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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4.29발령일자 2026.04.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립중앙박물관담당부서 국립중앙박물관(유물관리부)
조문101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에 적용되는 대상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31.>1. 등록품2. 등록예정품3. 위탁국가귀속유산 <개정 2024.5.17.>4. 수탁 등 일시 보관품
제2장 소장품의 수집
제1절 구입 <개정 2024.5.17.>
제3조(정의) 구입이란 보존 및 수집 가치가 있으며 박물관의 조사ㆍ연구와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유형문화유산 등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31., 2024.5.17.>
제4조(구입 방식 및 절차)
① 구입 방식은 국내외 경매에 응찰하여 구입하는 경매구입과 자료조사를 통해 수집할 가치가 있는 대상품을 구입하는 일반구입 등이 있다. <개정 2017.7.31., 2024.5.17.>
② 구입이 필요한 경우 중앙박물관 전시부서는 직접 구입을 진행하고, 소속박물관은 유물관리부에 구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7., 2024.5.17.>
③ <개정 2017.7.31> <삭제 2024.5.17.>
④ <삭제 2017.7.31.>[제목개정 2024.5.17.]
제5조(구입서류)
① 문화유산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단, 국외소재 문화유산 구입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2024.5.17.>1. 문화유산 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 2서식) 1부 <개정 2024.5.17.>2.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 2 서식) 1부 <신설 2014.1.16.>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 <개정 2024.5.17.>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 <삭제 2017.7.31.>
③ <삭제 2017.7.31.>
제6조(구입 제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17.7.31.>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문화유산이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될 경우 <개정 2017.7.31., 2024.5.17.>4. <삭제 2017.7.31.>
제7조(구입평가위원회)
① 중앙박물관장은 구입대상 문화유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2024.5.17.>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총 3차례 운영한다. 이 때 매도신청인은 각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할 수 없다.1. 제1차 평가위원회가. 관련 전공의 학예연구직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 전공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31.>나. 구입대상품의 가치 및 가격을 평가하되, 매도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개정 2024.5.17.>2. 제2차 평가위원회가. 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물관리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연구직 부서장 중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1.>나. 1차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구입여부와 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24.5.17.>다. 2차 평가위원회에는 재무관이 입회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4.>3. 제3차 평가위원회가. 전ㆍ현직 문화유산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포함된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31., 2024.5.17.>나. 1차와 2차 평가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문화유산의 구입여부와 가격은 3차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단, 국외경매의 경우 경매 응찰 전 제3차 평가위원들에게 제2차 평가위원회 결과 및 현지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응찰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추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6., 2024.5.17.>
③ 각 평가위원회의 의사 결정은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차, 3차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신설 2014.1.16.>
④ 각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기록은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제목개정 2024.5.17.]
제8조(매매계약 체결) 이 규정 제7조에 의해 구입이 결정되면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의 3 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 2 서식, 별지 제4호의 4 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08.12.4.>
제9조(문화재 반환) <삭제 2017.7.31.>
제10조(구입 취소)
① 구입 절차가 완료된 문화유산이 제6조 1~3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구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구입품을 증거물로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2024.5.17.>
② 지급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 및 구입품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신설 2014.1.16.> <개정 2024.5.17.>
제2절 수증 <개정 2024.5.17.>
제11조(정의) 기증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ㆍ연구ㆍ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또는 전시 활용이 가능한 박물관 자료(이하 ‘박물관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수증은 이러한 개인 또는 단체 소유 문화유산(박물관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박물관이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4.7., 2024.5.17.>
제12조(기증 접수)
① 박물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문화유산(박물관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수증할 때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 2 서식의 문화유산(박물관 자료) 기증원 및 별지 제5호의 3 또는 별지 제5호의 4 서식의 소장 내력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7., 2024.5.17., 2026.4.29.>
제13조(수증심의위원회)
① 박물관장은 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4.7.>1. 대상품의 문화유산적 가치 <개정 2024.5.17.>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3.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중앙박물관은 학예연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물관리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연구직 부서장과 관련 학예연구직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31.>2. 소속박물관은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예연구실장(또는 학예연구과장)과 관련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③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31.>
