4. 해외투자기구(벤처투자조합과 유사한 방법으로 타인의 자본을 모집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5. 해외 기업과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6. 해외 기업과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
제4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①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및 운영2.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경영ㆍ기술지원을 위한 사업3.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사업 ②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이란 현금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금을 말한다.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이하 "유사수신행위"라 한다) 등을 통해 불법으로 조달된 자금2. 기타 자금조성 내역을 증명하지 못하는 자금 ③ 법 제3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1. 벤처투자회사는 벤처투자회사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2. 벤처투자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ㆍ감독하는 준법감시인 1인 이상을 지정해야 한다. 이 때 준법감시인은 상근하는 임직원 중에 선임해야 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3. 벤처투자회사는 제1호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투자, 회수 등의 거래를 해야 한다.4. 벤처투자회사는 제3호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 회수 등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벤처투자회사는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투자 및 회수 등 거래에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벤처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해야 한다. ④ 영 제23조제7항제1호마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법」에 따른 회사. 단, 영 제2조 각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2. 국립ㆍ공립연구기관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4.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7.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기능대학9.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1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1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1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⑤ 영 제23조제7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1. 사무실의 구조가 타회사와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것2. 회사의 위치가 누구든지 접근하기에 편리할 것3. 전화, 컴퓨터(전자문서의 전송이 가능할 것) 등의 사무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⑥ 규칙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⑦ 규칙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란 법인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의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는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그 납입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주주 또는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법한 납세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소득재원2.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유상증자나.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다. 내부유보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⑧ 벤처투자회사 전문인력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46조에 따라 벤처투자회사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벤처투자회사의 자본금이 잠식되어 20억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신고 이전에 미달하는 금액 이상을 따로 증자해야 한다.
제5조(해외투자의 보고) ① 벤처투자회사는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외투자를 한 때에는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운영상황 등에 관한 보고에 해외투자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제7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을 말한다.
제6조(투자의무비율 산정) ① 영 제24조제2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벤처투자조합"이란 엔젤투자자 육성을 통해 창업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 또는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벤처투자조합"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1.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벤처투자모태조합이 출자하여 결성한 벤처투자조합2. 영 제3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마. 삭제 ③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의무비율을 이행한 때에는 투자자산의 회수를 위하여 당해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① 영 제25조제2호가목 1)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업2.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l-1-1, 2l-1-2, 2-14-1, 2-14-2, 2o-12-1, 2o-12-2, 2o-14-1, 2o-14-2에 해당하는 투자중개업 ② 영 제25조제6호에 따라 벤처투자회사는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 제25조제10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벤처투자회사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2. 삭제3. 영 제25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정한 행위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와의 계약이나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
제8조(행위제한의 예외) ① 영 제26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벤처투자회사가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다른 벤처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합병일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26조제3호나목 3)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합 또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전법」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③ 영 제26조제3호라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창업기획자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만을 전담으로 운용하는 회사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후에 존속하는 법인(다만, 그 존속법인은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43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5. 해외투자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해외법인 ④ 영 제26조제1호라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2개 이상의 기업이 프로젝트 개발 또는 제작에 참여하고 개발 또는 제작으로 인한 수익 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60 퍼센트 이상인 사업2.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제작비(총제작비에서 홍보비 등을 제외한 순제작비를 말한다) 중 중소기업 참여비중이 50 퍼센트 이상인 사업
제9조(결산보고) ① 영 제31조에 따른 감사의견서는 담당회계사를 포함한 감사인이 벤처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취득하는 등 당해 벤처투자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의견서는 제외한다. ② 영 제31조에 따른 결산서 및 감사의견서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벤처투자회사의 공시) 법 제45조제2항에서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공시구분 및 시기가. 정기공시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공시나. 수시공시 : 매월 말일까지 공시2. 공시항목가. 정기공시 : 조직 및 인력, 재무 및 경영지표, 조합결성ㆍ운영현황나. 수시공시 : 정기공시 사항의 변경 및 법령위반 등 행정처분 사항
제11조(등록취소)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벤처투자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란 벤처투자회사의 파산ㆍ부도 또는 이와 동등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회사 운영 또는 조합 관리가 어렵게 된 때를 말한다.
