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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4.28발령일자 2026.04.2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통일부담당부서 통일부(인도지원과)
조문19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 인도적 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북 인도적 사업"(이하 "인도적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가. 이재민의 긴급구호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나. 식량난 해소 및 식량 생산성 강화를 위한 농ㆍ축ㆍ수산협력에 관한 사업다. 영양결핍 아동과 여성, 노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라. 필수의약품 공급,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의료시설 개선 등 보건의료 협력에 관한 사업마. 깨끗한 식수 공급, 화장실 설치, 위생교육 등 식수위생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바. 산림복구 및 생태계 보존 등 재난위험 경감 및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업사. 기타 인도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2. "인도적 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인도적 목적을 위한 협력사업을 말한다.3. "기금"이라 함은 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을 말한다.
제3조(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
① 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서에서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추진경위나. 주요내용다. 세부 추진계획라.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금액 포함)마. 기대효과2. 협력사업 상대에 대한 소개서에는 협력사업 상대자의 경력(기구인 경우에는 연혁), 사업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3. 협력사업 상대자와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는 협력사업의 상대자와 최종 합의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협력사업의 명칭나. 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기구명칭ㆍ소재지 및 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다. 협력사업의 목적ㆍ기간ㆍ방법, 협력사업 당사자의 임무, 산출물의 처리, 소요자금 및 협력사업 당사자간의 자금분담률에 관한 사항라. 분쟁해결, 효력발생 및 소멸에 관한 사항4. 북한당국의 또는 북한의 권위 있는 기관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하여 해당 협력사업 승인권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에 관한 사항나. 협력사업에 참여한 인원의 남북왕래보장 및 협력사업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내용이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를 면제하거나 추가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특정의 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인도적 사업을 추진하는 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관계 법령에 따라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③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당해 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의 분배투명성 및 지원자금 사용에 관한 증빙책임을 진다.
제6조(지원자금의 신청) 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인도적사업계획서 또는 협력사업계획서 1부3. 기금사용계획서 1부4. 자체재원확보내역서(예금 잔고증명서 등을 포함한다) 1부5. 분배투명성확보계획서(북한의 상대방과의 인도적 사업 추진 관련 의향서 등을 포함한다) 1부6.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증빙하는 자료 1부7. 기타 인도적 사업 물자구매 및 공사계약 계획 등 통일부장관이 자금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1부
제7조(기금지원사업의 요건과 지원자금의 규모)
①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이하 "기금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상주 인원을 파견하는 등 상당한 수준으로 분배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2. 남북한 왕래 등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수반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이미 실행되고 있는 인도적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2.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단순 일회적으로 지원하는 경우4. 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교류행사 등에 부속되어 지원하는 경우5. 지원사업 현장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지원자금의 규모는 당해 기금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한다.1. 과거 1년간 자체자금에 의한 인도적 사업 실적(해외모금 포함)2. 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의 분야와 수혜대상자의 적절성3. 분배투명성 확보가능 수준4. 과거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실적, 자체재원 집행실적 등)5. 분배대상 지역6. 기타 사업내용의 효과성과 전문성 및 정부정책 우선순위 등
④ 통일부장관은 인도적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당 연 3회 이내에서(이미 시행중인 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에 필요한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민간단체를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거나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기금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지원자금을 받으려는 기금지원사업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⑥ 통일부장관은 1년 이내 범위에서 기금지원사업의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등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통일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지원자금의 용도)
① 지원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1. 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필요한 물자ㆍ시설자재 및 장비 등 물품의 구입비 및 수송비2.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남북한 왕래 등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및 현지 활동비3. 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사업관리비
②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8% 범위 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9조(지원자금의 집행절차)
① 지원자금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단체별 해당사업의 진도를 고려하여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할 지급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선지급 또는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선지급시에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선지급 신청자에게 보증보험증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지원자금을 받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지원자금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1. 매 기금지급신청시 이전까지 전체적인 사업진도와 기금사용 계획을, 기금지원 결정 후 매분기별 집행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2. 매 기금지급신청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투명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3. 기금지원사업의 출납장부를 별도로 비치하여 기금여부를 명시하고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회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4. 지원물품은 원칙적으로 국내산으로 하며, 기금집행신청시 물품구입비의 부가가치세 환급부분을 제외한 금액과 수송비의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신청하여야 한다.5. 물품의 구입 및 수송, 공사 등의 계약(이하 "물품 등의 계약"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경쟁방식(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포함한다)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경쟁계약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6. 물품 등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매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 검토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지원 결정전 자체재원 선투입 등 사업추진 과정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외 취급할 수 있다.7.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통일부장관이 조정하여 통보한 사업계획서의 주요항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의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변경할 수 없다.