④ 심의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문화유산(박물관 자료) 수증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0.4.7., 2024.5.17.>
제14조(수납서 교부) 수증심의위원회에서 수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 2 서식의 기증품(박물관 자료) 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0.4.7., 2024.5.17.>
제15조(수증 조건) 수증은 조건 없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수증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2. 박물관에 필요치 않은 대상품 또는 문화유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7.7.31., 2024.5.17.>
제16조의2(감정평가위원회)
① 기증자는 필요 시 국립중앙박물관장 또는 소속박물관장에게 기증품(박물관 자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별지 7호의 3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4.7., 2024.5.17.>
② 박물관장은 기증자의 신청에 따라 감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20.4.7.>1. 기증품의 재화적 가치 <개정 2024.5.17.>2.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중앙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학예연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물관리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연구직 부서장과 관련 학예연구직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2. 소속박물관은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예연구실장(또는 학예연구과장)과 관련 학예연구직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④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7호의 4 서식의 기증품(박물관 자료) 감정평가 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0.4.7., 2024.5.17.>
제16조의3(기증품 감정평가서 교부) 위원회에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 5 서식의 기증품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신설 2017.7.31., 2024.5.17.>[제목개정 2024.5.17.]
제3장 소장품 관리
제1절 소장품 관리 일반
제17조(소장품 관리 기관)
① 중앙박물관장은 박물관 소장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소속박물관장은 중앙박물관장의 지휘, 감독 하에 당해 박물관 소장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18조(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
① 박물관에는 소장품의 출납 등 소장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를 둔다.
②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분임관리관보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중앙박물관의 관리관은 유물관리부장, 분임관리관은 학예연구관, 분임관리관보는 학예연구사로 한다.2. 소속박물관의 관리관은 학예연구실장(또는 학예연구과장), 분임관리관은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 분임관리관보는 학예연구사로 한다. <개정 2020.4.7.>3. 관리관은 업무상 필요한 자를 분임관리관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③ 관리관, 분임관리관, 분임관리관보의 지정은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에 따라 당연 지정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7.7.31.>
제19조(소장품 등록)
① 구입, 기증, 국가귀속 등으로 박물관에 입수된 문화유산을 등록할 때에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소장품수입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를 출력하여 중앙박물관은 학예연구실장, 소속박물관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31., 2024.5.17.>
② <삭제 2016.6.1.>
제20조(등록정보 관리)
① 등록한 소장품의 정보는 소장품수입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고 1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② 등록한 소장품의 정보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7.7.31.>
③ 등록한 소장품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7.31.>
④ 등록한 소장품의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 2 서식으로 중앙박물관은 관리관, 소속박물관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제21조(소장품 관리)
① 관리관은 수시로 소장품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중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상설전시품은 매년 전수조사를 하여야 하며, 옥외전시품은 분기별로 전수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2024.5.17.>
② 소속박물관장은 소장품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장품 증감보고에 매월 말 작성하고, 이를 다음달 10일까지 중앙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4.7.>
③ 소장품의 손상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
① 소장품의 손상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7.7.31.>1. 손상 소장품의 수리ㆍ복원 및 가치평가에 대한 사항2. 분실 소장품의 가치평가3. 관계 공무원의 책임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7.7.31.>1. 중앙박물관은 학예연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물관리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연구직 부서장 중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1.>2. 소속박물관은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예연구실장(또는 학예연구과장)과 관계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4.7.>3. 필요시 전공 학예연구직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등록 해지) 등록한 소장품이 소장품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20조
④ 항에 따라 정보를 관리하며, 소장품 번호는 결번으로 처리한다. <신설 2017.7.31.>
제24조(소장품의 수리, 복원, 조사분석, 분리보관)
① 소장품을 수리ㆍ복원ㆍ조사분석 하고자 할 때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7.31.>
② 접합 또는 결손된 중대형 소장품의‘분리보관’이라 함은 해당 소장품의 장기적 원형 보존이 불가능할 경우 결합 부위를 안전하게 분리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5.17.>
③ 접합ㆍ결손된 중대형 소장품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박물관장의 승인 아래 분리보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5.17.>1. 현재 상태로 보관시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손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신설 2024.5.17.>2. 지진 등 재난 대비를 위해 구조적으로 분리보관하는 것이 소장품의 안전 확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 <신설 2024.5.17.>[제목개정 2024.5.17.]
