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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01발령일자 2026.05.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우정사업조달센터담당부서 우정사업조달센터(설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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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65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시행 또는 관리하는 건설사업 중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정건축물"이란 대국민 우정서비스 향상 및 우정사업의 영업기반 확충, 국민의 우체국 이용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건립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건축물을 말한다.2. "기술자문"이란 우정건축물 건립의 안전 및 시공의 적정성 등 기술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용역 성과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서가 제출한 설계도서 등의 관계 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위원회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을 말한다.3. "입찰안내서 심의"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9조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입찰안내서의 공사범위, 설계기준과 기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4. 삭제5. 삭제6.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75조제1항의 규정 및「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제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7. "설계변경 심의"란「국가계약법 시행령」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당해 증액 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과 영 제19조제5항제4호에 따라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5. 1.>8. 삭제9. 삭제10. "대형공사"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11. "특정공사"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1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1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14. "심의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란 ‘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기술자문 및 심의 절차,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15. "사업부서"란 ‘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건축분야(토목, 조경 포함) 설계ㆍ공사, 설비분야(기계, 전기, 통신, 소방,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설계ㆍ공사, 물류자동화설비 관련 발주 및 관리를 하는 부서를 말한다.16. "설계공모"란 2인 이상의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ㆍ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17. "기술제안서 심의"란「국가계약법 시행령」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적격여부 및 점수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18. "감사담당부서"란 ‘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졍’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술자문위원회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을 선발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6. 5. 1.>
제2장 기술자문위원회의 임무 및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우정건축물의 설계ㆍ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하기 위하여 우정사업조달센터장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2. 영 제75조제1항에 의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을 채택함에 있어,「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56조제2항에 따라 설계VE 업무수행자와 사업부서의 제안사항이 설계자의 의견과 합의ㆍ결정이 어려운 경우 제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 <개정 2026. 5. 1.>3.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당해 증액 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과 영 제19조제5항제4호에 따라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 <개정 2026. 5. 1.>4. 삭제5. 영 제52조제6항 및 제7항과「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기술제안서 및 기술인 평가 포함)에 대한 심의 <개정 2026. 5. 1.>6. 삭제7. 법 제45조의2제1항 및「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4조제3항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에 대한 적정성 심의 <개정 2026. 5. 1.>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제2항 따라 설계공모 방식 또는 이외의 방식으로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9. 삭제10.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면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심의1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적격여부 및 점수평가 심의12. 그 밖에 우정건축물의 설계ㆍ시공 및 사후관리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자문ㆍ심의 요청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장은 전문분야별(별표 5)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6. 5. 1.> ② 삭제 <개정 2026. 5. 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6. 5. 1.>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6급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2.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건설기술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다만, 3급 기술직렬 직원의 경우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한정한다.)3.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속한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다만 설계공모 심사는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만 설계공모 심사는 건축사 중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6. 당해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4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7. 당해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9. 그 밖에 주관부서의 장이 1호 내지 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와 동등 이상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일시 위촉하거나 유사한 전문분야 위원이 자문 또는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은 보궐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5. 1.> ⑤ 삭제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6. 5. 1.> ⑥ 간사는 6급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 5. 1.> ⑦ 위원장은 기술자문위원의 평가분야 및 분야별 최소위원 수 둥을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기술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 ⑧ 법 제84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6. 5. 1.>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8조의2(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각 분야 위원들로 구성된 5인 이상 20인 이하 규모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위원회는 진행을 총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며, 소위원장은 당해 위원 중에서 추천에 의한 호선 방식으로 선임한다. <개정 2026. 5. 1.>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되어 자문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6. 5. 1.>1. 제5조제1호의 입찰안내서 적정성 심의: 15인 이내2. 제5조제2호의 설계의 경제성 등의 심의: 15인 이내3. 제5조제3호의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의: 15인 이내4. 제5조제5호의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평가(기술제안서 및 기술인 평가 포함)에 관한 사항의 심의: 7인 이내5. 제5조제7호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7인 이내6. 제5조제8호의 설계공모 방식 또는 이외의 방식으로 설계용역 업체 선정 심사는「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7. 제5조제10호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의: 7인 이내8. 제5조제11호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적정여부 및 점수평가 심의: 20인 이내9. 제5조제12호의 그 밖의 사업부서의 장이 부의하는 자문ㆍ심의: 9인 이내 ④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5일 전까지 위원을 선정한다. ⑤ 제5조제11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항은 제10절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다. ⑥ 소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간사는 6급 공무원 중 주관부서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 5. 1.>
