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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4.30발령일자 2026.04.3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공정거래위원회담당부서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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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I. 목적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제84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정의1.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서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고려사항 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각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고려사항 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3.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각 고려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4. 부과과징금"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해당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5. 관련매출액가. "관련매출액"은 영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련매출액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관련 상품(상품에는 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액 또는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상품의 범위1) 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상품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2) 위 (1)에 의하여 관련상품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관련상품으로 볼 수 있다.3) 관련상품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또는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 또는 해당 사업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최소 회계단위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다. 매출액의 산정1)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불량품, 수량 부족, 견본품과의 차이 등으로 매출액에서 공제되는 금액), 매출환입(매출한 상품이 구매자의 요구와 맞지 않아 되돌아오는 일),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다.2)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 및 관련상품의 매출비율, 관련 사업자의 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부분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3) 위반행위가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 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4)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은 영업수익을 말한다.6. 위반기간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ㆍ재무관련 자료, 임직원ㆍ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ㆍ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ㆍ성격ㆍ목적ㆍ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7. 평균매출액(영 제56조 관련)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준영 제56조제2항에서 정한 직전 3개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나. 매출액 산정자료위반사업자가 회계실무관행상 위반행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최근까지의 매출액 산정자료를 기초로 영 제56조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을 준용하여 평균매출액을 산정한다.8. 위반액가. "위반액"은 법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법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38조(과징금)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 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법 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법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채무보증액,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 및 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을 각각 말한다.
나.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은 부당하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한 금액을 말한다. 이 때 지원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액을,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1)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특허권, 저작권 등 정신적ㆍ지능적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2)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다. 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에 제공한 금액(정상적인 거래에서 기대되는 급부와의 차액)을 말한다. 이 때 위반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을, 위반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 규모(법 제4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의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3) 특수관계인과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9.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은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해당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을 말한다. 이 때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예산액이 편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매 사업연도의 예산액 중 최근의 것을 말한다.10. 부당이득"부당이득"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고려사항 중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11. 위반행위의 유형위반행위의 유형은
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법 제5조제1항)
②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 제22조, 제24조),
③ 부당한 공동행위(법 제40조)ㆍ사업자단체 금지행위(법 제51조제1항)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법 제53조제2항, 제3항)
④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법 제46조)
⑤ 부당한 지원행위(법 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2항)
⑥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법 제47조제1항 및 제3항),
⑦ 보복조치(법 제48조) 등 7종으로 나눈다.12. 심의일"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13. 위반횟수 및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가. 위반횟수란 위반사업자가 과거 5년간(신고사건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을,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자료제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횟수를 말한다.
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이하 "위반횟수 가중치"라 한다)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
1) 위 표의 경고는 사건절차규칙 제57조에 의한 경고를 말하며,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2) 위 표의 고발은 법 제129조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을 포함한다.
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을 기준으로 위반횟수 및 위반횟수 가중치를 산정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는 위반횟수 및 위반횟수 가중치 산정 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라. 위반횟수 및 위반횟수 가중치를 산정할 때에는 직권취소, 이의신청 재결,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시정조치 건(의결 당시 무효 또는 취소가 예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한 고발 건은 제외한다. 이 경우 위반사업자는 재결서ㆍ판결서ㆍ불기소처분 고지서 등 과거 시정조치 또는 고발이 위반횟수 및 위반횟수 가중치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법 제40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44조에 따라 시정조치 등이 면제된 경우 면제된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고발 등은 위반횟수 가중치 산정 시에는 제외한다.