제24조의1(소장품관리위원회)
① 박물관장은 접합 또는 결손된 중대형 소장품의 분리보관을 실행할 경우 소장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접합 또는 결손된 소장품의 분리보관 여부 및 범위ㆍ방법 등에 대한 사항2.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중앙박물관은 학예연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물관리부장과 보존과학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연구직 부서장 중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2. 소속박물관 중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전주박물관, 대구박물관의 경우 학예연구실장(또는 학예연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3.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전주박물관, 대구박물관을 제외한 소속박물관의 경우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예연구실장과 관계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4. 필요시 내부 전공 학예연구직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4.5.17.]
제25조(소장품의 보존 환경 관리)
①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해 [별표 1]에 따라 수장 공간 및 재질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0.4.7.>
② 소장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장고를 소독하여야 하며, 소장품이 외부로부터 수장고로 반입될 경우 필요에 따라 방충, 방역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제26조(관리관간의 인계인수) 관리관 교체로 소장품을 인계인수할 경우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제2절 소장품 출납과 수장고 출입관리
제27조(소장품 출납)
① 소장품 출납은 소장품을 수장고에서 대출하거나 수장고에 격납하는 것을 뜻하며 관리관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② 박물관 내에서 소장품을 대출ㆍ격납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2호의 2 서식 및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3호의 2 서식의 소장품대출요청서와 소장품격납요청서를 작성한 후 소장품을 이동한다. <개정 2020.4.7.>
③ 관리관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소장품의 출납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
④ 소장품을 대출할 때에는 필요 시 대출할 때의 소장품 상태를 기록하고, 동 소장품의 격납 시에는 대출 시의 기록을 기준으로 상태를 점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⑤ <삭제 2014.1.16.>
제28조(관리관 부재 시 소장품 출납)
① 관리관의 부재 시 소장품 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유물관리부 분임관리관(소속박물관은 분임관리관)의 책임 하에 출납할 수 있다. <개정 2026.4.29.>
② 제1항에 의거 소장품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관리관에게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수장고 출입관리)
① 수장고 출입은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유물관리부 분임관리관(소속박물관은 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분임관리관보 이상이 신청하고 유물관리부 분임관리관(소속박물관은 관리관)이 허가한다. <개정 2017.7.31., 2026.4.29.>
② 위 항에 의해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해 열쇠를 출납한다. <개정 2020.4.7.>
③ 수장고 출입자는 모두 성명과 출입시간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관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④ 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6.6.1.>
제30조(수장고 열쇠 관리)
①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29.>1. 상용 열쇠: 한 벌은 유물관리부 분임관리관(소속박물관은 관리관)이 보관ㆍ사용한다.2. 비상용 열쇠: 다른 한 벌은 관리관과 당직책임관이 봉인하여 금고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관과 당직책임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용 열쇠 관리 상태를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절 임시이관ㆍ대여ㆍ차용
제31조(정의)
① 임시이관은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 간 또는 소속박물관 간에 전시, 연구 등 활용이나 보관 관리를 목적으로 소장품을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31.>
② 대여는 임시이관 대상 기관을 제외한 외부 기관의 요청에 의해 박물관 소장품을 전시, 연구 등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31.>
③ 차용은 임시이관 대상 기관을 제외한 외부 기관 및 개인 소장품을 전시, 연구 등의 목적으로 박물관으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31.>
제31조의2(임시이관 및 대여 승인) 박물관장은 당해 박물관 소장품 또는 반환기한을 정하지 않고 임시이관 중인 소장품의 임시이관 또는 대여를 승인한다. 단, 인계인수 후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원소장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4.7.>
제32조(대여 조건)
① 대여 대상기관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 제2조의 기관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며 소장품 보존ㆍ관리에 적합한 전시실과 수장고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4.7.>
② 박물관장은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여 승인 시 별지 제16호 서식 등의 소장품 대여 승인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③ 박물관장은 대여 요청 기관에 소장품의 보험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제33조(소장품보험평가위원회)
