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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4.30발령일자 2026.04.30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보건복지부담당부서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조문10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복무기관의 종류 및 범위 등)
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복무형 지역의사가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하 "의무복무기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의료기관2.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한다)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내 중증ㆍ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수급 현황 및 의료취약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소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무복무기관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에 따른 의무복무지역별 또는 시ㆍ군ㆍ구별로 구분하여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관의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의무복무 기간의 계산)
①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은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근무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실제 근무한 기간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1. 법 제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간2. 월간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달. 다만, 월간 근무일수에 다음 각 목의 기간을 포함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② 복무형 지역의사가 둘 이상의 의무복무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해당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은 각 의무복무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후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동일한 기간 동안 둘 이상의 의무복무기관에서 동시에 근무한 경우 그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조(전공의 수련 전문과목의 종류)
① 규칙 제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이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과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과목"이란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및 가정의학과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과목을 지역별로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의무복무지역의 변경 신청 및 절차 등)
① 복무형 지역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지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1. 영 별표 3 제3호가목의 사유가 있는 경우2. 현재 근무 중인 의무복무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재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다른 의무복무기관이 없는 경우가. 의무복무기관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표된 의무복무기관의 목록에서 제외된 경우나. 의무복무기관이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다. 의무복무기관이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개설허가 취소, 폐쇄 명령 또는 의료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현재 근무 중인 의무복무기관에서 의무복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3.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에게 중대한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현재 의무복무지역에서 치료 또는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현재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의무복무지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복무형 지역의사는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지역 변경 신청서 및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접수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의무복무지역 변경의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의무복무지역 변경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복무형 지역의사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의무복무지역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의무복무기관이 없는 경우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기관이 없는 의무복무지역이 있는 경우, 영 별표 3 제3호가목에 따라 해당 의무복무지역의 복무형 지역의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전공의 수련을 위한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
①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하려고 하거나 현재 수련병원에서 수련 중인 복무형 지역의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 별표 3 제3호나목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1. 제4조제2항에 따른 전문과목을 수련하려고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문과목의 수련과정을 운영하는 수련병원이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 없는 경우2. 현재 수련 중인 수련병원에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수련병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현재 수련 중인 전문과목의 수련과정을 운영하는 수련병원이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별도 지정을 신청하려는 복무형 지역의사(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의무복무지역 별도 지정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지역 별도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수련하고자 하는 수련병원이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을 의무복무지역으로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현재 의무복무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신청인이 수련하고자 하는 전문과목의 수련과정을 운영하는 수련병원이 있는지 여부2. 신청인이 수련하고자 하는 수련병원이 소재한 지역 및 시설ㆍ인력 등 수련 여건3. 현재 의무복무지역 내 의료 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4. 신청인이 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이후에 현재 의무복무지역으로 복귀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여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지역을 별도 지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수련기간이 종료되거나 수련과정을 중단하면 해당 별도 지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신청인은 종전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영 별표 3 제3호나목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별표 3 제3호다목에 따라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 별표 3 제3호다목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시ㆍ도지사2. 영 별표 3 제3호다목 1)2)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의무복무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의료인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영 별표 3 제3호다목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별표 3 제3호다목에 따라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지정하는 의무복무지역 및 그 지정기간을 정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영 별표3 제3호다목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관의 종류 및 범위: 2026년 1월 1일2.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변경사유: 2026년 1월 1일
부칙
20260430
부칙 <제2026-98호, 2026. 4.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무복무기관 목록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작성하는 의무복무기관 목록의 공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2026-98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의무복무기관의 종류 및 범위 등(안 제2조)
○ 복무형 지역의사가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복무기관 목록을 작성ㆍ공표하도록 규정함.
나. 의무복무 기간의 계산(안 제3조)
○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월 단위 근무 인정 기준 및 복수 기관 근무 시 합산 기준 등 기간 산정 방법을 정함.
다. 전공의 수련 전문과목의 종류(안 제4조)
○ 복무형 지역의사가 전공의 수련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과 의무복무 기간에 수련기간의 전부가 산입되는 전문과목을 정함.
라. 의무복무지역의 변경 신청 및 절차 등(안 제5조)
○ 복무형 지역의사가 의무복무기관 부재, 가족의 중대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복무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를 정함.
마. 의무복무기관이 없는 경우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안 제6조)
○ 의무복무기관이 없는 의무복무지역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지역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을 지체 없이 별도로 지정하도록 정함.
바. 전공의 수련을 위한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안 제7조)
○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 해당 전문과목 수련병원이 없는 등의 경우 복무형 지역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수련병원 소재지를 의무복무지역으로 별도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 요건 및 절차를 정함.
사. 의료인력 부족 등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안 제8조)
○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