제12조(등록취소 절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투자의무이행 유예기간 이후에도 영 제24조제1항에 의한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벤처투자회사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명령 처분에 앞서 3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재차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75조에 따라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이 중대하거나 투자자 및 벤처투자회사와 거래하는 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제4항에 의한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①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제14조(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3조에 의한 벤처투자회사의 제재에 관한 사항2. 제13조에 의한 임직원 문책 요구에 관한 사항3.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벤처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신속한 제재 조치가 필요한 경우2. 투자의무 미준수 등 경미한 법령위반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과거 유사한 위반사례가 존재하여, 제재 결정에 큰 이견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제14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속된 벤처투자회사의 관리ㆍ감독업무를 소관하는 과장급 공무원2. 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의 임직원 중 대표이사가 지명한 자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창업ㆍ벤처투자와 관련한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4. 창업ㆍ벤처투자 분야에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출석에 앞서 제16조제4항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출석 요구를 철회하거나 출석을 제한할 수 있다.1. 벤처투자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2. 자격 또는 경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3. 제16조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경우4.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동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 ③ 위원장은 제1항제3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행정절차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이 정하는 자를 간사로 둘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반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 안건의 수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심의 또는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정된 의안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상정안의 제재대상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당해 상정안의 제재대상자와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가 당해 상정안에 관하여 제재대상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가 상정안에 관하여 법률자문, 증언, 감정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⑥ 당해 상정안의 제재대상자는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에게 심의 또는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⑦ 위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안의 심의 또는 자문을 회피해야 한다. ⑧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⑨ 위원장은 제재대상자 또는 위반사실과 관련된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⑩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해당 벤처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에게 위원회 개최사실, 조치예정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의견 청취가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⑫ 벤처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 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17조(이의신청 및 심의결과 처리) ① 벤처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를 해당 벤처투자회사 및 임직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임직원 문책 요구를 받은 벤처투자회사는 4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문책 대상 임직원이 이미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문책 대상 임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벤처투자회사에 의결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벤처투자회사는 이를 퇴임 또는 퇴직한 문책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퇴임 또는 퇴직자에 부과된 문책 요구는 의결한 날로부터 면직 또는 해임의 경우에는 5년, 그 외 조치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8조(위원회와 청문의 병행)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위원회 심의절차와 청문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청문주재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청문을 병행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처분대상자의 의견 진술을 위해 처분대상자를 청문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법행위의 승계) 주주 또는 출자자의 변경 또는 벤처투자회사의 명칭변경 등으로 인하여 벤처투자회사의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변경되더라도 변경전의 벤처투자회사가 행한 위법사실은 변경후의 벤처투자회사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 ① 벤처투자회사는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 업무운영상황 등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②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영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1. 영 제4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접수결과 :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4개월2. 영 제48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운영상황 등에 관한 보고결과 : 익월 15일
제3장 벤처투자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제21조(일반기업회계기준 등과의 관계) 벤처투자회사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22조(과목의 통합 및 구분표시) ①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규정에서 정한 과목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영업의 특성상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23조(재무상태표의 표시) ①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②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 표시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창업투자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로,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결손금)으로 구분 표시한다. ③ 재무상태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24조(자산부채의 평가기준)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가액은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관점을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창업투자자산) 창업투자자산은 법에 따라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투자 및 지원된 자산으로서 투자실적자산과 경영지원자산으로 구분한다.
