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행정규칙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4.30발령일자 2026.04.30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보건복지부담당부서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표·서식 이미지 안내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조문8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이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2. "진료권"이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ㆍ군ㆍ구의 묶음으로서 별표 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광역권"이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묶음으로서 별표 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4. "선발지역의 수"란 대학의 의과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진료권 수 및 광역권 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제4조(지역별 선발 비율) 영 별표 2 제2호 각 목에 따른 지역별 세부 선발 비율은 별표와 같다.
제5조(선발인원의 지역별 배분) ① 대학의 장이 제3조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하 "선발인원"이라 한다)을 제4조의 비율에 따라 지역별로 배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4조의 비율에 따라 지역별로 정수(整數)의 인원을 우선 배분한다.2. 대학의 선발인원 중 제1호에 따라 배분된 인원을 제외한 인원(이하 이 항에서 "잔여인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지역별로 1명씩 배분한다. 가. 제1호에 따른 배분된 인원이 0명인 지역나. 제1호에 따른 배분된 인원이 1명 이상인 지역3.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이 2곳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인원의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지역의 순서대로 잔여인원을 1명씩 배분한다. ② 제1항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배분 결과 진료권 중 배분된 인원이 0명인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이 해당 대학의 선발인원을 배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4조의 비율에 따라 진료권별로 정수(整數)의 인원을 우선 배분한다.2. 대학의 선발인원 중 제1호에 따라 배분된 인원을 제외한 인원은 제1호에 따라 배분된 인원이 0명인 진료권에 대하여 제4조의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인원의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에 따라 진료권별로 1명씩 배분한다.3. 대학의 선발인원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분된 인원을 제외한 인원은 광역권에 배분한다.
제6조(선발인원과 지역의 수가 동일한 경우의 특례)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선발인원 수가 해당 대학의 선발지역의 수와 동일한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1명씩 배분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지역별 선발 비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60430 부칙 <제2026-96호, 2026. 4. 3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96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비율(안 제3조) ○ 대학의 장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의 계산식을 정함. 나. 지역별 선발 비율(안 제4조) ○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인원의 지역별 선발 비율을 별표 1을 통해 규정함. 다. 지역별 선발인원의 배분(안 제5조 및 제6조) ○ 선발인원과 지역별 선발 비율에 따른 의과대학 선발인원의 지역별 선발인원 배분 절차와 특례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