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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4.28발령일자 2026.04.2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조문34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기간통신사업 사업계획서)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제4조(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과 영 제19조제4항 또는 법 제18조제4항과 영 제20조제10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제5조(기간통신사업 신고서)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6조(기간통신사업 신고증명서)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제7조(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법 제16조제1항과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8조(기간통신사업 양수(전기통신회선설비매각)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양수(전기통신회선설비매각)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9조(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0조제2항,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10조(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등)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0조제4항, 제5항,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ㆍ협정체결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11조(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0조제7항,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12조(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신고서)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신고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13조(부가통신사업 신고서) 법 제22조와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4조(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법 제 22조와 영 제 29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5조(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 법 제22조와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6조(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법 제22조와 영 제29조제6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7조(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법 제23조와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8조(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양도ㆍ양수신고서) 법 제24조와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양도ㆍ양수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9조(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서) 법 제24조와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20조(부가통신사업 상속신고서) 법 제24조제1항과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상속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21조(기간(부가) 통신사업 휴지ㆍ폐지ㆍ법인해산 신고서) 법 제19조 또는 제26조와 영 제24조의2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간(부가)통신사업 휴지ㆍ폐지ㆍ법인해산 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22조(통신이용자정보제공대장) 법 제83조제5항과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제공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23조(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보고) 법 제83조제6항과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보고 서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24조(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통보) 법 제83조제7항과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통보 서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25조(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 법 제22조제1항과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26조(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신청서) 법 제91조제1항과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제27조(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삭제 <2010. 11. 11.>
제28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전기통신설비설치(변경)신고서) 법 제62조제1항과 영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요전기통신설비설치(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30조(전기통신설비설치승인신청서) 법 제62조제1항과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설치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31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서) 법 제64조제1항과 영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32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신고서) 법 제64조제1항과 영 제51조의6제3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33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 신고확인증) 법 제64조제1항과 영 제51조의6제5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34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 등의 확인신청서) 법 제64조제3항과 영 제51조의7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별표·서식
-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기간통신사업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기간통신사업 신고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기간통신사업 신고증명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 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양도·양수신고서별지 제9호 PDF 서식 파일
- 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서별지 제10호 PDF 서식 파일
- 부가통신사업 상속신고서별지 제11호 PDF 서식 파일
- 기간(부가)통신사업 (휴지, 폐지, 법인해산) 신고서별지 제12호 PDF 서식 파일
- 통신이용자정보제공대장별지 제13호 PDF 서식 파일
-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보고별지 제14호 PDF 서식 파일
-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통보별지 제15호 PDF 서식 파일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신청서별지 제16호 PDF 서식 파일
- 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 PDF 서식 파일
- 전기통신설비 설치 승인신청서별지 제18호 PDF 서식 파일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서별지 제19호 PDF 서식 파일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서별지 제20호 PDF 서식 파일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확인증별지 제21호 PDF 서식 파일
-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별지 제22호 PDF 서식 파일
-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별지 제23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080519
20080801
20091105
20100203
20101111
20111121
20120315
20120402
20121015
20130814
20140425
20160222
20160602
20161215
20170824
20190625
20240417
20260428
부칙 <제2008-83호,2008. 5. 19.>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96호,2008. 8. 1.>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을 위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부개정)<제2009-27호,2009. 11. 5.>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서식 정비를 위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등 일부개정) <제2010-3호,2010. 2. 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0-25호,2010. 11. 11.>이 고시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49호,2011. 11. 21.>이 고시는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3호,2012. 3. 1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34호,2012. 4. 2.>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89호,2012. 10. 15.>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62호,2013. 8. 14.>이 고시는 2013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등 13개 고시 일부 개정)<제2014-32호,2014. 4. 25.>이 고시는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4호,2016. 2. 22.>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58호,2016. 6. 2.>이 고시는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28호,2016. 12. 15.>이 고시는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제2017-7호,2017. 8. 24.>이 고시는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45호,2019. 6. 25.>이 고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6호, 2024. 4. 17.>이 고시는 202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37호, 2026. 4.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8-83
2008-96
2009-27
2010-3
2010-25
2011-49
2012-13
2012-34
2012-89
2013-62
2014-32
2016-24
2016-58
2016-128
2017-7
2019-45
2024-16
2026-3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 제20792호, 2025.3.18. 일부개정, 2025.9.19. 시행)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법 제22조 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요건 추가 내용(전송자격인증) 반영(별지 제5, 9, 10호)
나. 시행령 제31조 개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 사항 추가 내용(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반영(별지 제8호)
다. 기존 시행령 개정 사항 중 고시 서식에 미반영된 내용 반영(별지 제4, 5, 9, 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