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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4.29발령일자 2026.04.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경제과)
조문48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할당신청서"라 한다)의 접수 및 심사 절차, 법 제16조 및 영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그리고 법 제17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동실적"이란 부하율, 가동시간, 가동일수, 온실가스 배출량, 활동자료량, 배출집약도 등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의 가동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말한다.2. "결정시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접수한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검토하여 할당계획 및 제10조에 따라 산정ㆍ작성한 업체별 할당량의 시안을 말한다.3. "결정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영 제23조에 따른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이하 "할당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받기 위하여 작성한 안(案)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할당계획 및 제12조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ㆍ조정한 안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해 증가된 배출허용총량을 검토하여 할당계획과 제1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업체별 추가 할당량 산정안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접수한 배출권 추가 할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할당계획과 제19조에 따라 작성한 업체별 추가 할당량 산정안라. 제21조제1항에 따라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해 감소된 배출허용총량을 검토하여 할당계획과 제21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업체별 할당 취소량 산정안마.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접수한 할당 취소 사유 통보서를 검토하여 할당계획 및 제29조에 따라 작성한 업체별 할당 취소량 산정안4. "공정배출"이란 제품의 생산 또는 처리공정에서 원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반응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5. "기존사업장"이란 할당대상업체가 매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까지(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까지)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명세서에 보고된 사업장을 말한다.6. "기존시설"이란 할당대상업체가 매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까지(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까지)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명세서에 보고된 배출시설을 말한다.7. "기준기간"이란 매 계획기간 시작 4년 전부터 3년간(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을 말한다.8. "명세서"란 할당대상업체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7조에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로서 제출한 명세서와 법 제24조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를 말한다.9. "배출시설"이란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유형물로써 각각의 원료(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 및 전기ㆍ열(스팀)이 사용되는 지점부터의 해당 공정 전체를 말한다. 이때 해당 공정이란 연료 혹은 원료가 투입 또는 전기ㆍ열(스팀)이 사용되는 설비군을 말하며, 설비군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연료ㆍ원료ㆍ전기ㆍ열(스팀)을 사용하여 유사한 역할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비들을 묶은 단위를 말한다.10. "배출시설의 가동개시"는 신설ㆍ증설, 또는 재가동된 배출시설에 연료 또는 원료가 투입되어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11. "변동사업장"이란 기존사업장 중에서 사업장의 신설ㆍ증설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동이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12. "변동시설"이란 기존시설 중에서 신설ㆍ증설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동이 발생한 배출시설을 말한다.13. "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14. "사업장의 가동개시"란 사업장 내 신설ㆍ증설 등 물리적으로 변동된 배출시설이 가동개시 된 시점을 해당 사업장의 가동개시라 말한다. 다만, 신설 사업장 내 신설시설이 다수 존재할 경우 신설시설들의 가동개시 중 가장 빠른 시점을 해당 사업장의 가동개시로 본다.15. "신설 사업장"이란 기존사업장과 독립적으로 온실가스 배출활동을 하고 명세서에서 배출량을 별도로 보고하는 사업장을 물리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16. "신설 시설"이란 생산활동을 위하여 기존사업장 내 기존시설과 독립적으로 온실가스 배출활동을 하고 명세서에서 배출량을 별도로 보고하는 배출시설을 물리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할당대상업체가 배출시설을 개조하여 원료 또는 연료가 변경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이하 "배출량 인증 지침"이라 한다) 별표 3에 따른 산정 대상 온실가스 배출활동의 구분이 달라지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조 전의 배출시설이 폐쇄되고 개조 이후의 배출시설이 신설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17. "업종"이란 할당대상이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에너지 소비활동, 온실가스 배출활동 등을 바탕으로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에서 할당대상들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분류를 말한다.18. "업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업장의 집단을 말한다.19. "연계설비"란 업체 내 기존사업장 내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하는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20. "제약발전"이란 발전기 고장, 송전선로 고장 또는 열공급ㆍ연료제약ㆍ송전제약 등 전력계통 운영의 제약사항(전기사업자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지시를 받아 발전한 경우를 말한다.21. "증설 사업장"이란 기존사업장 내 배출시설의 신설ㆍ증설 등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배출시설들의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 결정시 고려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된 사업장을 말한다.22. "증설 시설"이란 기존사업장 내 해당 기존시설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기존시설의 변경 전에 대비하여 변경 후 설계용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23. "지속가동"이란 기준기간 동안 할당대상업체의 기존사업장 또는 기존사업장 내 배출시설이 신설ㆍ증설이나 폐쇄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준기간 전에 신설된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이 기준기간 중 가동을 정지하였다가 재가동하거나, 기준기간 전에 가동을 정지하였다가 기준기간 중 재가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4. "최적가용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ology)"이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면서 가장 최신이고 효율적인 기술 및 활동을 말한다.25. "폐쇄"란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이 물리적으로 제거되거나 가동을 지속적으로 정지하여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에서 제거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인 경우를 말한다.26. "할당계수"란 배출권 할당대상 간 형평성 등을 위하여 할당량을 차등 인정할 수 있도록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계수를 말한다.27. "배출효율기준 활동자료량"이란 배출효율기준 할당 방식 적용을 위해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제품생산량, 중간제품 생산량, 원료 소비량, 에너지사용량, 처리량 및 용역량 등을 말한다.28. "사업장 폐쇄일"이란 영 제29조제2항을 적용받는 할당방식별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제거되거나 온실가스 배출활동이 중지되어 온실가스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날을 말한다.29. "사유 발생일"이란 취소사유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준일을 말한다.
가.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경우 할당단위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제거되거나 온실가스 배출활동이 중지된 날.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장 폐쇄일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를 기한 내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이행연도 명세서 제출기한나.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경우 이행연도 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이행연도 배출량 인증결과를 통보받은 날30. "할당대상"이란 할당량, 추가 할당량, 할당 취소량을 산정하는 최소 단위로서 할당계획에서 정한 사업장 또는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기존사업장 내 배출시설의 일부나 다수 배출시설 또는 다수 배출시설의 일부에 대해 배출효율기준 할당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31. "인정량"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할당계수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은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정량으로 한다.
제2장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지정
제3조(할당대상업체 및 할당대상사업장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또는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업체가 이미 지정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시점에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1. 직전 계획기간 당시 할당대상업체로서 매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이상 보유한 업체2.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 중 해당 업체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보고한 업체로서 기준기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이상 보유한 업체3. 제1호에서 제2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활동자료량을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한 업체(이하 "자발적 참여업체"라 한다).
