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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4.30발령일자 2026.04.3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농촌진흥청담당부서 농촌진흥청(데이터정보화담당관)
조문41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이 도서관(도서실 또는 자료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서관자료"라 함은「도서관법」에서 정한 정의규정을 준용한다.(이하 "자료"라 한다)2. "온라인 자료"라 함은「도서관법」에서 정한 정의규정을 준용한다.3. "납본"이라 함은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에서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의무적으로 도서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4. "농촌진흥공무원"이라 함은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ㆍ각 도 농업기술원 및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5. "도서관 이용자"라 함은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이는 농촌진흥공무원과 농촌진흥공무원이 아닌 외부이용자로 구분한다.
제2장 업무 및 운영
제4조(주요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서관법」제41조에 따른 업무 추진2. 학술정보 자료의 유통과 관리 및 온라인을 통한 운영3. 농촌진흥청 발간 간행물 유통, 관리 및 특수자료실 운영4. 문헌정보교육 및 연구지원정보서비스 등 이용자 참고봉사 업무5. 한국농업고서 보급 관련 업무6. 농업문헌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7. 문화행사 기획 및 인문학적 소양 함양 콘텐츠 개발8.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농업정보시스템(AGRIS)의 한국대표부 역할 등 한국농업정보서비스 해외 제공
제5조(도서관 운영) 지식정보담당관실 소속 사서사무관은 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도서관장이라 칭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삭 제>
제3장 자료의 수집
제7조(수집방법) 자료는 구입ㆍ기증ㆍ교환ㆍ납본, 자체생산 및 온라인을 이용하여 수집한다.
제8조(자료의 납본)
① 농촌진흥공무원이 국내외 공무상 여행 및 출장지에서 수집한 자료 중 농촌진흥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도서관에 제출하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에서는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3부 이상과 편집이 가능한 전자파일 1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제9조(구입희망도서의 신청) 농촌진흥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구입을 원하는 도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의 저자명, 서명, 출판년도, 출판사, 가격 등을 기재하여 도서관에 구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도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서구입계획에 포함하여 구입할 수 있다.
제9조의2(자료의 선정) 도서관장은 도서관의 운영목적과 특성을 고려하고 자료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며 일관성 있는 자료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자료를 선정한다.1. 농촌진흥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2. 농촌진흥공무원의 학술연구 및 교육과 교양에 필요한 자료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4장 자료의 관리
제10조(자료의 정리) 자료의 정리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정리한다.1. 자료의 분류에 있어서는 "듀이십진분류법"을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2. 도서기호의 부여에 있어서는 양서는"카터의 세자리 저자기호표", 동양서는 "장일세 저자기호표"를 적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3.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별치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4. 목록의 작성 및 입력은"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기술규칙"에 따르며, KORMARC 포맷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제11조(자료의 보수) 보존할 가치가 있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하여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폐기ㆍ제적 기준)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1. 이용가치가 없거나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2. 더럽혀지거나 못 쓰게 되어 이용상의 어려움 등으로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보수비용이 해당 자료의 구입비용보다 높은 자료3. 복본자료로서 원문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4.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소실된 자료5. 연감, 연보, 서지류와 같이 연속적으로 출판된 자료의 누적판이 입수된 경우의 구간 자료6. 변상 처리된 분실자료7.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2조의2(폐기ㆍ제적 절차)
①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은 지식정보담당관의 전결로 처리한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처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1. 폐기 또는 제적 대상 자료를 선정한다.2. 선정된 각 자료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거나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폐기 또는 제적자료 목록을 작성한 후 지식정보담당관의 결재를 받는다.3. 등록원부, 소장데이터 등에서 폐기 또는 제적 처리한다.4. 자료의 장서인 우측변에 ‘제적’인을 물려 날인한다.5. 각종 통계자료에 이를 반영한다.
③ 분실,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제적한 자료가 추후에 발견되거나 필요에 의해 재구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제12조의3(폐기ㆍ제적 자료의 처리) 폐기 또는 제적한 자료는 다른 수요처에 기증하거나, 수요처가 없을 경우 매각ㆍ소각 등 처분을 한다.