III.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1. 일반원칙가. 과징금 부과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효과 및 시장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위반행위로 인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다수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가격 또는 물량을 직접적으로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하거나 가격 또는 물량의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위반행위의 경우4) 위반행위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현저한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었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얻게 한 경우5) 위반사업자가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나. 아래 2.에서 정한 행위유형별 기준은 위 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아래 2.에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로서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일반원칙상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여부를 결정할 때에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아니하거나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와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2. 행위유형별 기준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효과, 시장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위반의 정도나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효과, 시장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참가사업자들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쟁제한 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그 참가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원칙 및 위반한 각 금지행위의 행위유형별 기준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3) 사건절차규칙 제57조제2항 관련 별표 경고의 기준 중 1. 부당한 공동행위 및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부문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1)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 외의 유형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영 별표 2에 규정된 세부행위유형을 말한다)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하여는
① 다수의 경쟁사업자, 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②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또는
③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2) 사건절차규칙 제57조제2항 관련 별표 경고의 기준 중 2.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문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부당한 지원행위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해당 업계의 특수성이나 거래관행 등을 참작할 때 위반의 정도나 지원효과가 미미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지원객체가 참여하는 관련 시장에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나타난 경쟁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위반의 정도나 위반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보복조치법 제48조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위반의 정도나 위반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IV. 과징금의 산정기준1.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기준가. 기본원칙1)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마련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2) 위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의도ㆍ목적ㆍ동기, 위반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 계약 또는 입찰의 방식,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귀속 여부 등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유를 고려할 때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위반행위 중대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대성 정도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특별한 사정을 의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나.
라. 마. 또는 아.에서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관련시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3) 아래 나.
라. 마. 또는 아.에서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2) 영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8조 단서).
다.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라. 부당한 공동행위ㆍ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1) 부당한 공동행위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나) 관련상품의 범위는 참가사업자들이 맺은 합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II.5.나.의 원칙에 따른다. 다만, 합의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질적 거래관계와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미친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다.다) 입찰담합(법 제40조제1항제8호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낙찰(경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낙찰예정자의 입찰가격)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에 대해서는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발생한 매출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단가에 예상물량을 곱한 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단가(예정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낙찰예정자의 입찰단가)에 예상물량을 곱한 금액을 해당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이하 같다)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2분의 1 범위 내(지분율 7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1 이내, 지분율 30% 이상 7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3 이내, 지분율 3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2분의 1 이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2) 탈락하였거나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4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N분의 (N-2)(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하며,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수를 말한다)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다.라) 영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법 제43조 단서)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3)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53조제2항)
(법 제53조제3항)
나) 영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53조제2항 단서)
(법 제53조제3항 단서)
마.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2) 영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법 제50조제1항 단서)
바. 부당한 지원행위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아. 보복조치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법 제50조제1항)
2) 영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법 제50조제1항 단서)
2. 1차 조정다음 가. 및 나.에서 정한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을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정기준에 더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되는 금액은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 범위 내이어야 한다.
가.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기준을 조정한다.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과거 5년간 1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에는 2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산정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과거 10년간 1회 이상 법 제40조제1항위반으로 과징금 납부명령 조치를 받고 다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까지 가중할 수 있다.1)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50 이하2) 과거 5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70 이하3) 과거 5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5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70 초과 100분의 90 이하4) 과거 5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7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90 초과 100분의 100 이하3. 2차 조정가. 일반원칙위반사업자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ㆍ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에 응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내다. 감경 사유 및 비율1) 사업자들간에 공동행위의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사업자단체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위반하는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50 이내2) 조사ㆍ심의협조 등가) 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다만,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리 종결시까지 그 위반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한함) : 100분의 10 이내<삭제>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44조 및 영 제5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 받는 자에 대해서는 위 가)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3) 사건절차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소회의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다만 이 경우 위 2) 가)의 감경사유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0분의 10 이내에서 추가 감경할 수 있다,4)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이 때 자진 시정이라 함은 해당 위반행위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위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 경쟁질서의 회복 또는 피해의 구제, 관련 영업정책이나 관행의 개선, 기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다만, 법 제40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44조 및 영 제5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받는 자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가)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상승폭의 상당부분을 인하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삭제><삭제>나) 위 가)의 자진시정이 조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다.