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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06발령일자 2026.04.3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중소벤처기업부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투자관리감독과)
조문33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와 개인투자자의 조세감면에 필요한 투자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운용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제3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라 지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
② 규칙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투자조합"이란 영 제35조제7항제5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자금은 현금에 한한다.
제4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제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서(개인투자조합 규약안을 포함한다)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에 대해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변경하거나 개인투자조합 결성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변경내용이 개인투자조합 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서식을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당해 개인투자조합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
① 규칙 제5조제3항제8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조합원 명부 : 별지 제2호서식2. 결성총회 의사록 사본(조합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포함해야 한다)3. 조합원에게 교부한 출자증표 사본 : 별지 제3호서식4. 조합인감 등록부 : 별지 제4호서식5. 조합원별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별지 제5호서식6. 결성계획서 대비 변경내역(해당 시) : 별지 제6호서식7.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개인인 경우 영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 별지 제13호 서식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자증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1. 조합의 명칭 및 출자증표 번호2. 출자금 총액과 총 출자좌수3. 출자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출자좌수 및 금액4. 출자증표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
제5조의2(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요건)
① 영 제6조제3항제3호라목에 의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받아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설하려면 다음 각 목으로 정한 사항을 갖춘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교육 시간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승인한다.1. 교육 시간, 강의 시간별 주제 및 주요 내용 등(다만, 총 교육 시간은 16시간 이상일 것)2. 교육과정에 대한 수료 기준 등(다만, 교육 출석시간이 전체 교육 시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수료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3. 교육 규모 및 강의 운영방식(주중, 주간 등 일자별 시간표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양성 교육과정 또는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3항제3호라목에 의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제출서류의 보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당해 개인투자조합이 제출한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완요구를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한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제2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④ 제3항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한 기한 내에 보완요구에 적합한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문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등록원부 교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개인투자조합 설립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고 그 등록원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교부는 온라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원부를 관리하고 조합원과 이해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개인투자조합의 규약)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9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날 이후에 투자활동을 개시해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을 제외한 증권시장을 말한다.
제10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등)
① 영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무실을 말한다.1. 사무실의 구조가 타인(법인을 포함한다)과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것2. 사무실의 전부를 투자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직접 사용(임대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② 영 제8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업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l-1-1, 2l-1-2, 2-14-1, 2-14-2, 2o-12-1, 2o-12-2, 2o-14-1, 2o-14-2에 해당하는 투자중개업
③ 영 제8조제2항제8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개인투자조합이 어느 누구와 거래를 하든 해당 개인투자조합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2. 영 제8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와의 계약이나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행위3. 삭제
④ 영 제9조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개인투자조합의 해산을 위해 유가증권 등 현금화되지 못한 개인투자조합 자산을 업무집행조합원이 매입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 및 개인투자조합 총지분의 각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당해 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금의 모집을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1. 영 제6조 제1항 및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2.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⑥ 제5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결성계획서(이미 등록된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제8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규약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
제11조(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법 제15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란 20억원을 말한다.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등)
① 법 제16조 단서에서 "전년도 투자실적"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한 직전 사업연도 결산서상의 투자기업과 투자금액을 말한다.
②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금 운용현황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③ 개인투자조합은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말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때 보고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④ 영 제48조제5항에 따라 한국엔젤투자협회는 개인투자조합의 보고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의2(조합의 공시)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1. 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2. 재무와 손익에 관한 사항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시정명령 또는 경고를 받은 사항과 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공시구분 및 시기가. 정기공시 : 매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 이내에 공시나. 수시공시 : 매월 말일까지 공시2. 공시항목가. 정기공시 : 운용인력, 재무 및 경영지표, 조합결성ㆍ운영현황나. 수시공시 : 정기공시 사항의 변경 및 법령위반 등 처분 사항
제13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법 제17조제5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개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성년후견 개시의 경우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는 경우
제14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상태의 악화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2. 조합원 간의 반목ㆍ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 회복이 어려워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5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
① 개인투자조합의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산목록 및 재무제표의 작성ㆍ교부2. 재산 처분계획의 수립3. 개인투자조합 사무의 종결 및 투자유가증권 등의 처분4.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5. 잔여재산의 분배6. 기타의 청산사무
② 청산인은 제1항의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8호서식의 청산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조합원별 재산배분 내역2. 개인투자조합의 보수 배분내역3.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및 회수 내역4. 개인투자조합의 운영비용 내역
제16조(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영 제12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경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개인투자조합 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비용2.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소송비용3. 개인투자조합의 청산에 관한 비용4. 회계감사 및 법률고문 수수료5. 기타 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비용으로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규칙 제10조의2에 의한 개인투자조합의 제재에 관한 사항2. 규칙 제10조의2에 의한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3. 규칙 제10조의2에 의한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 문책 요구에 관한 사항4.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신속한 제재 조치가 필요한 경우2. 투자의무 미준수 등 경미한 법령위반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과거 유사한 위반사례가 존재하여, 제재 결정에 큰 이견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제20조(위원회 구성)
① 제19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속된 개인투자조합의 관리ㆍ감독업무를 소관하는 과장급 공무원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벤처투자와 관련한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3. 벤처투자 분야에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출석에 앞서 제21조제4항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출석 요구를 철회하거나 출석을 제한할 수 있다.1.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투자조합 주요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2. 자격 또는 경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3. 제21조제5항의 회피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경우4.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동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이 정하는 자를 간사로 둘 수 있다.