제26조(투자실적자산) 투자실적자산은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투자실적으로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매도가능증권가. 투자주식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이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은 제외한다)나. 투자사채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이 신규로 발행한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무담보교환사채(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벤처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투자주식3. 프로젝트투자 : 영상 및 음반물의 제작, 신제품의 개발 등과 같이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을 통해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의 투자4.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의한 투자 :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법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방식의 투자
제27조(경영지원자산) 경영지원자산은 창업투자자산 중 투자실적자산이 아닌 자산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매도가능증권가. 운용투자주식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 중 투자실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지분나. 운용투자사채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 중 투자실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채다. 해외유가증권 :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의한 해외투자라. 조합출자금 : 벤처투자회사가 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마. 기타2.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벤처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 또는 투자조합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운용투자주식, 해외유가증권 또는 조합출자금3. 프로젝트투자 : 영상 및 음반물의 제작, 신제품의 개발 등과 같이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을 통해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의 투자 중 투자실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투자4. 약정투자 :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과 벤처투자회사 간의 약정에 의하여 투자조건을 결정하는 투자방법으로서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 투자원금 또는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한 일정비율의 투자금 사용료를 받으며 일정기간 경과 후 계획사업의 성공시에는 주식전환 등의 방식으로 투자하고 실패시에는 투자자금의 일부만을 상환토록 하는 투자5. 창업기업대여금 :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대여금6.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의한 투자 : 투자실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법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방식의 투자
제28조(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제29조(투자자산) 투자자산은 창업투자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산으로 한다.
제30조(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①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손상차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②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제31조(유가증권의 측정) ① 유가증권은 최초 인식시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최초인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유가증권이 아닌 경우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② 유가증권의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측정하며,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정한「벤처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에 의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③ 유가증권은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은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당기손익에 계상하고,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한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제32조(유가증권의 손상차손) ① 유가증권의 회수가능액이 지분증권의 취득원가 또는 채무증권의 상각후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② 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간 후에 공정가치가 상승하더라도 그러한 상승이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공정가치 상승금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한다.
제33조(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① 사업결합시 다음 각 목의 합계금액이 피취득자로부터 취득한 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보다 클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반대로 미달하는 경우 염가매수차익으로 인식한고 취득일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가. 이전대가나.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 ②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제34조(채권ㆍ채무조정) ① 회생 또는 간이회생 절차개시,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채권, 채무의 원리금, 이자율 또는 만기 등 계약조건이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변경되어 원래 계약조건에 따라 회수할 금액 중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서 원래의 계약조건에 따른 일정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재조정될 채권은 제30조 규정의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으로 한다.
제35조(이연법인세의 계산)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이월하여 연기된 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하여 유동과 비유동항목으로 분류하고 동일한 유동 및 비유동 구분내에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각각 상계하여 표시한다.
제36조(손익계산서의 표시) ① 손익계산서는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당기순손익, 주당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영업손익은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③ 당기순손익에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포괄손익의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은 관련된 법인세효과가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법인세효과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한다. ④ 손익계산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37조(영업수익) 영업수익은 투자실적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투자수익,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투자조합수익, 경영지원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운용투자수익,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기타의 영업수익으로 구분한다.
제38조(영업비용) 영업비용은 투자활동 또는 자금운용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모든 영업활동비용을 포함하며 투자실적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투자비용, 투자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투자조합비용, 경영지원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운용투자비용,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기타의영업비용, 통상적인 관리업무와 관련된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한다.
