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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자율기구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4.30발령일자 2026.04.30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성평등가족부담당부서 성평등가족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조문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성평등가족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성평등가족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는 성평등정책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성평등정책관을 보좌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인공지능행동계획 기본계획 등 중장기 전략 수립2. 인공지능 관련 범정부 협의체 대응 및 대외 협력3. 성평등가족부 인공지능 사업 기획ㆍ발굴 및 관리4. 인공지능 성별 편향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5. 인공지능 성별 편향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조사ㆍ분석6. 인공지능 성별 편향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7. 부 내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및 전문인재 양성ㆍ지원8. 그 밖에 인공지능 관련 긴급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는 과장과 과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성평등가족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과원은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4월 3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0월 29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60430
부칙 <제16호, 2026. 4. 30.>이 훈령은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6
제개정이유
◇ 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인공지능 성별 편향 예방 및 공정한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책임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율기구 설치 및 운영 목적(안 제1조)
○ 자율기구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자율기구 설치요건(안 제2조)
○ 중점과제 등 추진이 필요한 사안으로 성평등정책관 밑에 둠
다. 자율기구 수행 업무(안 제3조)
○ 국가인공지능행동계획 기본계획 등 중장기 전략 수립
○ 인공지능 관련 범정부 협의체 대응 및 대외 협력
○ 성평등가족부 인공지능 사업 기획ㆍ발굴 및 관리
○ 인공지능 성별 편향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 인공지능 성별 편향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 인공지능 성별 편향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부 내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및 전문인재 양성ㆍ지원
○ 그 밖에 인공지능 관련 긴급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라. 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관련 사항 등(안 제4조)
○ 과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하며, 과원은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
마.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안 제5조)
○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등을 요청
바. 존속기한(안 제6조)
○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0월 29일)까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