제2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반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 안건의 수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 1인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심의 또는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정된 의안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상정안의 제재대상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당해 상정안의 제재대상자와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가 당해 상정안에 관하여 제재대상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가 상정안에 관하여 법률자문, 증언, 감정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⑥ 당해 상정안의 제재대상자는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에게 심의 또는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⑦ 위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안의 심의 또는 자문을 회피해야 한다.
⑧ 위원장은 처분대상자 또는 위반사실과 관련된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⑨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처분당사자 및 공무원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해당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게 위원회 개최사실, 조치예정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의견 청취가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⑪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 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22조(이의신청 및 심의결과 처리)
①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 문책 요구를 해당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임직원 문책 요구를 받은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은 4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문책 대상 임직원이 이미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문책 대상 임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에 의결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은 이를 퇴임 또는 퇴직한 문책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퇴임 또는 퇴직자에 부과된 문책 요구는 의결한 날로부터 면직 또는 해임의 경우 5년, 그 외 조치의 경우 3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3조(위원회와 청문의 병행)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위원회 심의절차와 청문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청문주재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청문을 병행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처분대상자의 의견 진술을 위해 처분대상자를 청문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투자확인서 신청 및 발급
제24조(투자확인서 신청 및 발급)
① 영 제45조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개인은 투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의 대표자를 통하여, 그리고 개인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 "확인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투자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등의 폐업 등의 사유로 투자확인서 발급의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투자확인서 발급 신청 시에는 별표 2에 따른 구비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확인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1. 벤처기업등이 일괄 신청하는 경우 : 벤처기업등 소재지의 관할 확인기관2.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근로소득자의 연말소득공제용 : 직장소재 관할 확인기관나. 종합소득신고대상자의 소득공제용 : 개인 주소지 관할 확인기관3.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신청하는 경우 : 조합소재 관할 확인기관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제시기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확인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5조(신청서류의 이송 및 보완)
① 확인기관의 장은 제24조제3항의 신청서류가 관할을 달리하여 접수되었을 경우, 접수된 신청서류를 관할 확인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문서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 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④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3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⑤ 제4항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한 기한 내에 보완요구에 적합한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문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⑥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를 이송하거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6조(투자일자의 산정기준)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시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일자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일자는 피투자벤처기업등의 등기부등본상의 증자일자(단, 법 제2조제1호라목의 투자는 계약 체결과 투자금 납입이 완료된 일자)2. 예비벤처기업의 투자일자는 당해 기업의 최초 법인등기 일자
제27조 삭제
제28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1월 10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1월 1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서식
- 행정처분기준(제18조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투자확인서 신청시 구비서류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결성계획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조합원 명부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출자증표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조합 인감 등록부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결성계획서 대비 변경내역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개인투자조합 표준규약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개인투자조합 청산결과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 개인투자조합 자금운용현황별지 제9호 PDF 서식 파일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별지 제10호 PDF 서식 파일
- 연구 및 인력개발비 확인서별지 제11호 PDF 서식 파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12호 PDF 서식 파일
- 개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보유 요건 충족 확인서별지 제13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31221
20240408
20251031
20251128
부칙 <제2023-115호, 2023. 12. 2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운영요령 등 17개 고시 일부개정고시)<제2024-19호, 2024. 4.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12호, 2025. 10.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제3호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투자기업과 체결한 투자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5-123호, 2025. 11.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023-115
2024-19
2025-112
2025-123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벤처투자가 가능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증권대차ㆍ비상장주식 유통ㆍ조각투자 발행ㆍ유통플랫폼을 추가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중복조문을 삭제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종합원의 행위제한 등 (안 제10조)
ㆍ 벤처투자가 가능한 금융서비스 업종에 증권대차, 비상장주식 유통, 조각투자 발행ㆍ유통 플랫폼을 신설(안 제10조제2항제6호)
ㆍ 벤처투자법 개정(‘25.12.2)으로 제3자 연대책임 금지가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해당 내용 삭제(안 제10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