가.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나. 기본법 제27조제6항 전단에 따른 해당 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선명령이나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미 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다. 법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받아 벌금에 처한 사실이 없는 업체4. 직전 계획기간 당시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제4조제4항에 따른 다음 계획기간에 대한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5.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 및 시설의 신설ㆍ변경ㆍ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제2호에 해당하게 된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하며, 이 경우 "기준기간"은 "해당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으로 본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중에서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 내 모든 사업장을 배출권 할당 대상사업장(이하 "할당대상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1.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2.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3.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계획기간에 대한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4.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ㆍ양수ㆍ임차 등으로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된 업체로서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할당대상업체와 분할 또는 양도로 인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연도의 직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하고, 분할 또는 양도로 인하여 이전받은 사업장 및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의 경우5.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ㆍ양수ㆍ임차 등으로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된 업체로서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의 경우6. 제6조제1항 전단 중 합병으로 인하여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 및 할당대상사업장을 지정할 경우 해당사실을 할당대상업체에 사전에 공지하고 필요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의견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당대상업체 지정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를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의 경우에는 매 이행연도 시작 5개월 전까지를 말한다)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의를 받아들인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매 계획기간(신규진입자의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행연도를 말한다) 시작 3개월 전까지(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를 말한다) 고시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이미 지정ㆍ고시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된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경계 확인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그 기간 내에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된 사실을 관보에 고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9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해당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 및 할당대상사업장을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전자적 방식(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한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해당 업체에 지정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제1항 단서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된 업체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한다)에 따른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에게 지정 사실을 통보할 때에 해당 업체가 자발적 참여업체인 경우에는 다음 계획기간에 더 이상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자발적 참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포기신청서(이하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를 지정ㆍ고시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등록부(이하 "배출권등록부"라 한다)에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이하 "업체별 계정"이라 한다) 등을 등록ㆍ수정하고, 업체별 계정 간의 배출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자발적 참여신청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업체가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자발적 참여신청서(이하 "자발적 참여신청서"라 한다)를 전자적 방식(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리체계에 입력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발적 참여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다음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업체(해당 업체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을 완료하면 즉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업체별 계정을 폐쇄해야 한다.
제5조(할당대상업체 및 할당대상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한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업체의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계획기간 중 할당대상업체가 폐업신고, 법인 해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권리와 능력을 상실하여 할당대상업체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한 경우2. 제3조제1항제1호후단 및 제2호후단, 제5호에 따라 지정된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또는 일부 배출시설을 다른 업체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장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자발적 참여업체로 지정된 할당대상업체 중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하여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4. 법인의 파산, 영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업체가 더 이상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5.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ㆍ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ㆍ양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로서 향후 3년 내에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위한 최소 기준량 이상으로 다시 증가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사실을 할당대상업체에 사전에 공지하고 필요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의견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당대상업체지정취소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의 양식은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지정취소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취소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사업장은 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관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사업장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명세서는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부에 보고된 명세서로 보며 관리업체로 지정된 해당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사업장은 기본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목표 준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같은 조 제6항 및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할당대상업체가 합병ㆍ분할하거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도ㆍ임대하는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이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체 또는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이 속하게 되는 해당 업체에게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기본법과 기본법 시행령, 법과 영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할ㆍ양수ㆍ임차 등으로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는 업체가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이후 해당 업체의 최근 3년간(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연도의 직전 3년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온실가스 배출량(이전받은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연도에 해당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사업장이 기본법 제27조제1항의 관리업체 지정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연도에 이미 관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할당대상업체가 제1항에 따라 해당 업체의 간접배출의 원인이 되는 다른 업체의 전기 또는 열을 공급하는 사업장 또는 시설을 합병ㆍ양수ㆍ임차 등으로 이전받아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의 직접배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서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한 간접배출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업체 내 해당 사업장의 열 또는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이전받은 이행연도부터 해당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까지 그 부분에 해당하는 배출권 할당량 중 간접배출에 해당하는 배출권 할당량은 철회 처리 하여 기타용도 예비분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배출권 할당량 철회 처리 절차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 절차를 준용한다.
③ 할당대상업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권리와 의무의 승계 사유에 대한 보고서(이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사유 통보서"라 한다)와 증빙자료(권리와 의무 승계 유형별 구비서류 목록)를 제출하여야 하며 권리와 의무의 승계 사유 통보서의 양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에게 속한 사업장 및 시설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할당대상업체가 존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업체가 보고하여야 하며, 권리와 의무 승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는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업체 및 승계 받은 업체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2의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법 제8조1항 및 제9조1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된 할당대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 승계에 관한 사실을 보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할당대상업체의 변경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승계된 권리와 의무에 상응하는 배출권의 권리와 의무 승계와 관련된 할당대상업체 간 이전(다만,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배출권에 대해 할당 취소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이전 결과를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권리와 의무 승계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9의2호서식에 따른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이전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배출권의 이전 또는 취소가 결정된 즉시 관계된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 이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배출권 이전 결과 통보 양식은 별지 제9의2호서식에 따른다.
제3장 배출권 할당 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제7조(할당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자료)
① 할당신청서는 할당대상업체내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 제20조에 따른 사업장 단위 및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단위로 구분되어 작성되어야 하고,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할당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1. 할당대상업체의 총괄 정보 및 업종 구분2.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및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가.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다만,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기준기간 중 자연재해, 화재, 노후화로 인한 시설교체, 정부조치 등으로 인해 현저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현저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는 자연재해, 화재, 노후화로 인한 시설교체, 정부조치 등이 원인이 되어 해당 사업장의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 감소하고, 해당 사업장 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배출시설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분이 해당 사업장의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가 발생하여 제10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별도의 산정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업체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 내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별 온실가스 배출 정보다. 기준기간 내 신설ㆍ증설 사업장 등 변동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이 경우 증설 사업장은 제2조제21호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장 내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배출시설들의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전에 대비하여 사업장 내 배출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원인이 되어 기존사업장의 변동 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변동 전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고, 기존사업장 내 변동시설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이 변동 전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인 사업장에 한한다. 다만,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내 배출효율기준 할당 방식을 적용받는 최소 단위를 하나의 사업장이자 하나의 시설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전에 대비하여 기존사업장의 설계용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고, 활동자료량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장 및 다음 장에서 같다).
