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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4.29발령일자 2026.04.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농림축산검역본부담당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기획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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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4개 조·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위탁교육ㆍ현장실습ㆍ학생실습 등 각종 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교육 또는 실습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1. 관련 공무원의 교육 및 실습(농식품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제외)2. 각급 산업체 종사자의 교육 및 실습3. 기타 대학교 등에서 요청한 위탁 기술교육 및 실습
제3조(교육담당관의 지정) ① 기술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담당관을 둔다. ② 제1항의 교육담당관은 기획조정과 담당주무가 된다.
제4조(교육의 신청 및 승인)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술교육요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기획조정과에 공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학교 및 단체 등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술교육 요청을 받은 교육담당관은 기술교육 희망부서와 협의 후 승인 결과를 신청자(기관을 포함한다)와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술교육이 승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안 사항 등에 따라 기술교육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기술교육 신청 승인을 유보할 수 있고 기술교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당해 교육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교육의 등록 및 관리) ① 기술교육이 승인된 자는 교육 당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술교육등록서를 작성하여 교육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담당관은 교육생에게 준수사항을 교육한 후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해당부서"라 한다)에 인도하여야 한다. ③ 교육담당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육생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의 실시) ① 해당부서의 장은 교육생에게 실험실 내 안전수칙 등 준수사항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② 해당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의 기간) ①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술교육 기간은 최소 3일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생이 해당부서에 교육기간 변경을 요청할 경우 해당부서장은 그 내용을 즉시 교육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의 수료)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기술교육을 수료한 자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술교육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교육생의 준수사항)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기술교육을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ㆍ이행하여야 한다.1. 교육담당관 또는 해당부서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 준수2.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및 언행 금지3. 무단이석 및 근무시간 중 배회 금지4. 근무상황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5. 결근, 조퇴 등 근무사항은 해당부서의 장에게 사전 승인6. 휴게실 및 구내식당 등에 출입시는 위생복, 슬리퍼 착용금지7. 교육기간 중 취득한 정보 및 비밀사항의 누설금지8. 농림축산검역본부내에서 출입증을 반드시 패용9. 출근 즉시 기술교육생출근부에 기재(별지 제5호서식)10. 매일 교육내용을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 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별지 제6호서식)11. 교육기간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유재산 및 실험기자재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함12. 교육생은 교육이 완료된 후 기획조정과에 기술교육생출근부(별지 제5호서식), 주간교육기록부(별지 제6호서식) 및 출입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② 기술교육생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실습기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기획조정과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기술교육 불허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에 대한 평가) ① 해당부서의 장은 교육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교육이 완료 된 후 해당부서의 기술교육 담당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교육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획조정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수료자가 교육평가서를 요청할 경우 기획조정과는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기술교육의 중지) 해당부서의 장은 교육생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교육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기획조정과로 통보하여야 한다.1. 반국가적 행위나 언동을 하였을 때2. 선동적인 행위로 교육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3. 교육생의 신병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때4. 기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제12조(학생실습) 방학기간을 이용한 대학생 등에 대한 기술교육은 다음 사항을 원칙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당부서와 협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교육기간은 여름 및 겨울방학으로 나누어 실시한다.2. 교육신청은 해당년도 6월 15일과 12월 15일 발송분까지로 한다.
제13조(지침의 준용) ①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지역본부에서는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본부장은 교육생 관리대장 등 그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술교육을 실시한 지역본부장은 그 결과를 기술교육 실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에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10615 20110725 20121205 20130323 20160309 20260429 부칙 <제15호,2011. 6. 15.>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 6.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56호,2011. 7. 25.>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2014년 7월 24일까지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08호,2012. 12. 5.>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2015년 12월 4일까지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5호,2013. 3. 2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00호,2016. 3. 9.>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34호, 2026. 4. 29.>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5 56 108 15 100 234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따라 자구 수정 - 타 예규와 같이 재검토기한 조문 신설 및 부칙 재검토기한 삭제 ◇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자구 수정(제2조) - 농식품인재개발원으로 명칭 변경 반영 나. 재검토기한 조문 신설(제14조) - 예규 개정에 따라 부칙 재검토기한을 삭제하고 조문으로 신설 다. 현행 법령 문체에 부합하도록 용어 정비(별지 제2호 서식) - ‘코자’를 ‘하고자’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