① 박물관장은 소장품의 보험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장품보험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중앙박물관은 국외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할 경우 학예연구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유물관리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연구직 부서장과 관련 학예연구직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1.>2. 중앙박물관이 국내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 유물관리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직 부서장과 관련 학예연구직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31.>3. 소속박물관 중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전주박물관, 대구박물관의 경우 국내외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 학예연구실장(또는 학예연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4.7.>4.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전주박물관, 대구박물관을 제외한 소속박물관의 경우 국내외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예연구실장과 관계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31.>
③ 소장품의 보험평가 결과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소장품보험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0.4.7.>
④ 차용기관의 요청에 의한 차용품 보험평가도 이에 준한다.
제34조(대여소장품 점검)
①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대여의 경우 박물관은 격년으로 대여 소장품과 보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기록ㆍ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 시 수시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 대여기관이 자체 점검한 해에는 그 결과를 당해 6월 30일까지 박물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7.31.>
제4절 수탁 <개정 2024.5.17.>
제35조(정의) 기탁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문화유산을 일정기간 동안 박물관에 관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수탁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문화유산을 일정기간 동안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31., 2024.5.17.>
제36조(기탁 접수) 박물관장은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19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7.>
제37조(수탁심의위원회)
① 박물관장은 기탁 신청품에 대하여 수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수탁 및 수탁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2024.5.17.>1. 신청품의 문화유산적 가치 <개정 2024.5.17.>2. 박물관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3. 기타 관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중앙박물관은 학예연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물관리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연구직 부서장과 관련 학예연구직 등 총 5인 이상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31.>2. 소속박물관은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예연구실장(또는 학예연구과장)과 관계 학예연구직 등 총 3인 이상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31.>
④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문화유산수탁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0.4.7., 2024.5.17.>[제목개정 2024.5.17.]
제38조(수탁증서 교부)
① 위원회에서 수탁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수탁증서에 수량, 규격, 수탁품의 상태를 기재하여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0.4.7., 2024.5.17.>
②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요구 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수탁증서재발급요청서를 받고 재발급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제39조(비용) 수탁품의 관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수탁기간)
① 수탁기간은 수탁 당시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 후 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탁자로부터 별지 제19호의 2 서식의 기탁연장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7.>
제41조(기탁자 변경) 수탁기간 중에 기탁품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 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출 받아 수탁증서를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제42조(수탁품 반환 및 해지)
① 기탁자가 기탁품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기탁품반환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박물관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4.5.17.>
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품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0.4.7.>
③ 박물관은 기탁자로부터 기탁 연장을 위한 의사가 일정기간 없을 경우 수탁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20.4.7.>
제43조(수탁품 복제) 외부기관 및 개인이 수탁품의 복제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자가 사전에 기탁자에게 별지 제25호 서식의 복제허가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제5절 소장품 반입 및 반출
제44조(정의) 반입 및 반출은 박물관 소장품 또는 박물관 소장이 아닌 외부 소장품(이하 "외부 소장품")을 박물관에 들여오거나 내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7.31., 2024.5.17.>
제45조(반입 및 반출 절차) 박물관 소장품 또는 외부 소장품을 반입 또는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 또는 별지 제26호의 2 서식에 의해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4.5.17.>
제46조(외부 소장품 반입 및 반출)
① 외부 소장품을 반입하여 박물관에 임시 보관 할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의 임시보관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0.4.7., 2024.5.17.>
② 제1항에 의해 임시보관 할 외부 소장품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발급한 임시보관증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17.7.31., 2024.5.17.>[제목개정 2024.5.17.]