라. 기준기간 내 신설ㆍ증설 시설 등 변동사업장 내 변동시설 또는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 정보. 이 경우 증설 시설에는 제2조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 내 기존사업장 내 기존시설에 연계설비가 물리적으로 추가되거나 변경(연계설비의 설계용량이 변경 전에 대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장 및 다음 장에서 같다)되어 해당 연계설비에서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의 사용량이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해당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계설비의 물리적 추가 또는 변경 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해당 기존시설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이하 이 장 및 다음 장에서 같다).3.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할당량 산정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의 정보, 해당 시설 또는 활동의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4.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정보가. 전전(前前) 계획기간 또는 직전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후 계획기간 중 해당 업체의 배출시설에 제4항제1호의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연도가 전전(前前) 계획기간 또는 직전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라도 감축실적이 전전(前前) 계획기간 또는 직전 계획기간 중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발생 연도를 도입 연도로 간주하며,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시점이 제4항제1호의 방법론 개발시점보다 앞선 경우 도입시점을 방법론 개발시점으로 간주한다]하여 해당 계획기간의 기준기간(해당 업체가 기본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해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에 발생한 감축실적.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이나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할당계획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제출대상에 포함한다)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은 제외한다.
나. 전전(前前) 계획기간 또는 직전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후 계획기간 중 해당 업체가 제4항제1호의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연도가 전전(前前) 계획기간 또는 직전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라도 감축실적이 전전(前前) 계획기간 또는 직전 계획기간 중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발생 연도를 도입 연도로 간주하며,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시점이 제4항제1호의 방법론 개발시점보다 앞선 경우 도입시점을 방법론 개발시점으로 간주한다]하여 해당 계획기간의 기준기간(해당 업체가 기본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해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에 해당업체의 외부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다음 각 경우1) 다른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한 경우2)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원료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다. 직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후 해당 업체가 해당 계획기간의 기준기간(해당 업체가 기본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해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8조제6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활용한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이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이나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기간 내 변동사업장 및 변동시설에 대한 증빙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1. 신설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의 가동개시일2. 사업장 내 신설ㆍ증설 시설의 가동개시일3. 사업장 내 증설 시설의 증설 전후의 설계용량4. 기준기간의 마지막 연도 신설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5. 기준기간의 마지막 연도 신설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제4호에 따른 신설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신설ㆍ증설 사업장이 신설ㆍ증설된 이후 시험가동 등으로 인하여 정상가동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동된 경우, 기준기간의 마지막 연도 신설ㆍ증설 사업장이 신설ㆍ증설되어 가동개시된 이후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될 수 있다)6.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기준기간의 마지막 연도 신설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은 제외한다)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해당 사업장이 신설되거나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증설된 연도의 직후 연도부터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까지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라목 후단에 따라 연계설비의 증설에 따른 기존시설의 증설로 기존사업장을 증설 사업장으로 보는 것과 관련된 증빙자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료와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1. 연계설비의 물리적 추가일 또는 변경일, 물리적 추가 또는 변경 이후 가동개시일2. 연계설비의 물리적 추가 또는 변경 전후를 구분한 기준기간(연계시설의 물리적 추가 또는 변경이 기준기간 첫 번째 연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직전 연도,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를 포함한다) 내 연도별 해당 기존시설의 전체 연계설비 내역3. 해당 연계설비의 물리적 변경 전후의 설계용량(연계설비가 물리적으로 변경되어 해당 기존시설을 증설 시설로 보는 경우에 한한다)4. 해당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기존시설에 물리적으로 추가 또는 변경된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기준기간(연계시설의 물리적 추가 또는 변경이 기준기간 첫 번째 연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내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5. 제2항제4호부터 같은 항 제6호까지에 따른 해당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물리적으로 추가 또는 변경된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량
④ 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대한 증빙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해당 감축실적에 대한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감축실적에 대한 보고서의 양식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1. 해당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적용된 방법론(이 경우 청정개발체제 사업,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이하 "외부사업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의 방법론에 한한다)2. 해당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연도에 대한 증빙자료3. 해당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최초로 감축실적이 발생한 연도에 대한 증빙자료4.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감축실적에 대한 증빙자료5.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이 제3조제2항에 따른 할당대상사업장 중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할당량 산정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에 도입된 것에 대한 증빙자료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의 정보와 해당 시설 또는 활동의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 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제4항 각 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경우 해당 감축실적에 대한 검증보고서의 양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에 대한 증빙자료에는 법 제24조의2에 따른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검증을 받은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⑥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한 할당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내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중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부문 또는 업종에 속하는 시설 또는 활동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할당신청서가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활동과 그 외 시설 또는 활동으로 구분되어 작성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증빙이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⑧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중에서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할당신청서 이외에 별도의 할당신청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할당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에 대해서는 제1항(같은 항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제5항의 내용 중 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 부분은 제외한다)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및 같은 호 가목 및 다목의 "온실가스 배출"은 "활동자료"로 보고, 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3항제4호 및 제5호, 제5항(제5항의 내용 중 제1항제4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부분은 제외한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활동자료량"으로 보며, 할당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⑨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 중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부문 또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8항에 따른 할당신청서가 할당대상업체 내 사업장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를 사업장 단위로 본다.