제39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①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은 화폐성 외화항목과 비화폐성 외화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③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으로 구분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항목은 거래일 당시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제40조(수익인식기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해야 할 수익은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수익을 당기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제41조(자본변동표의 표시) 자본변동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42조(현금흐름표의 표시) 현금흐름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43조(주석) 벤처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으로 표시해야 하며, 다음의 주석사항 이외에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주석으로 표시한다.1.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의 내용2. 유가증권의 원가결정방법,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 변동내역과 처분에 따른 실현손익의 내용, 주요 유가증권의 분류별로 손상차손과 회복의 내용,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 계산내역, 지분증권의 투자 업체명, 주식수, 주식소유비율, 취득원가,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미실현보유손익 누계, 누적손상차손(환입), 채무증권의 만기일에 대한 정보3. 지분법피투자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율 현황, 투자차액의 처리내용, 미실현손익의 제거내용, 종목별 지분법 평가내용 등4. 조합출자금의 조합명, 취득원가, 지분율,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조합의 설립일과 만기일 등5. 프로젝트투자의 대상업체명, 투자일과 만기일, 투자조건의 내용, 장부가액 등6. 약정투자의 대상업체명, 투자일과 만기일, 약정사항의 내용, 장부가액 등7. 창업기업대여금의 대상업체명, 대여일과 만기일, 이자율, 장부가액 등8. 차입금에 대한 차입처별 차입액, 차입용도, 이자율, 상환계획 등의 내용9.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전임직원의 퇴직금추계액과 충당부채의 설정잔액 및 기중의 퇴직금지급액과 임원퇴직금의 처리방법10. 벤처투자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발행일과 상환일, 이자율, 발행가액, 특약사항, 담보 또는 보증제공내역 등의 내용11. 벤처투자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및 발행한 주식의 수와 당해 회계연도 중에 증자, 감자, 주식배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본금이 변동한 경우에는 그 내용12. 자기주식의 취득경위, 향후 처리계획13. 법인세비용의 구성내역,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세무조정 항목별 내역, 이연법인세의 산출근거 및 관련 내용 등14. 1주당 주당이익의 산출근거15. 채권ㆍ채무의 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원금, 이자율, 기간, 당기 발생한 대손상각비 등16.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 금액 및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별도의 자본항목에 누계한 순외환차이, 기초와 기말금액 및 그 변동내역 등17. 파생상품의 거래목적, 거래내역18. 우발손실과 우발이득의 내용19. 보고기간 후 사건20.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21. 회계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에 대한 과거 3년간의 내역22. 배당금의 산정내역23.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내용, 채권ㆍ채무내역, 지급보증, 담보의 내용, 채권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지배ㆍ종속회사의 명칭과 최상위 지배회사의 명칭 등24. 「상법」등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제4장 벤처투자회사의 대손처리규정
제44조(신청범위) 벤처투자회사는 이 장의 적용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대손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45조(대손승인 신청) ① 벤처투자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상각처리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대손승인신청서」와 보유채권의 대손승인에 관한 심사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손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6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벤처투자회사는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실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의한다.
제47조(대손승인 대상채권) ① 영 제31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3호에 의한 대손승인 대상채권의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채무자 및 그 상속인 기타 채무관계인(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의 파산, 강제집행, 해산, 사업폐지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2. 채무자 등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3. 채권 회수비용이 회수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는 경우4. 채무자 등의 재산에 대한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의 법적절차나 기타 가능한 모든 회수방법에 의하여도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기타 상기 내용에 준하는 사정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승인 대상채권에 대한 심사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대손처리 승인기준에 따른다.
제48조(부실채권의 상각) ① 벤처투자회사는 제4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채권에 대하여는 동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각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을 지연하고 있는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하거나, 법 제72조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9조(사전심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승인 신청서류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이를 사전심사하게 하거나, 조사확인을 거쳐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 영 제48조제4항에 따른 한국벤처캐피탈협회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의 검토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제5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 2023년 4월 13일2.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2020년 11월 10일
제51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1월 10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1월 1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01110 20210106 20210622 20230413 20231221 20240828 20251128 부칙 <제2020-90호,2020. 11. 1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회계처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5호, 2017. 8. 2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대손처리승인에관한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5호, 2017. 8. 29.)」은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부칙 <제2021-1호,2021. 1. 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8호, 2021. 6. 2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0호, 2023. 4. 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투자기업과 체결한 투자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3-113호, 2023. 12. 2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56호, 2024. 8.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25호, 2025. 11.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020-90 2021-1 2021-38 2023-30 2023-113 2024-56 2025-125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벤처투자가 가능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증권대차ㆍ비상장주식 유통ㆍ조각투자 발행ㆍ유통플랫폼을 추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중복조문 삭제 및 조문 인용 오류 수정 ◇ 주요내용 가. 행위제한 (안 제7조) ㆍ 벤처투자가 가능한 금융서비스 업종에 증권대차, 비상장주식 유통, 조각투자 발행ㆍ유통 플랫폼을 신설(안 제7조제1항제6호) ㆍ 벤처투자법 개정(‘25.12.2)으로 제3자 연대책임 금지가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해당 내용 삭제(안 제7조제3항제2호) 나. 행위제한의 예외(안 제8조) ㆍ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698호, ‘25.8.5. 시행)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오류를 수정(안 제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