제47조(외부 소장품의 감정) 박물관은 구입, 기증 등과 같이 박물관의 공식적인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기타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외부 소장품을 감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제목개정 2024.5.17.]
제6절 소장품전산DB의 관리
제48조(정의) 소장품전산DB는 박물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 에서 생산, 관리, 활용하는 소장품의 디지털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7.31.>
제49조(사용자 권한)
① 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등급은 [별표2]과 같으며 각 권한 등급 내에 권한 항목을 달리한 세부 그룹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 관리관이 [별표2]의 라등급 사용자를 지정하고자할 경우에는 대상자, 권한의 범위와 기간, 목적을 명시하여야 하며, 권한관리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임시사용자의 권한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③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 2 서식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계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권한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제50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①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 <개정 2017.7.31.>1. 디지털박물관과: 시스템 유지ㆍ보수 및 고도화, 소장품 DB의 백업 및 복원, 접속정보 관리, 보안에 관련된 제반사항 <개정 2021.10.7.>2. 유물관리부: 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련 자료와 권한 관리, 통합 권한 관리, 고도화3. 보존과학부: 보존처리 관련 자료 입력, 관리4. 소속박물관: 소속박물관 소장품 DB 자료 관리 및 권한 관리
② 시스템의 각 입력항목에는 반드시 그 성격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입력한다.
③ 시스템에서 코드를 추가, 삭제,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별표2]의 통합관리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4.7.>
④ DB 또는 통계 처리된 DB의 파일이나 관련 출력물은 관리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제51조(접속정보의 관리) 시스템은 GPKI 인증으로 접속하고, 개인별 GPKI는 사용자 본인 이외의 타인과 공유할 수 없으며, 관리 부주의에 의한 도용 피해는 해당 사용자가 책임진다. <개정 2017.7.31.>
제4장 국가귀속유산 관리 <개정 2024.5.17.>
제52조(정의)
① 국가귀속유산은 국가에 귀속된 매장유산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의해 중앙박물관이 관리하는 국가유산을 말한다. <개정 2017.7.31., 2024.5.17.>
② 국가귀속유산은 보관 유형에 따라 위탁국가귀속유산, 임시보관국가귀속유산, 인수국가귀속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신설 2014.1.16., 2024.5.17.>1. 위탁국가귀속유산은 국립박물관이 대학박물관, 공립박물관 등에 보관ㆍ관리를 위탁한 국가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5.17.>2. 임시보관국가귀속유산은 국가귀속 후 조사기관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국가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5.17.>3. 인수국가귀속유산은 국립박물관이 보관ㆍ관리기관으로부터 인수한 국가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5.17.>
제53조(보관위임) 중앙박물관장은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별표3]에 따라 국가귀속유산의 보관ㆍ관리 권한을 소속박물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4.7..2024.5.17.>
제54조(위탁협약)
① 국가귀속유산의 위탁관리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국가귀속유산 위탁보관 협약서"의 체결로 이루어지며 이를 기본협약으로 삼는다. <개정 2020.4.7., 2024.5.17.>
② 중앙박물관장은 위탁협약을 체결하려는 자로부터 서면으로 위탁협약 요청을 받아 본 규정 제52조에 의거하여 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③ 기본협약 체결 후 개별 건에 대한 협약은 관할박물관이 활용성과 보관ㆍ관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한다. <개정 2017.7.31.>
제55조(위탁국가귀속유산 관리)
① 박물관과 보관ㆍ관리자는 별지 제29호 서식을 첨부한 위탁국가귀속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4.5.17.>1. 위탁국가귀속유산 관리대장은 국가귀속 시 첨부한 보고서 또는 국가귀속유산대장을 사용한다. <개정 2024.5.17.>2. 박물관은 필요에 따라 박물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사용을 보관ㆍ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② 박물관은 보관ㆍ관리자별로 별지 제28호 서식의 국가귀속유산 위탁보관 협약서와 별지 제18호 서식의 소장품 대여ㆍ위탁 기관 현황점검부 각 1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4.5.17.>
③ 박물관은 격년으로 위탁국가귀속유산과 보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필요 시 수시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4.5.17.>
④ 보관ㆍ관리자가 점검한 해에는 그 결과를 당해 6월 30일까지 제출 받아야 한다. <신설 2017.7.31.>[제목개정 2024.5.17.]