⑩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 중에서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사업장의 증설(제1항제2호라목 후단 따라 해당 기존시설을 증설 시설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계용량과 활동자료량 모두를 활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에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자료량만을 증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장의 증설은 기존사업장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전에 대비하여 기존사업장의 활동자료량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⑪ 제1항제4호다목의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8조제6항에 따라 감축실적으로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할당신청서의 접수) 할당대상업체는 제7조에 따른 할당신청서를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신규진입자로 지정된 업체는 매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이하 "신청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할당대상업체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할당신청서의 적절성 검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접수한 할당신청서의 중복, 누락, 오류 등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신청시스템 등의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절성 검토를 통하여 할당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게 5일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할당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하기 위하여 신청시스템 등의 전자적 방식 또는 문서,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의 양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4장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 및 절차
제10조(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의 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할당신청서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한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인정량을 바탕으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1. 기준기간 기존사업장의 이행연도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가. 기준기간의 지속가동 사업장: 해당 사업장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다만, 기준기간 중 자연재해, 화재,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 정부조치 등이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연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도를 제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나.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기준기간의 마지막 연도 신설 사업장은 제외한다): 해당 사업장이 신설된 연도의 직후 연도부터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까지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다만,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다. 기준기간 내 마지막 연도 신설 사업장: 해당 사업장의 모든 신설시설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다만,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라. 기준기간 내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기준기간의 마지막 연도 증설 사업장은 제외한다): 해당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증설된 연도의 직후 연도부터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까지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다만,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마. 기준기간 내 마지막 연도에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 해당 사업장의 모든 기존시설 및 변동시설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다만,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바. 기준기간의 폐쇄 사업장: 해당 사업장의 이행연도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산정사. 기준기간 내 기존시설에 적용되는 목표관리지침 또는 배출량 인증 지침의 국가 고유 배출계수(이하 "국가 고유 배출계수"라 한다)가 기준기간 중 변경되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당대상업체가 변경 적용 전의 명세서를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변경 적용된 국가 고유 배출계수에 따라 환산하여 해당 시설이 포함된 사업장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변경 적용된 국가 고유 배출계수에 따라 환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포함된 사업장이 국가 고유 배출계수가 변경 적용된 연도에 신설된 것으로 간주하여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7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중에서 기존 사업장과 별도로 ‘음(陰)’인 배출시설로 구성된 할당대상은 ‘음(陰)’의 배출량의 원인이 되는 할당대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호에서 산정한 이행연도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부문 또는 업종에 속하는 할당대상에 대해서는 할당계수를 적용하여 이행연도별 인정량을 산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의 기존사업장은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명세서에 존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사업장로 본다.1. 기존사업장이 폐쇄되어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명세서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2.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명세서에 존재하는 사업장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인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이행연도별 인정량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할당계수를 곱한 값을 제외한다.1. 해당 업체가 기준기간에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하지 아니한 온실가스 초과배출량(해당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었지만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본법 제27조제1항의 목표를 준수해야 하는 연도에 목표를 준수하지 아니한 온실가스 초과배출량을 포함한다)을 해당 업체가 적용받는 계획기간의 이행연도수로 나눈 값.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초과배출량에서 제외한다.
가. 삭제나. 외부사업 지침 제8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른 외부감축실적 승인시 고려된 실적다. 종전 계획기간의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 고려된 실적(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정계수의 적용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라. 이월 및 차입을 통한 실적2.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할당량 산정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3. 기타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이행연도별 인정량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할당계수를 곱한 값을 포함한다.1. 해당 업체가 기준기간에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한 온실가스 초과감축량(해당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었지만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본법 제27조제1항의 목표를 준수해야 하는 연도에 목표를 준수한 온실가스 초과감축량을 포함한다)을 해당 업체가 적용받는 계획기간의 이행연도수로 나눈 값.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초과감축량에서 제외한다.
가. 삭제나. 외부사업 지침 제8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른 외부감축실적 승인 시 포함된 실적다. 종전 계획기간의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 포함된 실적(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정계수의 적용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라. 이월 및 차입을 통한 실적2.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축실적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7조제4항 각 호 및 제11항의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인정한 실적을 해당 업체가 적용받는 계획기간의 기준기간수로 나눈 값3. 기타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한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1항제1호 사목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제2항제2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활동자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사업장의 단위 활동자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효율계수(이하 "배출효율계수"라 한다)를 곱한 값"으로 본다.
⑦ 삭제
제11조(배출효율계수의 개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효율계수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자료로서 해당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주요 제품 생산량을 활용하고, 이 자료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활동자료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공통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수집 또는 산정되고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증기관 등 제3자의 검증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장의 중간제품 생산량2. 해당 사업장의 원료 소비량3. 해당 사업장의 연료 소비량 또는 에너지 생산량4. 기타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료[운항실적(ton-km), 연면적(m2), 처리량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효율계수를 개발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해당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명세서에서 보고된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명세서에 보고된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는 검증기관 등 제3자의 검증을 받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효율계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최적가용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과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실적과 성능 등을 조사 및 비교하여 활용할 수 있다.1. 세계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또는 에너지 효율 성능을 보유한 배출시설2.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특정국가 단위에서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또는 에너지 효율 성능을 보유한 배출시설
제12조(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의 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ㆍ조정하여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1.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이 할당계획 및 제10조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2.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부문별 또는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을 해당 부문 또는 업종에 속한 모든 할당대상의 인정량의 합으로 나눈 각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이 경우 조정계수는 1을 초과할 수 없다)3. 기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비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할당대상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대상별로 적용되는 각 부문 및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이 경우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에 따라 제출한 기준기간의 명세서를 활용하여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업체별 할당량의 결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할 때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에 대한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반영하고, 작성된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에 대하여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업체별 할당량의 결정을 통해 확정된 각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이 경우 조정계수는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6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20조에 따른 업체별 추가 할당량의 결정, 제30조에 따른 업체별 할당 취소량의 결정, 제33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등을 이유로 해당 계획기간 중 변경되지 아니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위원회(이하 "할당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해당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당량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가 신청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업체의 사업장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제5장 배출권 추가 할당 사유 및 신청서의 접수ㆍ심사
제14조(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할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계획기간 중 변경으로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이행연도별로 증가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ㆍ유상 할당 비율을 모두 포함한 배출권 수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추가 할당 할 수 있다(이 경우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신규진입업체로 지정되어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있는 경우 그 업체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해 증가된 배출허용총량을 반영하여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추가 할당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증가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할당하는 것으로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 작성 시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및 법 제5조제1항1호에 따른 부문ㆍ업종별 배출허용총량이 증가된 이행연도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정계수를 변경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각 이행연도의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에 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할당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할당량 통보 양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신청에 의한 추가 할당 사유)
① 법 제16조 및 영 제2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의 추가 할당(이하 "추가 할당"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신설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인 경우. 이 경우 신설ㆍ증설 사업장은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또한,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이행연도 예상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본다.(이하 이 장 및 다음 장에 한한다.)가. 기준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 또는 시설이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명세서에 보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이 물리적 변경이 없더라도 신설 사업장 또는 신설 시설로 본다.
나. 폐쇄 등의 사유로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을 받지 않은 사업장 또는 시설을 재가동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명세서에 보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신설 사업장 또는 신설 시설로 본다.
다.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됨으로써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을 받지 않은 자신의 사업장 또는 시설(권리와 의무가 승계되기 전에 보유하는 사업장 또는 시설에 한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명세서에 보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신설 사업장 또는 신설 시설로 본다.
라.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연계설비가 물리적으로 추가되거나 변경(연계설비의 설계용량이 변경 전에 대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장 및 다음 장에서 같다)되어 해당 이행연도에 해당 연계설비에서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의 사용량이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해당 기존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중 해당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기존시설도 증설 시설로 본다.
