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규칙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4.30발령일자 2026.04.3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림청담당부서 산림청(산림정책과)
조문34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운영표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이하 "산림탄소상쇄사업"이라 한다)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산림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2. "타당성 평가"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요건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림탄소센터장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모니터링"이란 사업자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수집 및 기록ㆍ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4. "모니터링 방법론"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모니터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적용되는 기준, 가정, 탄소흡수량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5. "검증"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검증기관 중 산림탄소센터장이 지정한 검증기관에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6. "인증"이란 산림탄소상쇄 사업자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이산화탄소 흡수(저장)량을 산림청장이 인정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7. "산림탄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란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의 등록, 검ㆍ인증 및 인증 실적의 등록ㆍ거래ㆍ취소ㆍ만료 등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산관리시스템을 말한다.8. "거래계정"이란 산림탄소흡수량을 산림탄소등록부에서 거래하기 위하여 사업자 및 거래하려는 자에게 개설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9. "총흡수량"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하여 흡수된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말한다.10. "방법론"이란 산림탄소흡수량의 계산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11. "베이스라인 흡수(배출)량"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경계 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가운데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활동(베이스라인)을 고려한 이산화탄소 흡수(배출)량을 말한다.12. "이차적 배출량"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게 증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말한다. 이차적 배출량은 사업 활동에 따른 배출량과 누출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13. "누출량"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사업 경계 밖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량을 말한다.14. "순흡수량"이란 이산화탄소 총흡수량에서 베이스라인 흡수량과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이차적 배출량을 뺀 값을 말한다.15. "산림바이오매스"란 산림에서 생산된 목질의 유기체로서 임목, 기타 임산물 등을 말한다.16. "탄소저장고"란 산림분야에서 탄소를 저장하는 지상부바이오매스, 지하부바이오매스, 낙엽층, 고사목, 토양탄소, 수확된 목제품 등을 말한다.17. "탄소 계수"란 산림바이오매스 탄소흡수량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수로서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뿌리함량비, 목재기본밀도, 탄소함량비 등이 있다.18. "바이오매스 확장계수"란 줄기재적을 이용하여 가지, 잎, 수피, 열매 등을 포함하는 전체 지상부 바이오매스량을 구하는데 적용하는 계수이다.19. "뿌리 함량비"란 지상부바이오매스와 지하부바이오매스의 비율로, 지하부 바이오매스량을 구하는데 적용되는 계수이다.20. "목재기본밀도"란 목재의 부피 대비 건중량을 나타내는 비율이다.21. "탄소함량비"란 건조된 바이오매스 내에 함유되어 있는 탄소량의 비율이다.22. "비영속성"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얻은 탄소흡수량이 산불, 산사태, 병충해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산림재해, 혹은 과도한 벌채 및 산림전용 등의 인위적 원인에 의해서 흡수량의 전체 혹은 일부가 대기 중으로 다시 배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말한다.23. "버퍼 예치율"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추진 시 영속성 확보를 위하여 저장된 탄소가 자연적,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분이 다시 대기 중으로 배출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업이행 위험도를 분석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24. "진계생장량"이란 산림조사시 이전 분기 측정에서는 측정대상이 되지 못하는 흉고직경 6cm미만의 작은 임목이었으나 그 동안 생장에 의해 이번 분기의 측정에서는 측정대상(흉고직경 6cm이상)에 포함되도록 자란 양을 말한다.