제56조(위탁국가귀속유산 대여)
① 보관ㆍ관리자가 위탁국가귀속유산을 대여 해주고자 할 경우 관할 박물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시보관국가귀속유산도 이와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개정 2017.7.31., 2024.5.17.>
② 대여와 관련하여 이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 및 국가귀속유산 위탁보관 협약서 제3조(임시이관)와 제4조(대여전시)에 준한다. <개정 2024.5.17.>[제목개정 2024.5.17.]
제57조(위탁국가귀속유산의 복제 및 보존처리)
① 위탁국가귀속유산의 복제 허락은 보관ㆍ관리자의 관리 책임 하에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규칙에 준하여 하도록 한다. <개정 2017.7.31., 2024.5.17.>
② 보관ㆍ관리자가 위탁국가귀속유산을 보존처리하고자 할 경우 관할 박물관이 사전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2024.5.17.>[제목개정 2024.5.17.]
제58조(국가귀속유산 처리 현황보고)
① 박물관장은 국가귀속유산의 위탁, 인수, 등록, 이동 상황을 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31호의 2 서식, 별지 제31호의 3 서식에 의거 매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4.5.17.>
② 소속박물관장은 제1항에 의해 작성된 내역을 매분기 말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5.17.]
제59조(위탁번호)
① 위탁번호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서 정하는 체계에 따라 부여한다.
② 위탁번호는 한 건당 한 번호가 부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리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괄’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제60조(국가귀속유산 분실 및 훼손) 박물관은 보관ㆍ관리자가 국가귀속유산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해당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후, 본 규정 제22조의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에 통보한다. <개정 2017.7.31., 2024.5.17., 2026.4.29.>[제목개정 2024.5.17.]
제5장 소장품 공개 서비스
제1절 소장품 열람
제61조(정의) 열람은 박물관 소장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이하 "소장품"이라 함)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62조(열람 허가)
① 박물관장은 소장품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32호 서식의 열람허가신청서 또는 열람 승인요청 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7.>
② 박물관장이 열람을 허가할 때에는 열람 승인 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3조(열람 허가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7.31.>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4.1.16.>2.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3.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 <개정 2014.1.16.>4.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문화유산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박물관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7.7.31., 2024.5.17.>
제64조(열람허가 제한)
① 박물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소장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2. 열람 시 관리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열람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신설 2014.1.16.>
② 열람은 평일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장품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열람횟수 및 열람대상 수량, 열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③ 열람과 관련된 제도 변경 시 그 내용을 누리집에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7.31.>
제65조(준수사항) 열람 시 열람자가 다음 각호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1. 열람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31.>2. 박물관장이 정한 열람 장소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3. 소장품 촬영 또는 실측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따라 별지 제34호 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제출 시 박물관장의 허가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0.4.7.>4. 열람자는 열람결과(열람 내용, 실측도 등)를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열람결과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5. 열람 중 소장품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7.31.>6. 기타 박물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17.7.31.>
제66조(열람자의 촬영) <삭제 2017.7.31.>
제67조(변상) 열람자가 열람 도중 소장품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규정 제22조(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변상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제2절 소장품 복제
제68조(정의) 복제란 박물관 소장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이하 "소장품"이라 함)를 직접 촬영, 모사, 모조,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14.1.16.]