마. 제2조제2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해당 이행연도에 가동률이 증가하여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1.5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도 증설 시설로 본다.1)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의 직전 4년 중 신설 시설인 경우2)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사업장 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를 완료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가 교체 이전 시설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원단위에 비하여 100분의 5이상 감소한 경우1의2.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을 받지 않은 다른 업체(이하 "비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사업장 및 시설을 양수ㆍ합병ㆍ임차 등으로 이전받아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명세서에 보고한 경우. 이 경우 이전받은 비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또는 시설은 신설 사업장 또는 신설 시설로 본다.1의3. 계획기간 중 가동실적이 증가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하여 해당 사업장의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15 이상이어야 한다.1의4.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할당량을 재산정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할당량이 증가하거나 할당 취소량이 감소하는 경우2. 전력계통 운영에 따른 제약사항의 발생으로 인하여 제약발전(이 경우 제약발전은 전기사업자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하고, 전력거래소가 정산하여 인증한 제약발전량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되어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발전시설의 이행연도 발전량이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평균을 말한다) 발전량보다 증가한 경우3.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3호의 사업자(이하 "집단에너지 사업자"라 한다)인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의무(이 경우 집단에너지사업 공급의무에 따라 열 공급량이 증가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준수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이행연도의 열 공급량(집단에너지 공급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자신의 사업장 간의 열 공급량이나 집단에너지 사업자 간의 열 공급량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 연평균을 말한다) 열 공급량보다 증가한 경우4. 할당대상이 「항공안전법」제77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추가로 항공기를 운항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5.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공공하수처리시설이 다른 법률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이 강화되거나 「물환경보전법」제4조의 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4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가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할당한 오염부하량이 감소하여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시행함에 따라 그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 연평균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보다 증가한 경우6. 할당대상이「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7.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및 조치(이 경우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및 조치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할당대상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보다 증가한 경우8. 할당대상이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可燃性) 폐기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이 경우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하여 할당대상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보다 증가한 경우
② 제1항의 "해당 사업장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고려하고,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할당대상업체가 직전 계획기간 및 계획기간 중 해당 업체에 제7조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감축 유형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축사업을 도입하여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에 최초 발생한 감축실적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감축실적을 포함(제1항제1호 전단 및 제1의3호,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대상은 제외한다)하여 고려한다.1.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정개발체제 사업 및 외부사업 지침에 따른 승인된 외부사업 방법론을 완화한 내부 감축사업2. 그 밖에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명세서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감축사업
③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 중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계용량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자료량을 증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장의 증설은 기존사업장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전에 대비하여 기존사업장의 활동자료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하며, 같은 호에 따른 증설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기준 중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본다.
④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추가 할당 신청사유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추가 할당 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자료)
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서(이하 "추가 할당 신청서"라 한다)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의 실적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추가 할당 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1.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2. 삭제3. 할당대상업체가 직전 계획기간 및 계획기간 중 해당 업체의 배출시설에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또는 해당 계획기간 중에 최초 발생한 감축실적 중 해당 이행연도의 감축실적에 대한 증빙자료(이 경우 증빙자료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하고, 해당 감축실적 보고서의 양식은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제28호서식에 따른다)4.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신설 사업장 및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1의2호의 경우에 한한다): 사업장 허가 서류, 시설 허가 서류 또는 구매계약서, 설비 증설 공사 서류,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 양수 또는 합병 등에 관한 정보,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할당대상업체가 됨으로써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을 받지 않은 자신의 사업장 및 시설의 정보 등 사업장 신설 및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에 관한 정보(이 경우 기준기간 중 신설 시설의 가동개시일 정보와 기준기간의 명세서에서 제외되거나 폐쇄되어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을 받지 않은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이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명세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는 경우 그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장 내 기존시설 및 증설 시설의 설계용량(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말한다),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신설 사업장 및 사업장 내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양수 또는 합병된 사업장 및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할당대상업체가 됨으로써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을 받지 않은 자신의 사업장 및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최적가용기술(BAT)의 적용과 관련한 정보 등4의2. 계획기간 중 가동실적이 증가하여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하여 해당 사업장의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15 이상인 사항: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5.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 중 제15조제1항제1호의 연계설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정보와 증빙자료가 추가되어야 한다.
가. 연계설비의 물리적 추가일 또는 변경일, 물리적 추가 또는 변경 이후 가동개시일나. 연계설비의 물리적 추가 또는 변경 전후를 구분한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연계시설의 물리적 추가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및 계획기간 중 이행연도별 해당 기존시설의 전체 연계설비 내역다. 해당 연계설비의 물리적 변경 전후의 설계용량(연계설비가 물리적으로 변경되어 해당 기존시설을 증설 시설로 보는 경우에 한한다)라. 해당 기존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물리적으로 추가 또는 변경된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량마. 해당 기존시설의 기준기간(해당 기존사업장에 대해 제10조제1항 나목부터 마목까지 각 목의 단서에 따라 이행연도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경우에는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한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해당 3개월 이상의 기간을 포함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중 물리적으로 변경된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량. 다만, 해당 기존시설이 속한 기존사업장이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 신설 사업장이거나, 마지막 연도 증설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기존사업장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중 물리적으로 변경된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다.5의2.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밖의 쟁송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재산정한 배출권 할당량6. 전력계통 운영의 제약으로 인한 발전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전력거래소가 정산하여 인증한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발전기별 연간 제약발전량,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발전기별 사용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등7.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공급 의무에 따른 열 공급량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관계기관의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증,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집단에너지 사업을 통한 열 공급량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자신의 집단에너지 사업장 간 열 공급에 관한 정보, 집단에너지 사업자 간의 열 공급에 관한 정보, 사업장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외부에서 공급받은 열에 관한 정보,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집단에너지 설비별 사용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및 연간 열 생산량과 전기 생산량,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설비별 열 및 전기의 생산효율 등8. 항공기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추가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5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항공기 운항기술 수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기종별 추가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운항횟수 및 운항실적(ton-km) 정보 등9. 관련 법령에 의해 강화된 방류수 수질 기준 또는 감소된 오염부하량 할당을 준수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5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기준기간 및 이행연도 방류수 수질 기준에 관한 정보,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 등이 단위기간별 최종방류구 별 할당한 오염부하량에 관한 정보,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등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공사 관련 서류,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공사로 인하여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 등10. 자연ㆍ사회재난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재난폐기물 처리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등11.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및 조치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5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 증가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제출된 사업계획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 증가에 관한 정보,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 증가로 인하여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대중교통수단 운행 또는 대형중량화물 운송별 사용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운행ㆍ운송 실적 정보 등12.