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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2026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01발령일자 2026.04.30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소관부처명 인사혁신처담당부서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조문1개 조·항
<산정목적>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재해보상 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등)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산정대상>
○ 정무직, 법관, 검사, 외교관, 교사, 경찰ㆍ소방, 일반직공무원 등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중 전년도 연간 계속 근무한 자(1.1.~12.31.)의 세전 과세소득을 기반으로 산정합니다.
○ 연중 휴직자 및 복직자, 신규 채용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시금액>
○ 2026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950,000원
<참고>
○ 2026년 기준 9급 1호봉 월 평균보수*는 약 286만원, 7급 1호봉은 약 308만원,5급 초임은 약 408만원 수준입니다.
*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등 공통수당 포함기준
<시행일>이 고시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6조제4항에 따라 매년 4.30.까지 고시
◇ 주요내용
○ 2026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9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