<삭제>5)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모범 운영가) 위반사업자가 심의일 현재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ㆍ평가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 따라 AA 이상의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비율에 따라 해당 등급의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전에 위반사업자가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행위를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아래의 비율에 더하여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1) AA 등급: 100분의 10 이내(2) AAA 등급: 100분의 15 이내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ㆍ평가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4. 부과과징금의 결정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법 제103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1)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가) 이하 (1) 또는 (2)의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 100분의 30 이내(2)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적자로 인해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어지는 현상) 상태에 있는 경우 : 100분의 30 이내나) 위 가)의 (1)과 (2)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다) 이하 (1) ~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하지 않고서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2) (i)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거나,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고, (ii)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ㆍ산업 여건의 악화, 부당이익 규모 등에 따른 조정가) 이하 (1) ~ (2)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개별적ㆍ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1)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ㆍ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ㆍ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는지 여부(2) 가격인상 요인 및 인상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징 등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사업자의 규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등), 시장점유율,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나) 이하 (1) ~ (2)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경하지 않으면 비례ㆍ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1)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ㆍ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ㆍ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2) 위 가) (2)에 더하여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등)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 규모의 비율에 관하여 다른 위반사업자와 비교형량한 결과 100분의 30 이상 감경 없이는 비례ㆍ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는지 여부(3)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 및 ‘시장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하여,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비용 등에 선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령규정에 위반될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각 위반행위 별로 2차 조정된 산정기준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이 법정 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법정 한도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바.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사.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KEB하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KEB하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5.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적용법 제40조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위 4.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부과과징금(부과과징금이 법정 한도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Ⅴ.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50401
20050713
20071231
20081024
20081110
20090820
20101020
20120328
20120820
20130605
20140220
20140530
20141231
20151007
20161230
20171130
20211229
20240828
20260430
부칙 <제2005-3호,2005. 4. 1.>
① 이 고시는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의 행위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종료되거나 이 고시 시행후에도 위반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7호, 2004. 4. 1.)에 의한다.
③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1호, 2002. 1. 2.)를 적용한다.
부칙 <제2005-15호,2005. 7. 13.>이 고시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호,2007. 12. 31.>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제2008-17호,2008. 10. 2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18호,2008. 11. 10.>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36호,2009. 8. 20.>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9호,2010. 10. 2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소급효)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의 소급적용이 피심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012-6호,2012. 3. 28.>
①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고시의 소급적용이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012-25호,2012. 8. 20.>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2호,2013. 6. 5.>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4-2호,2014. 2. 20.>
① 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4-7호,2014. 5. 30.>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2호에 의해 201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은 제외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4-18호,2014. 12. 31.>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5-14호,2015. 10. 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소급효)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의 소급적용이 피심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적용례) Ⅳ.1.다.(1).(마).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심의(이의신청 제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6-22호,2016. 12. 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소급효)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이의신청 및 과징금 재산정 건 제외)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17-21호,2017. 11. 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소급효)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이의신청 및 과징금 재산정 건 제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Ⅳ.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1-50호, 2021. 12.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IV. 3.
다. (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024-21호, 2024. 8.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IV. 3.
다. 2) 나)의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심의되는 사건부터 적용하고, IV. 3.
다.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1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ㆍ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이후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 따른 등급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6-3호, 2026. 4.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2005-3
2005-15
15
2008-17
2008-18
2009-36
2010-9
2012-6
2012-25
2013-2
2014-2
2014-7
2014-18
2015-14
2016-22
2017-21
2021-50
2024-21
2026-3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관행적ㆍ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과징금 산정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가중ㆍ감경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징금 산정기준 강화(안 IV. 1. 및 별표)
ㅇ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의 하한을 대폭 상향하여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액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
-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중대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최소 10%(정액 20억원), 중대한 담합으로 판단되면 최소 15%(정액 30억원)의 부과기준율(금액)이 적용되도록 하한을 대폭 상향
ㅇ 부당지원ㆍ사익편취행위의 경우 부과기준율 하한을 100%로 대폭 상향하고, 상한도 300%로 대폭 상향
ㅇ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도 함께 개선
나.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 강화(안 IV. 2.)
ㅇ 반복 위반을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해 1회 반복만으로도 50%까지, 위반횟수에 따라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ㅇ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과거 5년에서 과거 10년으로 하고, 1회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과징금 납부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다. 감경 규정 정비(안 IV. 3.)
ㅇ 조사ㆍ심의 전(全)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 감경할 수 있도록 함
ㅇ 자진시정 감경 기준을 단일화하고 감경률을 축소함
ㅇ 통상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과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