③ 통일부장관은 효율적인 기금지급 신청 및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지원사업의 내용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원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취소)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원한 기금을 반환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라 환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5. 기금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해당단체가 투명성 확보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② 통일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을 중단, 취소, 또는 회수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인도적 사업 물품의 반출신청)
① 인도적 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인도적 사업 계획서(인도적 사업을 위해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에 대한 소개 및 인도적 사업 경험이 있는 경우 추진실적 등 포함) 1부2. 인도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상대방(법인ㆍ단체에 한한다)과 맺은 합의서 1부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반출 승인 신청이 필요한 인도적 사업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인도적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며 당해 인도적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2.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반출되는 물품(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제3국에서 반출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이 재원으로 포함된 사업의 경우 반출신청자는 동 사실을 제출서류에 적시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반출 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지원물자 반출 및 분배투명성의 확인)
① 인도적 사업 물품의 반출승인을 받은 자는 반출된 물품의 분배투명성에 대한 증빙책임을 지며, 통일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분배투명성확인보고서 및 반출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북한의 상대방과 교환한 반출물품의 인도인수증2. 북한의 상대방이 작성하여 교부한 반출물품의 분배내역서3. 현장방문과 수혜자 면담내용을 포함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4. 통관서류(선하증권, 수출입증명서, 물품목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제3호의 서류(제4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인도적 사업을 위한 북한 방문)
① 통일부장관은 인도적 사업을 추진하는 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2호의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전협의 요청) 통일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인도적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 국제기구의 인도적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경우, 통일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과 인도적 사업에 자금을 교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①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관련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지원자금사용보고서와 관련하여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사업 등)
①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사업, 남북당국간 합의 또는 남북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한 인도적 사업 등 통일부장관이 당해 인도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요건ㆍ제출서류 및 용도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인 등이 무상으로 기증받은 국내 농수산물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수송비와 지원농산물의 가공 및 포장, 운송과정 전반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반출 등 실적의 등록)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에 따라 법인ㆍ단체의 반출 등 실적 관리를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도적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는 자율적 의사에 따라 무상으로 물품을 반출한 실적 또는 다른 기구 대상 기부 등 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1항의 전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적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1. 지원물자의 종류 및 품목2. 지원 수량 또는 금액 규모3. 지원시기 및 사업기간4. 물자 및 금전 전달 경로5. 그밖에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을 통해 수집한 실적 정보는 해당 법인ㆍ단체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기금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지원규모를 결정할 때, 제2항에 따라 실적 정보를 성실히 등록한 법인ㆍ단체에 대해 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실적 등록 여부 및 내용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승인, 조사, 제재 또는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가점부여를 위한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
① 제5조에 따른 기금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10에 따라 사업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 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세부집행내역을 성실히 등재 및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은 인도적 사업을 추진하는 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적 사업 또는 협력사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30428
20231108
20260428
부칙 <제2023-1호, 2023. 4.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고시 제2022-1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종전고시"라 한다)에 따라 기금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기금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기금지원을 신청한 경우 요건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고시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고시가 이 고시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고시를 따른다.제3조(물품의 반출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고시에 따라 물품의 반출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물품 반출을 신청한 경우 요건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고시가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고시를 따른다.제4조(방문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고시에 따라 방문증명서 발급이 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방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요건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고시에 따른다. 다만, 종전고시가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고시를 따른다.
부칙 <제2023-4호, 2023. 11.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3호, 2026. 4.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1
2023-4
2026-3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남북간 신뢰 증진 및 호혜적 남북관계 구축을 위해 ‘대북지원’ 용어를 ‘남북 인도적 사업’으로 변경하고, 인도적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횟수 및 범위를 확대하며, 분배투명성 확인 요건을 현실화하고, 인도적 사업을 위해 제3국에서 북한으로 무상으로 물품을 반출시 반출 승인이 필요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민간의 인도적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북지원’ 용어를 ‘남북 인도적 사업’으로 변경하고 동 규정의 명칭을 ‘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제1조, 제2조 등)
나. ‘남북 인도적 사업’의 정의 재분류(제2조)
다. 협력기금 지원 횟수 및 범위를 연 1회,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연 3회, 70% 범위 내 지원으로 확대(제7조제4항)
라. 기금 지원 중단 및 취소 요건의 명확화(제10조제1항제4호)
마. 물품을 제3국에서 북한으로 무상으로 반출시 반출승인이 필요한 요건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로 명확화(제11조제2항제2호)
바. 분배투명성 확인을 위한 요건을 현실화(제12조)
사. 남북 인도적 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통일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시스템에 물품 반출 실적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적 정보를 성실하게 등록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