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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6.01발령일자 2026.06.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세청담당부서 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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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4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을 검정하기 위한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정의 등급) 회계실무능력검정은 회계장부의 작성 및 검증에 관한 회계지식의 차이에 따라 1급, 2급으로 구분한다.
제3조(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1.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2. 기획재정부ㆍ조세심판원ㆍ금융정보분석원 소속 세무직 공무원 및 세무협력관(주재관)3. 국세공무원 채용후보자
제4조(검정시험위원회) 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에 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험 출제요원 및 선정요원 선발에 관한 사항2. 시험 일정 및 시험의 방법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3. 그 밖에 시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국세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국세청장이 임명하는 3명2. 회계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4명 ③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2팀장을 간사로 임명한다. ⑤ 위원장은 제2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연다. ② 위원장은 제4조의 사항과 관련된 변경사항 발생 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8조(수당의 지급) 시험관리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제9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예산상의 이유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매 시험 실시 45일 전까지 세부시행계획을 공고한다.
제10조(원서 접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된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과목 및 출제수준)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의 등급별 시험과목과 출제수준은 다음과 같다.
제12조(부분합격자의 결정) 제11조의 회계실무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 1과목 60점(1급 시험의 경우 80점으로 한다.)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시행하는 해당 등급 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제13조(합격자 결정) ① 제11조의 회계실무능력검정등급 중 1급 시험의 합격 결정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하고, 2급 시험의 합격 결정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②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면제 당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그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와 면제 당시 획득한 점수 중 큰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한다.
제14조(위임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070723 20170323 20190610 20230101 20250101 20260601 부칙 <제1659호,2007. 7. 23.>(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6호,2017. 3. 23.>(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6호,2019. 6. 10.>(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8호, 2023. 1. 1.>(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6호, 2025. 1. 1.>(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2호, 2026. 6. 1.>(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59 2196 2316 2528 2646 2732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이전 국세공무원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 규정에서는 부분합격자가 해당 과목에 재응시하는 경우 합격자 결정에 대해 별도 명시된 바 없음 ○ 부분합격자의 부분합격 과목에 대한 재응시 시 합격자 결정 방법을 명문화 ◇ 주요내용 ○ (합산 특례)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 부분 합격할 당시 점수와 해당 회차 시험 점수 중 큰 점수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