제3조(업무의 관할)
① 산림탄소상쇄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및 총괄조정2.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등록부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인증
② 산림탄소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한 등록2.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운영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증보고서 검토 및 인증심사 보고서의 작성4.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인증한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서 발급5. 등록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기타 산림청장이 지원을 요청한 사항 등
③ 검증기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산림탄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 및 참여유형
제4조(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 및 종류)
① 산림탄소상쇄 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사업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1. 법 제9조에 따른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식생복구 사업2. 법 제12조에 따른 목제품이용 사업3. 법 제15조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4. 법 제16조에 따른 산지전용 억제 사업. 단, 산지전용 억제 사업은 본 운영표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거래형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5. 법 제18조에 따른 복합형 사업6. 법 제11조에 따른 산불피해지 조림사업
② 이 운영표준에서 정하는 산림탄소상쇄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 사업, 소규모 사업, 극소규모 사업, 묶음 사업으로 구분한다.1. 일반 산림탄소상쇄사업 :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3,000tCO2 초과하는 사업2. 소규모 산림탄소상쇄사업 :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100tCO2 초과 3,000tCO2 이하인 사업3. 극소규모 산림탄소상쇄사업 :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100tCO2 이하인 사업4. 묶음 산림탄소상쇄사업 : 사업유형에 제한 없이 소규모 사업 및 극소규모 사업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 묶음 사업의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은 15,000tCO2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산림탄소상쇄 참여유형)
① 이 운영표준을 적용한 산림탄소상쇄사업은 거래 가능 여부에 따라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참여유형이 구분된다.
② 이 운영표준에 따라 시행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획득한 산림탄소흡수량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사용될 수 없다.1. 거래형 :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획득한 산림탄소흡수량을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자발적인 산림 탄소 시장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참여유형이다.2. 비거래형 :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획득한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지 않고, 기업 홍보 등 거래 이외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유형으로,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있어서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며, 검증 절차는 생략한다.
제3장 산림탄소상쇄 사업 계획의 등록
제6조(산림탄소상쇄 사업 계획 시 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라 산림탄소센터장이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한 방법론을 적용하여야 한다.2.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일반적인 여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산화탄소의 흡수ㆍ고정이 일어나야 한다.3.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정량화되어 검증이 가능하여야 한다.4.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흡수ㆍ고정된 이산화탄소가 인위적ㆍ자연적 원인으로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5.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환경ㆍ사회ㆍ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제7조(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이 운영표준 제4조의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 및 종류와 제5조의 참여유형을 선택하고, 별표 2를 참고하여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다만, 극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산림탄소센터장이 별도로 정하여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한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시 복합형 사업의 경우에는 각 단위사업의 서식을 고려하여 복합된 사업유형이 모두 드러나도록 작성한다.
제8조(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사업 계획의 등록을 신청하면, 산림탄소센터장은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3회에 한하여 수정 및 보완을 할 수 있다.
③ 산림탄소센터장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사업타당성 평가팀(이하 "평가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1. 평가팀은 1인의 팀장을 포함하여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2. 산림탄소센터장은 기후변화, 산림, 경제, 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련 단체 또는 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팀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타당성 평가 팀원은 산림탄소센터장이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한다.
⑤ 평가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타당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1. 사업의 적합성(일반현황, 추가성 평가)2.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의 정확성3. 사업추진 계획의 적절성4. 비영속성 관리 및 버퍼 예치율 산정의 적절성5.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6. 사업으로 인한 환경ㆍ사회ㆍ경제적 영향 관리 계획의 적절성
⑥ 산림탄소센터장은 효율적인 타당성평가를 위하여 타당성평가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추가성 평가)
① 산림탄소상쇄 사업에 대한 추가성 평가는 법적ㆍ 제도적 추가성과 경제적 추가성을 평가한다.
② 거래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중 연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60,000tCO2 이하인 일반사업, 소규모사업, 극소규모사업, 묶음사업은 경제적 추가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비거래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추가성 평가를 생략한다.
