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행정규칙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01발령일자 2026.04.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통상협정활용과)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조문3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의 범위를 지정ㆍ고시함으로써 효과적인 통상변화대응 지원대책을 수립ㆍ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상조약 등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41226 20260429 부칙 <제2024-212호, 2024. 12. 26.>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39호, 2026. 4. 29.>이 고시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4-212 2026-39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o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약칭 "한-UAE CEPA")의 발효가 예정됨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에 해당 조약을 추가하기 위함 ◇ 주요내용 o 통상조약 등의 범위(별표)에 한-UAE CEPA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