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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4.30발령일자 2026.04.3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보건복지부담당부서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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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첨부파일
부칙
20141209
20150114
20150626
20160707
20161101
20170419
20171128
20180620
20181228
20190704
20200302
20201130
20210526
20210623
20211224
20230119
20231102
20231207
20240620
20241227
20250630
20260106
20260430
부칙 <제2014-216호,2014. 12. 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5호,2015. 1. 1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16호,2015. 6. 2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25호,2016. 7. 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657호,2016. 11.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70호,2017. 4. 1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13호,2017. 11.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13호,2018. 6. 2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304호,2018. 12.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48호,2019. 7.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55호,2020. 3.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73호,2020. 11. 3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55호, 2021. 5. 2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72호, 2021. 6. 2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18호, 2021. 12. 2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0호, 2023. 1. 1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04호, 2023. 11.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34호, 2023. 12. 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14호, 2024. 6. 2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74호, 2024. 12. 2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09호, 2025. 6. 3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4호, 2026. 1. 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05호, 2026. 4. 3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216
2015-5
2015-116
2016-125
2016-657
2017-70
2017-213
2018-113
2018-304
2019-148
2020-55
2020-273
2021-155
2021-172
2021-318
2023-10
2023-204
2023-234
2024-114
2024-274
2025-109
2026-4
2026-105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혁신형 제약기업 대웅제약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반납함에 따라「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4호, 2026. 1. 6.)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혁신형 제약기업 목록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