제10조(사업 계획의 등록 및 변경)
① 산림탄소센터장은 타당성평가 결과가 "적합"으로 평가된 경우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증(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사업자에게 발행하고 관련 기록을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 산림탄소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승인하고 산림탄소등록부에 변경내역을 등록한다.1. 사업 유형의 변경2. 참여 유형의 변경
제4장 산림탄소상쇄사업 방법론
제11조(방법론 등록)
① 산림탄소센터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유형에 대해 자체개발하거나 사업자 등이 개발한 방법론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림탄소센터장은「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인증에 관한 지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이하 "외부사업 지침"이라 한다.)」제22조에 의해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외부사업 방법론 중 제4조제1항에 부합하는 방법론을 산림탄소상쇄 방법론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산림탄소센터장은 등록된 방법론에 대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방법론 적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산림탄소센터장이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한 최신 방법론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등록한 이후 등록된 방법론이 개정되는 경우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시 적용한 방법론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 실행 및 모니터링
제13조(사업 시작일)
① 사업 시작일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시작하는 날로서 다음 각 호 중 가장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 시작일이 2010년 4월 14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22124호로 제정되어 법률 제32557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시행일 이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1. 사업실행과 관련된 계약일2. 사업을 위한 작업 실행 또는 장치 등의 설치 시작일3. 사업실행과 관련된 최초 지출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실현 가능성 연구, 사전 조사를 위한 계약일 및 이에 대한 비용 지불일 등 사업실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지출 행위는 사업 시작일로 보지 않는다.
제14조(사업의 실행) 사업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실행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이산화탄소 흡수원 및 배출원에 대해 기록ㆍ관리한다.
제15조(모니터링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이산화탄소흡수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한다.1. (적합성)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고, 적절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2. (완전성) 이산화탄소 흡수 및 배출에 관련된 활동을 조사하여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이산화탄소 흡수량 및 배출량을 계산한다.3. (일관성) 모니터링 방법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이산화탄소 흡수량 등이 시계열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4. (정확성) 현지조사, 계측, 계산 등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5. (투명성) 사업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모니터링 관련 자료를 충분하고 적절하게 공개한다.6. (보수성)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보수적인 가정과 계수 및 절차를 적용한다.
제16조(모니터링 주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주기 경과 후 1년 이내에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첫 번째 모니터링 시기는 산림탄소상쇄 사업자가 사업 여건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조림/재조림/식생복구 사업의 경우 진계생장량을 고려하여 흉고직경 6cm 이상이 되는 시기를 첫 번째 모니터링 시기로 설정해야 한다.
② 사업유형별 모니터링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조림/재조림 : 매 5년2. 산림경영 : 매 5년3. 식생복구 : 매 5년4. 목제품 이용 : 매 2년5.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 매 2년6. 산림전용 억제 : 매 5년
③ 산림탄소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산림탄소센터장에게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여 모니터링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모니터링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모니터링 방법으로 직접조사(표본조사, 설문조사 등), 위성영상자료 및 지리정보의 이용, 기타 문헌자료(국가공식통계자료, IPCC 기본값 등)의 이용 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모니터링 방법으로 표본 조사를 선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국가산림자원조사 방법을 참고하여 사업대상지 내에 대상지를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점을 배치하고 일정 주기 마다 규칙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다만, 이 경우 표본에 대한 좌표체계 및 좌표설정기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제18조(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및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설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사업유형별로 정해진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제21호서식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다만, 극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산림탄소센터장이 별도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별표 4에서 정한 사항을 참고하여 모니터링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영 제19조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제시한다.
제6장 산림탄소흡수량의 검증 및 인증
제19조(검증의 원칙) 검증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모든 검증 내용은 검증 보고서에 정확하게 기록 한다. 필요한 경우 피검증자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20조(검증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된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해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포함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영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에 해당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공헌형 비거래형 사업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생략한다.
② 검증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검증 절차는 별표 5, 절차별 방법은 별표 6와 같다.
③ 검증기관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증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산림탄소상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도록 발견사항 및 이에 대한 보완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보완 요구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검증 결과가 "적합"으로 평가된 경우 검증기관을 통해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검증보고서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 해당 사업의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 요청)
① 산림탄소센터장은 검증기관의 검증 보고서를 검토하고, 인증팀을 구성하여 별표 7 및 별표 8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을 요청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을 요청할 때에는 인증심사보고서에 모니터링결과보고서, 검증보고서 등 인증심사 관련 제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탄소상쇄사업 중 비거래형 사업은 검증보고서를 제외한 서류를 제출한다.