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한 것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5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 한한다):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해당 업체의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한 기존사업장 내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에 해당 업체 내 기존사업장 내 배출시설별로 활용한 가연성 폐기물의 종류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하는 배출시설의 정보(허가증 등) 등13.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8조제6항에 따라 감축실적으로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② 제1항제3호(해당 감축실적에 대한 검증보고서의 양식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다), 제5호 라목 및 마목, 제11호의 증빙자료에는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제1항제9호 및 제11호의 증빙자료에는 해당 추가 할당 사유의 발생 전후를 비교한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 경우 증빙자료의 양식은 별지 제15호서식 및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추가 할당 신청서 및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5호 및 제7호까지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서에는 해당 이행연도의 활동자료 증가량과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기관 등 제3자의 검증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하고, 제1항제5호에 대한 증빙자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1. 해당 기존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중 물리적으로 추가 또는 변경된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사업장 내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활동자료량2. 해당 기존사업장의 기준기간(해당 기존사업장에 대해 제10조제1항 나목부터 마목까지 각 목의 단서에 따라 이행연도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경우에는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한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해당 3개월 이상의 기간을 포함한다) 활동자료량 중 물리적으로 변경된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사업장 내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활동자료량3. 해당 기존사업장이 기준기간의 마지막 연도 신설 사업장이거나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로 인한 증설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기존사업장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활동자료량 중 물리적으로 변경된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사업장 내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활동자료량
④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추가 할당 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자료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추가 할당 신청서의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의 제16조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서를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접수한다.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계획기간의 추가 할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 후의 이행연도에 대하여 해당 사유로 추가 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 경우 추가 할당 신청서 양식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제18조(추가 할당 신청서의 적절성 검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접수한 추가 할당 신청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해당 업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절성의 검토, 보완 요청 등에 관한 절차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6장 배출권 추가 할당량의 산정방법 및 절차
제19조(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의 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추가 할당 신청서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추가 할당 사유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을 바탕으로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1. 제15조제1항제1호의 사유 중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신설 사업장(제15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제1의2호 중 신설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신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2. 제15조제1항제1호의 사유 중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제15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제1의2호 중 신설 시설을 포함한다)ㆍ증설(제15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으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과 해당 증설 사업장 내 신설ㆍ증설 등 변동시설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 고려된 해당 변동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 중 적은 값. 이 경우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할당대상업체의 제15조제2항의 감축실적 중 해당 사업장의 감축실적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포함하여 고려한다.다만, 제15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라 증설 시설로 보는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기존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중 해당 기존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과 해당 기존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중 해당 기존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부분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 중 적은 값으로 본다.2의2. 제15조제1항제1호의3의 사유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사업장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으로 산정하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을 고려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가.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말한다)이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100분의 115 이상 100분의 125 미만인 경우 보정계수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나.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말한다)이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100분의 125 이상 100분의 150 미만인 경우 보정계수는 100분의 75으로 한다.
다.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말한다)이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100분의 150 이상인 경우 보정계수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2의3. 제15조제1항제1의4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밖의 쟁송과 관련된 배출권 할당량 통보서, 신청에 의한 배출권 추가 할당량 통보서, 배출권 할당 취소량 통보서, 이의신청 처리 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배출권 할당량에 적용된 온실가스 배출량과 재산정한 결과 증가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3.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인한 추가할당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업장별로 산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 이 경우 해당 사유로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 할당대상의 총 증가된 배출량을 한도로 하며,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할당대상업체의 제15조제2항의 감축실적 중 해당 사업장의 감축실적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포함하여 고려한다.
가. 제1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제약발전량과 기준기간 연평균 제약발전량의 차이에 해당 발전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곱한 값나. 제15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집단에너지 사업에 따른 열 공급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해당 사업장의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공급받은 열에 의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과 해당 사업장의 집단에너지 사업에 따른 열 공급으로 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해당 사업장의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공급받은 열에 의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의 차이다. 제15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항공기 운항기술 수준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해당 사업장의 항공기 운항기술 수준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라. 제1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방류수 수질 기준 또는 감소된 오염부하량 할당을 준수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시행으로 발생한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공정배출량과 해당 사업장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중 공정배출량의 차이마. 제15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재난폐기물 처리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해당 사업장의 재난폐기물 처리로 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바. 제15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대중교통수단 운행 또는 대형중량화물 운송대책 및 조치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해당 사업장의 대중교통수단 운행 또는 대형중량화물 운송대책 및 조치로 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사. 제15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해당 사업장의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가 할당 사유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을 산정할 경우,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부문 또는 업종에 속하는 할당대상에 대해서는 할당계수를 적용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제15조제2항의 감축실적 중 해당 사업장의 감축실적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은 고려하지 않으며, 제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2의3호 및 제3호 나목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이행연도 예상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준기간 연평균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보며, 제3호 가목의 "해당 발전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는 "배출효율계수"로 본다. 또한 같은 항 제1호의 사유 중 사업장의 신설로 인한 시운전ㆍ성능테스트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은 되었지만 활동자료량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는 활동자료발생 시점을 가동개시 시점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활동자료 발생시점 이전은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활동자료 발생시점 이후는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구분하여 더한 값으로 본다. 또한 같은 항 제3호 사목의 사유가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 배출량 증가분과 사유별 증가분은 명세서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장 배출량 증가분 산정시 제15조제2항의 감축실적 중 해당 사업장의 감축실적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은 고려하고, 증가된 배출량에 이행연도 배출효율계수를 곱하고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나누어 산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 내 사업장 또는 시설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중복 해당 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유 중에서 큰 값으로 추가 할당량을 산정할 수 있다(다만,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가 동일 사업장 또는 시설에서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중복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각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에 최적가용기술(BAT)이 적용된 경우에는 조정계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이하 "예비분"이라 한다)의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12조제1항에 따른 각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보다 작은 값으로 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⑦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의 작성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업체별 추가 할당량의 결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할 때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에 대한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반영하고, 작성된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에 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할당량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무상으로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에 추가 할당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업체별 계정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은 영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이하 "예비분 계정"이라 한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재산정하여 배출량을 인증한 경우 해당 이행연도 배출량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정정할 수 있다.
