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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4.29발령일자 2026.04.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해양수산부담당부서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조문14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다랑어 어획노력량 및 어획한도 배정)
① 태평양 참다랑어(이하 "참다랑어"라 한다) 어획노력량 및 어획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보존관리조치에 따른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어획 한도를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배정하고 어획한도의 일부를 유보(留保)물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보물량은 시험연구, 과학조사 및 양식용 종자 확보 등의 목적으로 우선 배정할 수 있다.1. 대형선망어업2. 정치망어업3. 연안복합어업4. 그 밖의 어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 작업 여건, 소진현황, 시험연구 및 조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어획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어획한도를 어업의 종류별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신청을 받아 배정할 수 있다.
⑤ 어획한도를 배정받은 자는 어획한도를 초과하여 어획해서는 안 된다.
제3조(어획한도 배정 신청 등)
① 제2조제4항에 따라 참다랑어 어획한도를 배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다랑어 어획한도 배정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어획한도 배정 신청서를 검토하여 어획한도를 배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참다랑어 어획한도 배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배정 즉시 배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의2(어획한도 배정량 이전)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어획한도를 배정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배정량을 이전(移轉)할 수 있다. 다만,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은 어획한도를 배정받은 당사자 간 합의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신청서에 합의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신청서를 검토하여 어획한도 배정량을 이전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어획실적 보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참다랑어 어획한도를 배정받은 자가 참다랑어를 포획 또는 폐기ㆍ방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어획실적 및 폐기ㆍ방류량을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어획실적 및 폐기ㆍ방류량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획실적 및 폐기ㆍ방류량을 보고받은 조합장은 관련 내용을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허가권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보고받은 어획실적 및 폐기ㆍ방류량을 월별로 다음 달 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업종별 또는 어선별 어획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어획실적 등을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3조에 따라 참다랑어 어획한도 배정을 받은 자 이외에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참다랑어를 포획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6조(참다랑어의 위탁판매)
① 참다랑어를 포획한 자는 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이하 "수협 위판장"이라 한다)에서 위탁판매를 해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과학조사 및 양식용 종자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신선도 유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다랑어를 위탁판매 하기 위하여 입항한 어선은 위탁판매가 완료되기 전에는 냉동창고 등 다른 장소 또는 다른 어선으로 이적(移籍)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탁판매 휴무일과 선도 유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허가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판매 제외 승인을 받은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참다랑어 어획 표본 조사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비지정 위판장 양륙 참다랑어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어획량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어획한도관리자"라 한다)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참다랑어의 해당 연도 누적 어획량이 참다랑어 어획한도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목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다랑어 어획한도를 배정받은 업종 또는 어선에 참다랑어 포획 정지 또는 위탁판매 금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획정지명령을 받은 업종 또는 어선이 어획한도를 추가로 배정받거나 어선 간 배정량 이전 등을 통해 어획한도가 늘어난 경우에는 포획정지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획정지명령 등의 조치를 한 어획한도관리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국립수산과학원장, 어업관리단장, 해양경찰청장, 해당 업종별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을 말한다)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제7조(어획량 등의 조사 및 보고)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판매되는 참다랑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표본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참다랑어 어획표본조사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조업일시 및 위치2. 조업어선 및 어구3. 어획물의 표준체장(센티미터) 및 무게(킬로그램) 구성
② 위판장에 위탁판매를 의뢰한 어업자 또는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연령ㆍ성장 및 먹이사슬 등의 조사에 필요한 시료 채취에 협조해야 한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판매되는 참다랑어를 무게 30킬로그램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여 총어획량을 조사하고 전월 어획 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월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조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수산자원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8조(어획량 조사계획 통보)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7조의 어획량 등의 조사를 실시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와 조합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1. 조사일시 및 방법2. 조사자 인적사항3. 그 밖의 준비 사항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자원의 조사ㆍ평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참다랑어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해야 한다.1. 자원의 분포 및 변동 추이에 관한 사항2. 어획노력량 변동 및 생산량 추이에 관한 사항3. 자원량 변동요인 및 자원진단에 관한 사항
제10조(조사방법 개선 등)
① 조합장은 참다랑어 어획량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장비의 개발 및 보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보고)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분기별로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참다랑어 체중별 어획량2. 월별 어획 해구(海區)3. 참다랑어 어업에 관한 동향 분석 등
③ 삭제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10526
20130503
20141229
20170928
20200916
20230315
20230406
20260429
부칙 <제2011-51호,2011. 5. 26.>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5월 2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칙 <제2013-9호,2013. 5. 3.>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칙 <제2014-174호, 2014. 12. 29.>이 고시는 2014. 12.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34호,2017. 9.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50호,2020. 9. 1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56호, 2023. 3. 1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69호, 2023. 4. 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49호, 2026. 4.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1-51
2013-9
2014-174
2017-134
2020-150
2023-56
2023-69
2026-49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ㅇ 우리 EEZ 내 대형 참다랑어의 다량 회유가 지속되면서 국내 관리체계 변화가 필요함에 따라 참다랑어 위탁판매 조항(제6조) 조정을 통해 일시 다획 참다랑어의 선도유지 및 국내소비 확산 등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참다랑어 위탁판매 예외 및 어획량 조사 미비점 보완(제6조제1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 참다랑어 선도유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 위탁판매 예외가 가능하도록 보완하고 어획량 조사 서식 등을 개정하고자 함
나. 참다랑어 월별 어획실적 보고일 변경(제7조제3항 개정)
- 현장상황을 반영하여 정확한 참다랑어 어획실적 취합을 위해 보고일을 매월 5일에서 10일로 조정하고자 함
다. 참다랑어 어획 표본 조사표 수정(별지 제7조서식 개정)
- 정확한 참다랑어 어획 표본 조사를 위해 서식을 수정하고자 함
라. 비지정 위판장 양륙 참다랑어 확인증 신설(별지 제9호서식 신설)
- 수협 위판장 위탁판매 예외 시 정확한 어획량 확인을 위해 확인증을 신설하고자 함
마. 용어 및 재검토기한 수정(제2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 개정)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재검토기한 규정 등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