제22조(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심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탄소센터장으로부터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을 요청받으면 30일 이내에 탄소흡수원법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개최가 지연될 경우 통보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인증심사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1. 사업추진 절차의 적합성2. 탄소흡수원법 및 관련법과의 불일치 여부3.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와 검증보고서 상의 불일치 여부(비거래형은 제외)4. 검증업무의 종합 평가(비거래형은 제외)
제23조(인증서 발급 및 등록) 산림탄소센터장은 인증심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관리한다.
제7장 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
제24조(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
① 사회공헌형 중 거래형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을 발행받은 사업자는 등록부에 거래계정을 개설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할 수 있다.
② 거래계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계정 등록신청서(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한다.
제2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신청)
① 이 운영표준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ㆍ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을 통해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제2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승인)
① 산림탄소센터장은 제25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림탄소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가 승인된 사항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 (운영표준 제4조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운영표준 제7조 관련)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사업타당성 평가 세부 방법 (운영표준 제8조 관련)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운영표준 제18조 관련)별표 제4호 PDF 서식 파일
- 산림탄소흡수량의 검증 절차 (운영표준 제20조 관련)별표 제5호 PDF 서식 파일
- 산림탄소흡수량의 검증 절차별 세부방법 (운영표준 제20조 관련)별표 제6호 PDF 서식 파일
-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 절차 (운영표준 제22조 관련)별표 제7호 PDF 서식 파일
-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 절차별 세부 방법 (운영표준 제22조 관련)별표 제8호 PDF 서식 파일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지 제9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지 제10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지 제11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지 제12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지 제13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지 제14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지 제15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지 제16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지 제17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지 제18호 PDF 서식 파일
- 타당성평가 보고서별지 제19호 PDF 서식 파일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거래형)별지 제20호 PDF 서식 파일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비거래형)별지 제21호 PDF 서식 파일
- 검증 보고서별지 제22호 PDF 서식 파일
- 인증심사 보고서별지 제23호 PDF 서식 파일
-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서별지 제24호 PDF 서식 파일
- 권리ㆍ의무 승계 신청서별지 제25호 PDF 서식 파일
- 권리ㆍ의무의 승계 통보서 (사업자 수신용)별지 제26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171108
20230213
20231025
20260430
부칙 <제2017-103호,2017. 11. 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7호, 2023. 2. 13.>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02호, 2023. 10. 25.>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45호, 2026. 4. 3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7-103
2023-17
2023-102
2026-45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제정된 고시로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규모ㆍ종류ㆍ형태에 따라 18개로 구분된 사업계획서 서식을 2개로 통합 개선하고, 관련 법률 폐지 등으로 인용조문을 현행화할 필요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산림탄소센터장이 검증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검증기관’으로 변경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폐지에 따라 관련 부분을 삭제(안 제2조제5호)
나. 산림탄소흡수량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명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폐지에 따라 관련 부분은 삭제(안 제5조제2항)
다. 18개로 구분된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서식을 2개의 서식으로 통합 개선함에 따라 사업참여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안 제7조제1항)
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에 따라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시작일을 2010년 4월 14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22124호로 제정되어 법률 제32557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시행일]로 명시(안 제13조제1항)
마. 사업계획서 통합 양식 마련에 따라 사업계획서 내 항목별 필수 작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안 별표 2)
바. 9개로 구분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단위 사업계획서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단일사업 서식)’으로 통합(안 별지 제1호서식)
사. 9개로 구분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묶음 사업계획서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묶음사업 서식)’으로 통합(안 별지 제2호서식)
아. 본 운영지침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설정(안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