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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자율기구 농업인공지능전환지원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4.30발령일자 2026.04.30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혁신행정담당관)
조문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농업 분야 인공지능 전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농업 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사업 및 연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업인공지능전환지원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농업인공지능전환지원팀"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농업인공지능전환지원팀"은 농산업혁신정책관 밑에 두며, 농업 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사업, 농업 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사업의 추가 사업모델 개발 및 추진, 농업 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사업의 연계사업 총괄 관리 등 농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농업인공지능전환지원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농업인공지능전환지원팀"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농업인공지능전환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업 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사업에 관한 사항2. 농업 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사업의 추가 사업모델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농업 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사업의 연계사업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농업인공지능전환지원팀"은 팀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팀장은 "농업인공지능전환지원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팀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팀장은 필요한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팀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공지능전환지원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4월 3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0월 29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60430
부칙 <제588호, 2026. 4. 3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88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농업 분야 인공지능 전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농업 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사업 및 연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업인공지능전환지원팀"을 설치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훈령 제정 목정(안 제1조)
○ 농업인공지능전환지원팀 조직의 설치관련(안 제2조)
○ 농업인공지능전환지원팀의 기능관련(안 제3조)
○ 농업인공지능전환지원팀의 구성관련(안 제4조)
○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관련(안 제5조)
○ 농업인공지능전환지원팀의 존속 기한(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