제7장 배출권 할당 취소의 사유
제21조(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할당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계획기간 중 할당계획 변경으로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이행연도별로 감소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ㆍ유상 할당 비율을 모두 포함한 배출권 수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할당 취소 할 수 있다(이 경우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신규진입업체로 지정되어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있는 경우 그 업체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해 감소된 배출허용총량을 반영하여 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감소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할당 취소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감소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당 취소 하는 것으로 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안 작성 시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및 법 제5조제1항1호에 따른 부문ㆍ업종별 배출허용총량이 감소된 이행연도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정계수를 변경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각 이행연도의 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안에 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 취소량을 결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한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 취소량을 산정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당 취소량 통보 양식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업체별 할당 취소량 중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각 업종의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수량의 배출권을 해당 배출권등록부에서 소멸 처리 한다.
제22조(할당 취소의 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2. 할당대상업체의 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가동실적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말한다)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ㆍ유상 할당 비율을 모두 포함한 배출권 수량을 말하며,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항은 포함한다)에 비하여 100분의 85 이하인 경우3. 할당대상업체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 받은 경우4.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5.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밖의 쟁송의 결과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할당량을 재산정하면 할당량이 감소하거나 할당 취소량이 증가되는 경우
제23조(할당 취소 사유인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 폐쇄의 기준) 제22조제1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사업장을 분할ㆍ양도ㆍ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할당대상업체가 「상법」 제228조에 따라 법원에 해산등기를 제출한 경우2. 할당대상업체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해산 사유의 발생에 따른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3. 할당대상업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체 또는 일부사업장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4. 할당대상업체가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전체 또는 일부사업장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5.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ㆍ유상 할당 비율을 모두 포함한 배출권 수량을 말한다)의 할당을 받은 사업장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그 사용을 중단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이행연도 명세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단,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소량배출사업장의 주소가 변경되었으나 명세서에 동일 사업장으로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의 사업장 중 일부를 비할당대상업체에 양도ㆍ임대하여 해당 사업장이 비할당대상업체에 속하는 사업장으로 된 경우
제24조(할당 취소 사유인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가동실적의 감소 등의 기준)
① 제22조제2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사업장 내 배출시설을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시설의 폐쇄는 시설을 분할ㆍ양도ㆍ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가동실적이 감소한 경우란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사업장 내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일시적ㆍ간헐적으로 가동중지,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폐쇄로 인한 지속적인 가동정지,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이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에서 제거된 경우, 가동실적이 감소된 경우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말한다)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ㆍ유상 할당 비율을 모두 포함한 배출권 수량을 말하며,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항은 포함한다)에 비하여 100분의 8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할당대상업체의 제15조제2항의 감축실적 중 해당 사업장의 감축실적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포함하고,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 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 이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별표 1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의 차이와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적은 값을 말한다.]을 포함하여 고려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가동실적 감소 등으로 인한 할당 취소량을 산정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제15조제2항의 감축실적 중 해당 사업장의 감축실적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본다.
제25조(할당 취소 사유인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할당의 기준) 제22조제3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 받은 경우란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신청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26조(할당 취소 사유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의 기준) 법 제8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의 기준이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한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1. 계획기간 중 할당대상업체가 폐업, 법인 해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존속이유를 잃어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한 경우2.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의 사업장 또는 일부 시설을 다른 업체에 양도하여 해당 사업장이 다른 업체로 이전되어 더 이상 법 제8조제1항제1호 후단에 따른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자발적 참여업체 중 영 제9조4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4. 법인의 파산, 영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업체가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존속할 수 없게 되어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5.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ㆍ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ㆍ양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로서 향후 3년 내에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위한 최소 기준량 이상으로 다시 증가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제26조의2(할당 취소 사유인 쟁송의 결과에 따른 재산정 기준) 제22조제5호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된 배출권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밖의 쟁송의 결과를 반영하여 재산정하면 할당대상업체의 할당량이 감소하거나, 할당 취소량이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제27조(할당 취소 사유의 보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29조제7항에 따라 제22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의 발생 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할당 취소 사유에 대한 통보서(이하 "취소 사유 통보서"라 한다)와 증빙자료[제24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이행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제23조 및 제24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 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전(移轉)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사업장과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이행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생산내역 등(이 경우에는 최초 사유 발생을 통보한 후에도 해당 계획기간의 매 이행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마다 해당 온실가스 배출량 및 생산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 사유 통보서의 양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할당 취소 사유의 적절성 검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접수한 취소 사유 통보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해당 업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절성의 검토, 보완 요청 등의 절차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8장 배출권 할당 취소량의 산정방법 및 절차
제29조(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안의 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소 사유 통보서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할당 취소량 결정안을 별표 3의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21호서식의 할당 취소 사전통지서를 통해 사전에 공지하고 필요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의견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제23조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 폐쇄일로부터 해당 이행연도 말일까지 남아 있는 일수에 비례한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ㆍ유상 할당 비율을 모두 포함한 배출권 수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전부. 다만,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여 가동을 지속적으로 정지하지만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예정된 가동일수 대비 가동정지일에 해당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에서 생산 이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에 대해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별표 1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이와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량 중 적은 값을 말한다]에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할당계수와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각각 곱한 값을 제외한 값으로 매 이행연도마다 산정할 수 있다.2. 제24조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중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에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해당 업체가 검증을 받은 배출량을 증빙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인증된 이행연도별 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에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할당계수와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당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각각 곱한 값을 제외한 값. 이 경우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할당대상업체의 제15조제2항의 감축실적 중 해당 사업장의 감축실적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포함하여 고려한다. 다만, 제24조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사업장으로 생산을 이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을 이전한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에서 생산을 이전한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제15조제2항의 감축실적 중 해당 사업장의 감축실적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포함한다)에 생산 이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할당량 결정시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과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적은 값을 말한다)을 더한 값에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할당계수와 제12조제1항의 조정계수를 각각 곱한 값을 제외한 값으로 매 이행연도마다 산정할 수 있다.3. 제25조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할당받은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전부4. 제26조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가. 제26조제1호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폐업신고,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한 할당대상업체 내 모든 사업장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배출권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전부나. 제26조제2호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할당대상업체 내 사업장 분할 또는 양도로 다른 업체로 이전된 해당 사업장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배출권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전부다. 제26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할당받은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전부라. 제26조제4호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파산, 영업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로 계획기간 중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지 못한 할당대상업체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배출권 및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전부마. 제26조제5호의 사유로 인한 할당취소의 경우 :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전부5. 제26조의2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재산정으로 감소한 해당 이행연도별 배출권 전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할당계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전단의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본다. 또한 제1호 및 제2호 후단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이행연도 예상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된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 할당 취소 사유에 따른 할당 취소량을 산정할 경우 이행연도 배출권과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말한다) 비율을 고려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대비 100분의 75 초과 100분의 85 이하인 경우 : 제29조제1항2호에 따라 산정된 할당 취소량의 100분의 502.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대비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 제29조제1항2호에 따라 산정된 할당 취소량의 100분의 753.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대비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 제29조제1항2호에 따라 산정된 할당 취소량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할당 취소량 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배출권 수량을 산정한다.