제69조(복제 신청 및 허락) 복제의 신청과 허락 등 제반 사항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에 따른다.[본조신설 2014.1.16.]
제69조의2(허가 등의 제한)
①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를 허가 하거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유물을 훼손하거나 유물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2. 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를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다른 법령에서 복제품의 제작ㆍ사용을 제한할 때4. 복제품이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5. 1~4호 이외에 복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② 박물관장은 박물관이 보관하거나 전시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유물에 대하여 복제를 허가하거나 승인하려면 해당 유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1.10.7.]
제70조(준수사항) 소장품의 촬영을 허락 받은 자로부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따른 별지 제34호 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7.>
제71조(복제 수수료)
①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 제7조에 따라 소장품 복제 수수료를 [별표4]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0.4.7.>
제3절 소장품 이미지 저작물 관리
제72조(정의) 소장품 이미지 저작물(이하 "저작물")이란 박물관이 소장품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작한 이미지 저작물을 말한다.
제73조(간접 제작 저작물 관리)
① 박물관이 용역 등으로 소장품 관련 저작물을 간접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된 저작물의 원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박물관은 저작물 작성자와의 용역계약서에 이를 명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②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을 수 없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박물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1항에 의해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을 경우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저작권의 양도 계약서에 의한다. <개정 2020.4.7.>
제74조(저작물 관리)
① 박물관에서 생산한 저작물은 중앙박물관의 경우 유물관리부, 소속박물관의 경우 학예연구실(경주박물관은 학예연구과)이 인수하여 보관ㆍ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7.7.31.>
② 원본이 아날로그형태일 경우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완료한 후에 관리부서로 인계한다. <개정 2017.7.31.>
제75조(저작물 민원서비스)
① 저작물의 민원서비스는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7.31.>
② 누리집에 게시되지 않은 저작물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35호 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의 2 서식의 소장품 복제 허가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7.>
③ 아날로그형태의 저작물을 제공 받은 민원인이 저작물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토록 한다. <신설 2014.1.16.>
제76조(무단사용 등의 제재) 무단으로 박물관의 저작물을 사용하였거나, 박물관으로부터 저작물을 제공받은 자가 박물관이 제시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의뢰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중지할 수 있다.
제4절 소장품 온라인 정보공개
제77조(정의) 소장품 온라인 정보공개는 박물관 소장품 정보를 대국민 정보제공 사이트(누리집, e뮤지엄)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본조신설 2021.10.7.]
제78조(품질 관리)
① 소장품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할 때에는 관련내용을 검토한 후 공개한다.
② 정보공개 담당자는 소장품 정보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다.
③ 공개된 정보를 변경할 때는 본 규정 제20조 4항에 따라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1.10.7.]
제79조(접수민원 처리) 접수된 민원은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다.[본조신설 2021.10.7.]
별표·서식
- 수장고 소장품 보존 환경 기준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사용자권한 등급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국가귀속유산 출토지별 관할지역 구분표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소장품복제수수료별표 제4호 PDF 서식 파일