제13조(희귀자료의 보존 및 보관) 희귀자료는 보관의 안전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복제 또는 전산화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5장 도서관 및 자료의 이용
제14조 (도서관의 개관ㆍ휴관 등)
① 도서관의 개관과 휴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준하며, 이용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장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② 도서관장은 도서관 운영상 개관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공지 후 개관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열람 및 대출)
① 도서관 자료의 열람ㆍ대출 등 이용을 누구나 할 수 있다.
② 자료를 대출 받으려 하는 자는 도서관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자료의 열람은 자료의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를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자료의 이용절차ㆍ방법)
① 모든 자료는 도서관장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1회 대출한도는 도서는 10권 이하로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7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DVD 또는 CD의 대출한도는 3편(또는 점) 이하로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대출 연장은 불가능하다.
③ 외부이용자의 경우에는 도서는 10권 이하로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DVD 또는 CD의 대출은 할 수 없다.
④ 온라인으로 이용과 대출이 가능한 자료는 온라인 상에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이용하여야 한다.
⑤ 자료의 우편대출은 도서관에서 지정한 자료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자료의 반납에 따른 우편대출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⑥ 자료의 복사는「저작권법」에 준하여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부분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복사로 인하여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예산 범위를 벗어나는 때에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⑦ 자료복제ㆍ전송ㆍ출력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직접 복제자 및 신청자가 진다.
제16조의2(시설의 이용절차ㆍ방법)
① <삭 제>
② 도서관 시설 대여에 대한 범위는 도서관장이 정하며, 시설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대여 신청을 하고 도서관장의 승인통보를 받아야 한다.
③ 시설 사용자는 신청서에 명시된 내용 및 기타 도서관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의 대출제한) 자료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연속간행물2. 시청각자료(DVD 또는 CD 제외)3. 마이크로필름자료4. 특수도서5. 귀중도서(보물, 국보)6. 고문헌자료ㆍ희귀도서7. 기타 도서관장이 지정하는 도서
제18조(자료 관리책임자의 임무) 소속기관 도서관(도서실 또는 자료실)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은 농업지식정보를 이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의 장은 도서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제6장 자료의 반납 및 변상
제19조(대출자료의 반납)
① 대출한 자료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한 자료의 반납 예정일 이전이라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1. 전출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대출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상실하게 되었을 때2. 대출기한을 초과하는 국외출장ㆍ여행ㆍ파견을 하게 된 때3. 도서관장이 자료의 운용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자료 반납을 연체한 이용자는 연체된 기간만큼 자료의 대출을 정지한다.
제20조(자료의 분실ㆍ훼손에 대한 변상)
①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이용자는 즉시 도서 분실(훼손)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분실(훼손)신고한 자료에 대해서는 원본과 동일한 자료를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판 등의 사유로 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동등 이상의 가치가 인정되는 유사 주제의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변상 의무자가 변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료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9조의 대출자가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제7장 자료 및 학술정보의 상호협력
제21조(자료의 상호대차) 상호대차 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학술단체로부터 자료대출 요청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서관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학술정보의 상호교류) 학술정보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학술단체와 정보자원의 공유체제를 마련하고, 자료 및 DB를 상호교환하여 서비스할 수 있다.
제8장 발간자료 번호관리 및 유통
제23조(간행물 발간등록)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에서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서관에 발간등록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은 후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제24조(국제표준자료번호)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에서 국내ㆍ외 유통을 위하여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할 때는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도서관에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또는 ISSN)를 신청하여 부여받은 후 표기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에서 저작물을 발행할 경우,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이하 "공공누리"라 한다)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25조(국제정기간행물번호) <삭 제>
제26조(발간자료유통)
① 도서관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간한 자료를 공공누리에 준하여 디지털화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서관은 농촌진흥청 발간간행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부서와 협의를 거쳐 자료의 유통이나 판매 등 폭넓은 활용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27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이나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도서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70928
20240222
20250630
20260430
부칙 <제1136호,2017. 9. 28.>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3개 농촌진흥청 훈령 일괄개정)<제1427호, 2024. 2. 2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0호, 2025. 6. 3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2호, 2026. 4. 3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136
1427
1490
1522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농촌진흥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의 담당부서 및 이용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 정비(안 제5조, 제12조의2, 제16조의2)담당부서 명칭 변경 및 운영절차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