⑤ 제23조부터 제26조의2까지에 해당하는 할당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보고된 취소 사유 통보서가 없는 경우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사유에 대한 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제30조(업체별 할당 취소량의 결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작성된 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안에 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 취소량을 결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 취소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 취소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업체별 할당 취소량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당 취소량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재산정하여 배출량 인증을 한 경우 해당 이행연도 배출량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업체별 할당 취소량을 정정할 수 있다.
제31조(업체별 할당 취소량의 이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업체별 할당 취소량 중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수량의 배출권을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제23조 및 제26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체별 계정으로부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배출권의 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의 법 제19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 및 법 제27조 및 영 제44조에 따른 배출권 제출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는 배출권보다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해당 계획기간 중 다른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 배출권을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는 배출권보다 해당 업체별 계정에 남아 있는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29조제12항에 따라 명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 등을 통하여 해당 업체의 부족한 배출권을 자신의 거래 계정에 보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한다.
제9장 보칙
제32조(실태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검증기관 또는 검증심사원(이하 "실태조사 대상자"라 한다)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배출권 할당의 신청2.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배출권의 추가 할당3.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의 배출권 할당의 취소
제33조(이의신청서의 접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의 내용 및 이의내용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1. 제3조제4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통보한 날2. 제6조제4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승계 사실을 통보한 날3. 제13조제3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한 날4. 제14조제6항에 따라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추가 할당량을 통보한 날5. 제20조제3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추가 할당량을 통보한 날6. 제21조제6항에 따라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을 통보한 날7. 제30조제3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할당 취소량을 통보한 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보 양식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제4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매 계획기간(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의 경우에는 매 이행연도를 말한다) 시작 3개월 전까지(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밀준수) 이 지침에 의해 정보를 취득한 자는 영 제15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자료제출 요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를 위하여 검증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활하게 배출권을 할당 및 취소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전자적 방식을 통해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할당대상업체가 배출원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알기 위하여 전력 및 열 사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5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1.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와 할당대상사업장의 지정 등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검토2. 제6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검토3. 제11조에 따른 배출효율계수의 개발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검토
제3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업체별 할당량 산정방법(제10조 및 제12조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업체별 추가 할당량 산정방법(제19조 관련)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업체별 할당 취소량 산정방법(제29조 관련)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할당대상업체 지정 사전통지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할당대상업체 지정 관련 의견제출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할당대상업체 지정 통보서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자발적 참여신청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사전통지서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관련 의견제출서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통보서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 권리와 의무의 승계 사유 통보서별지 제9호 PDF 서식 파일
- 권리와 의무의 승계 통보서별지 제9호 PDF 서식 파일
- 배출권 할당신청서별지 제10호 PDF 서식 파일
-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배출권 할당신청서별지 제11호 PDF 서식 파일
- 보완 요청서별지 제12호 PDF 서식 파일
- 배출권 할당량 통보서별지 제13호 PDF 서식 파일
- 배출권 추가 할당 신청서별지 제14호 PDF 서식 파일
- 강화된 방류수 수질 기준 또는 감소된 오염부하량 할당을 준수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시행으로 인한 배출량 증가 입증자료 서식별지 제15호 PDF 서식 파일
- 대중교통수단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및 조치로 인한 배출량 증가 입증자료 서식별지 제16호 PDF 서식 파일
-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업체별 추가 할당량 통보서별지 제17호 PDF 서식 파일
- 신청에 의한 배출권 추가 할당량 통보서별지 제18호 PDF 서식 파일
- 배출권 취소 사유 통보서별지 제19호 PDF 서식 파일
-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업체별 할당 취소량 통보서별지 제20호 PDF 서식 파일
- 배출권 할당 취소 사전통지서별지 제21호 PDF 서식 파일
- 배출권 할당 취소 관련 의견제출서별지 제22호 PDF 서식 파일
- 배출권 할당 취소량 통보서별지 제23호 PDF 서식 파일
- 이의신청서별지 제24호 PDF 서식 파일
- 이의신청 처리 결과 통보서별지 제25호 PDF 서식 파일
-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 보고서별지 제26호 PDF 서식 파일
-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검증보고서별지 제27호 PDF 서식 파일
- 온실가스 감축실적 보고서별지 제28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01224
20211230
20230101
20250207
20251219
20260429
부칙 <제2020-270호,2020. 12.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1차 계획기간 및 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1-277호, 2021. 12.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배출권 할당 및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 1차 계획기간 및 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차 계획기간의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에 포함되는 감축실적은 제7조제1항제4호, 제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2-277호, 2023. 1.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칙 <제2025-22호, 2025. 2. 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할당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호, 제24조제1항, 제29조제 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에 할당된 배출권부터 적용한다.제4조(추가 할당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의3, 제16조제1항제4호의2, 제19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에 할당된 배출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5-65호, 2025. 12. 1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6-108호, 2026. 4.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추가 할당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후단,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에 할당된 배출권부터 적용한다.제4조(할당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후단 중 개정된 제15조제2항을 적용하는 부분 및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에 할당된 배출권부터 적용한다.
2020-270
2021-277
2022-277
2025-22
2025-65
2026-108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25.10.28공포, ’26.4.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에서 개정 중인 사항의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5.11 수립)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6~’30)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배출권거래법 시행령」개정 중인 사항을 반영하여 전년도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미만으로 감소 시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5조제1항제5호, 제26조제5호 등)
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개정 중인 사항을 반영하여 추가할당 전제를 삭제하여, 기존에는 배출권 부족업체만 가능했던 추가할당을 배출효율이 우수한 배출량 잉여업체도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15조제1항 등)
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개정 중인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 폐기물 처리로 배출량 증가 시 추가할당 가능하도록 추가할당 사유 신설(안 제15조제1항제6호 등)
라. 「배출권거래법 시행령」개정 중인 사항을 반영하여 추가할당 판단기준을 예상 온실가스배출량대비 배출량으로 명확하게 규정(안 제19조 등)
마.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완화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을 적용가능 하도록 규정 신설 (안 제15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