- 문화유산 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Application for Sale of Object(s)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소장 내력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Provenance of Object(s)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매도신청 문화유산 임시보관증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매도신청 문화유산 임시보관증(대리인용)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문화유산 매매계약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Contract for Sale of Object(s)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문화유산 명세 및 매도동의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Sales Agreement of Object(s)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문화유산(박물관 자료) 기증원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Object Donation Form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소장 내력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Provenance of Object(s)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문화유산(박물관 자료) 수증심의서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기증품(박물관 자료) 수납서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Certificate of Receipt of Donated Object(s)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기증품(박물관 자료) 감정평가 신청서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기증품(박물관 자료) 감정평가 심의서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기증품(박물관 자료) 감정평가서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소장품수입명세서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 소장품 등록정보 변경신청서(A) (수입명령 변경용-영구보관)별지 제9호 PDF 서식 파일
- 소장품 등록정보 변경신청서(B) (격납처 변경용)별지 제9호 PDF 서식 파일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코드변경 신청서 (코드 변경용-영구보관)별지 제10호 PDF 서식 파일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계정신청서별지 제10호 PDF 서식 파일
- 소장품 증감보고별지 제11호 PDF 서식 파일
- 소장품대출요청서별지 제12호 PDF 서식 파일
- 소장품대출요청서별지 제12호 PDF 서식 파일
- 소장품격납요청서별지 제13호 PDF 서식 파일
- 소장품격납요청서별지 제13호 PDF 서식 파일
- 열쇠출납부별지 제14호 PDF 서식 파일
- 수장고 관리일지별지 제15호 PDF 서식 파일
- 소장품 대여 승인 조건별지 제16호 PDF 서식 파일
- 소장품보험평가서별지 제17호 PDF 서식 파일
- 소장품 대여·위탁 기관 현황점검부별지 제18호 PDF 서식 파일
- 기탁신청서별지 제19호 PDF 서식 파일
- 기탁연장신청서별지 제19호 PDF 서식 파일
- 문화유산수탁심의서별지 제20호 PDF 서식 파일
- 수탁증서별지 제21호 PDF 서식 파일
- 수탁증서 재발급 요청서 별지 제22호 PDF 서식 파일
- 기탁품반환요청서별지 제23호 PDF 서식 파일
- 영수증별지 제24호 PDF 서식 파일
- 기탁품 복제/열람 동의서별지 제25호 PDF 서식 파일
- 반입증원부,반입증 별지 제26호 PDF 서식 파일
- 반출증원부,반출증별지 제26호 PDF 서식 파일
- 임시보관증별지 제27호 PDF 서식 파일
- 국가귀속유산 위탁보관 협약서별지 제28호 PDF 서식 파일
- 위탁국가귀속유산 관리대장별지 제29호 PDF 서식 파일
- 국가귀속유산 출납부별지 제30호 PDF 서식 파일
- 국가귀속유산 처리 현황(발굴유산)별지 제31호 PDF 서식 파일
- 국가귀속유산 처리 현황(발견유산)별지 제31호 PDF 서식 파일
- 국가귀속유산 처리 현황(압수유산)별지 제31호 PDF 서식 파일
- 열람허가신청서별지 제32호 PDF 서식 파일
- 열람결과서별지 제33호 PDF 서식 파일
-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별지 제34호 PDF 서식 파일
- 소장품 복제 허가신청서별지 제35호 PDF 서식 파일
- Reproduction Request Form별지 제35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081216
20091221
20111007
20140321
20190702
20200407
20211007
20240517
20260429
부칙 <제126호,2008. 12. 16.>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8. 12.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호,2009. 12. 21.>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9. 12. 2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호,2011. 10. 7.>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1. 10. 7.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2014. 3. 21.>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호,2019. 7. 2.>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호,2020. 4. 7.>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호, 2021. 10. 7.>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21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호, 2024. 5. 17.>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 2026. 4. 29.>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2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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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을 위한 수장고 출입 절차 개선 및 관리 강화
ㅇ 소장품 수증, 공개 및 활용에 대한 업무 절차 보완, 소장품 등록 서식 현행화 등 관련 조항 개선
◇ 주요내용
가. 소장품 수증 업무 절차 개선
- 기증 접수 시 소장 내력서 제출 조항 및 서식 추가(제12조제2항, 별지 제2호의 3)
나. 수장고 출입 절차 개선 및 관리 강화
- 관리관 부재 시 소장품 출납 책임 관련 중앙 및 소속관 구분 명시(제28조제1항)
- 수장고 출입 신청 및 허가 주체 명시, 관련 서식 변경 반영(제29조제1항)
- 수장고 열쇠 관리 방법 명시, 주기적 점검 규정 추가(제30조제1항, 제2항)
다. 국가귀속유산 관련 기관 명칭 정정(제60조)
라. 소장품 등록 서식 변경(별지 제8호, 제9호)
마. 소장품 열람허가신청서 내 구비서류 개선(별지 제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