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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01발령일자 2026.04.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통상협정활용과)
조문3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의 범위를 지정ㆍ고시함으로써 효과적인 통상변화대응 지원대책을 수립ㆍ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상조약 등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41226
20260429
부칙 <제2024-212호, 2024. 12. 26.>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39호, 2026. 4. 29.>이 고시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4-212
2026-39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o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약칭 "한-UAE CEPA")의 발효가 예정됨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에 해당 조약을 추가하기 위함
◇ 주요내용
o 통상조약 등의 범위(별표)에 한-UAE CEPA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