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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4.29발령일자 2026.04.29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농림축산검역본부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연구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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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과제"란 검역본부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하는(연구용역과제 및 공동연구과제를 포함한다)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2.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3.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 수행의 착수부터 연구결과의 보고ㆍ발표 또는 지식재산권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4. "전자연구노트"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대상문서 형태로 내용을 기록ㆍ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5. "서면연구노트"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6. "기록자"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연구자를 말한다.7. "확인자"란 연구노트에 기록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확인 사실을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한다. ② 검역본부와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외부기관"이라 한다)은 자체적인 연구노트 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기관의 자체 규정이 없거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지침을 준용한다.
제4조(역할과 책임)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연구노트의 작성 및 보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구노트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자를 통제할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연구노트가 적정하게 작성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5조(기록자의 책무) ① 기록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 수행 내용, 실험ㆍ조사 결과 및 그 밖의 주요 사항을 연구노트에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 작성 일자 및 연구개발과제 관련 사항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록자는 연구노트의 내용이 수정ㆍ보완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를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확인자의 지정 및 구분) ① 연구노트의 확인자는 기록자의 소속 및 연구 수행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1. 기록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2. 기록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3. 연구용역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공동연구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 수행의 특성상 확인자를 달리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확인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확인자의 역할) ① 확인자는 기록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연구노트를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등을 확인한다. ② 확인자는 제1항의 연구노트 확인 중 취득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확인자는 연구 수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성명, 서명 및 일자를 기록한다.
제8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기관명, 연구개발과제명 및 연구기간, 연구노트 일련번호,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2. 기록자ㆍ확인자의 서명 및 날짜3. 그 밖에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기록자ㆍ확인자의 전자서명인증 기능2. 기록 날짜와 시각의 자동기록 기능3. 기록물의 위ㆍ변조 확인 기능
제9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본부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당사자가 개인사업자, 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외부기관의 경우나, 사전조사ㆍ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 조정ㆍ관리, 인문ㆍ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등의 작성으로 연구노트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서 등의 작성으로 연구노트 작성을 갈음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 작성 제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관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동일 연구기관의 다수 연구부서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부서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할 수 있다. ⑤ 연구책임자는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다수인 경우, 기록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 기록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연구노트는 제4항에 따른 작성 단위별 하나의 전자연구노트를 생성하여 다수 기록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용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실험 목적2. 실험 방법 및 내용3. 실험 과정 및 결과 ⑦ 기록자는 서면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작성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서면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할 것2.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할 것
제10조(연구노트의 소유) ① 검역본부에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자체연구)의 연구노트 원본은 검역본부의 소유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본부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ㆍ매매ㆍ복사ㆍ대여ㆍ배포ㆍ반출할 수 없다. ③ 연구용역과제 및 공동연구과제의 연구노트 소유권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노트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국가(검역본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연구노트의 소유 및 귀속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6조에 따른다.
제11조(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① 본부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 수행 종료 후에도 연구노트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작성된 연구노트가 훼손ㆍ분실 또는 임의로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인사이동, 휴직, 퇴직 등으로 기록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연구노트 관련 자료 일체를 관련 직무 인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때 인계인수 내용을 연구노트에 기록으로 남긴 후 인계자, 인수자, 확인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④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으로 한다. ⑤ 연구수행부서의 장은 연구노트의 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노트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기록ㆍ유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노트의 작성ㆍ확인ㆍ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표(별지 제3호 서식)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서면연구노트를 전자화대상문서 또는 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자매체 등 별도의 보존방법을 이용하여 보관 관리할 수 있다. ⑦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의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제3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노트의 열람 및 공개) ① 연구책임자는 종료 또는 중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노트에 대해 기술적ㆍ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여 별표1과 같이 열람등급을 A등급, B등급 또는 C등급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는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열람등급별 열람 권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연구노트는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3년 경과 시 열람 C등급으로 간주한다. 다만, 3년 경과 후에도 연구노트 열람을 제한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수행부서의 장은 연구노트 열람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검역본부가 소유한 연구노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외부 공개가 필요한 경우 내부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본부장은 연구자가 자신이 작성한 연구노트를 연구개발성과 제출,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연구자 보호(부정행위의 검증을 포함한다), 지식재산권 출원ㆍ보호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 사용을 요청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연구노트 사용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연구자는 제6항에 따라 사용하는 연구노트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람ㆍ기관ㆍ단체에 누설ㆍ유출ㆍ양도ㆍ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연구노트의 폐기) ① 본부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연구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관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보존기간을 조정하거나 연구노트를 폐기할 수 있다.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도가 낮거나 기술 환경의 변화로 보존 가치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연구노트를 전자화하여 그 파일을 R&D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경우3.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사유로 연구노트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활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연구노트의 관리 실태점검) 연구관리부서의 장은 연구노트의 작성ㆍ확인ㆍ보관 및 관리가 이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노트의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따른다.
제16조(재검토기한) 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60429 부칙 <제233호, 2026. 4. 29.>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33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제도 법정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기관 의무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내부 지침을 예규로 격상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연구 자산 보호) 연구과제의 과정과 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체계적으로 보관ㆍ활용하여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 (연구 윤리 제고) 연구 과정의 객관적 사실 기록을 통해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 성과에 대한 신뢰성ㆍ투명성 확보 ◇ 주요내용 가. 예규의 목적(안 제1조) 나.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 및 연구노트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다.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의 적용대상 규정(안 제3조) 라.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연구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규정(안 제4조) 마. 연구노트 기록자의 사실 기반 기록 의무 명시(안 제5조) 바. 연구노트 확인자의 지정 및 구분 요건 규정(안 제6조) 사. 연구노트 확인자의 기록 적정성 확인 및 비밀 유지 의무 명시(안 제7조) 아. 서면 및 전자연구노트의 필수 요건 규정(안 제8조) 자. 사전조사ㆍ기획평가ㆍ인문사회 분야 등 특정 과제의 연구노트 작성 제외 절차 규정(안 제9조) 차. 연구노트 소유권 및 사본 보유자 관리 기준 규정(안 제10조) 카. 연구노트 보존기간(과제 종료 후 30년) 설정, 인수인계 절차 명문화(안 제11조) 타. 연구노트의 기술 및 재산가치별 열람 등급(A~C) 부여(안 제12조) 파. 연구노트 보존기간 조정 및 폐기 절차 규정(안 제13조) 하. 연구노트 관리 실태점검 규정(안 제14조) 거. 준용규정 명시(안 제15조) 너. 재검토기한 명시(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