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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세청 방첩업무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01발령일자 2026.04.3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세청담당부서 국세청(운영지원과)
조문13개 조·항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외국등"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2. ‘외국의 정보활동’이란 외국등의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이 훈령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
① 이 훈령은 국세청(이하 ‘본청’라 한다)과 소속기관인 각 지방국세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국세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국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세무서 및 지서에 적용한다.
② 본청과 소속기관의 방첩업무에 관하여는 규정 및 다른 법령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방첩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직에 보직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각 기관의 방첩담당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1. 본ㆍ지방청 : 운영지원과장2. 교육원 : 교육지원과장3. 지원센터 : 분석감정과장4. 상담센터 : 업무지원팀장5. 세무서 : 징세과장
② 방첩담당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임방첩담당관을 두며, 그 직에 보직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각 국실 및 부서의 분임방첩담당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1. 본청:각 국실 상위서열의 과장(대변인 포함)2. 지방청:각 국실 상위서열의 과장(감사관, 납세자보호담당관 포함, 서울지방국세청은 감사관, 징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과학조사담당관 포함)3. 교육원, 지원센터:각 과장4. 상담센터:각 팀장5. 세무서:각 과장, 지서장
제5조(방첩담당관의 임무)
① 본청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2.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 및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에 관한 업무(전략회의 위원 지명시에 한함)6. 그 밖에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② 본청 방첩담당관은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방첩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하며, 각급 방첩담당관(분임방첩담당관)은 해당 기관, 국실 또는 부서 내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③ 각급 기관, 국실 및 부서에서 자체지침을 제ㆍ개정시에는 7일 이내에 본청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본청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자체 규정의 제ㆍ개정시에는 7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 등 보호) 규정 제7조에 따라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에는 국가기밀, 산업기술 및 국가안보ㆍ국익 관련 중요 정책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특정 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각급 방첩(분임)담당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외국 기업체 임직원6. 국세분야 국제기구 구성원7. 그 밖에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특이사항 신고)
① 각급 기관의 방첩(분임)담당관은 소속 직원이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 접촉 시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소속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본청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② 본청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청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청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본청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본청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본청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본청 방첩담당관은 지체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외국인 접촉의 부당한 제한 금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14조에 의거 소속 직원의 외국인 접촉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방첩교육)
① 각급 방첩담당관은 소속 직원들의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첩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방첩담당관은 신규임용자 및 승진자에 대해 방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해외여행 추천 및 외국관련 업무 기관(부서)의 방첩담당관(분임방첩담당관)은 해외 연수자 및 외국관련 민감업무 수행자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방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방첩교육은 시청각, 강사초빙, 교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방첩교육과 관련하여 강사초빙 등 그 밖의 필요사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에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문서보존기간) 외국인 접촉신청서 등 관련문서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10년으로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40728
20170215
20260429
부칙 <제2065호, 2014. 7. 28.>(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4호, 2017. 2. 15.>(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8호, 2026. 4. 29.>(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65
2184
2738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25.12.30.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청 방첩업무 운영규정 후속 개정이 필요
○ ’17.2.15.자로 국세청 방첩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된 이후 우리청 직제개편 사항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직제 개편으로 인한 방첩담당관 명칭 변경(제4조)
-세무서 방첩담당관을 ‘징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 방첩담당관 중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을 ‘과학조사담당관’으로 변경
나.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수정(제2조)
- 개정된 방첩업무 규정의 용어 정의에 따라 ‘방첩’과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대한 용어 정의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