제9조(자문 또는 심의요청) 자문 또는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 요청서에 주관부서의 장이 당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하는 대상은 별표 1의 기술자문(심의) 대상 기준에 따르고, 기타 세부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는 자문(심의) 분야별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① 위원장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에게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경우 사업부서의 장 또는 용역관계자는 위원등에게 관련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등이 검토ㆍ지적한 의견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등 관련업체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 개최시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ㆍ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회의 소집 및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안건에 대한 위원이 선정되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계획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단순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온라인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 ④ 회의는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 참석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주관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참석하지 아니한 분야를 자문(심의)할 수 있는 유사분야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
제12조(의결) ① 위원회의 심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심의를 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1."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2."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의내용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을 말한다.3."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③ 회의결과 의결 단계에서는 설계 등 관련 업체 관계자를 퇴장시킨 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서 조건부채택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조건부에 대한 검토의견 및 최종 보완사항을 해당위원에게 서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위원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조건부채택으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위원이 조건부에 대한 검토의견 및 최종 보완사항의 서면확인을 기피하는 경우(접촉 거부 및 조치결과 설명 2회 이상) 심의 요청부서는 조치결과 설명경위를 포함한 서면 미확인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심의를 종결할 수 있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자문의 경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의결하는 경우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심의한 위원이 과반수이고, 그 중에 ‘재심의’로 심의한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면 ‘재심의’로 의결한다. ⑧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장에 심의의결 방법이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3조(결과조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부서 또는 설계 등 관련 업체에게 보완 또는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결과(별지 제12호서식)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부서의 장이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섭외 요청을 하기 전에 섭외를 받는 위원 스스로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제척규정, 심의대상자 현황(입찰참가자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현황 포함) 등을 섭외대상 위원에게 사전 배포하여야 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원 및 심의대상자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서식을 심의대상자로부터 받아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거나, 배제하여야 한다. ⑦ 주관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안건의 심의를 위해 선정된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거나, 선정된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통지된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추가로 위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선정할 인적ㆍ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결원에 해당하는 분야를 심의할 유사분야의 위원을 지정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5.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6.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8.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6. 5. 1.>9. 위원 교섭 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심의업무에 불참하거나, 소위원장 승인 없이 심의장을 이탈한 경우 <신설 2026. 5. 1.>10.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6. 5. 1.>
제15조의2(위원의 공개) ① 위원장은 위원의 명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 ② 위원장은 위원 모집 및 등록 시 제6조제7항을 참고하여 모집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분야의 위원 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사 분야를 통합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
제3장 위원회 운영 등
제1절 입찰안내서 적정성 심의
제16조(대상공사) 제3조제3호에 따라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제17조(심의요청) 사업부서의 장은 입찰안내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 요청서를 첨부하거나 별도 세부계획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요사업비의 적정성2. 설계기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3.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당해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4. 평가항목별 설계평가 배점기준의 적정성5. 감점기준의 적정성ㆍ합리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6. 지장물ㆍ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의 적정성7. 지질조사 및 관련 인ㆍ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 및 발주처 지원사항8. 기타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여 제시한 사항
제2절 설계의 경제성 심의
제18조(대상공사) 제5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공사 중 설계VE 업무수행자와 사업부서의 제안사항이 설계자의 의견과 합의ㆍ결정이 어려운 경우 제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 <개정 2026. 5. 1.>2. 기타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19조(심의요청)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별지 제14호서식의 생애주기비용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점, 각각의 장ㆍ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3.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4.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제3절 설계변경 심의
제20조(대상공사) 제5조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증액 조정금액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5. 1.>
제21조(심의요청)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설계변경 적정성 심의요청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5절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적정성 심의
제25조(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적정성 심의) 후단 삭제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제5호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제5호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기술평가방법, 기술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제5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평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절 삭제
제26조 삭제
제7절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제27조(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제7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입찰공고 전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절 설계공모 방식 등 심사
제28조(설계공모 방식 등 심사) 제5조제8호에 따른 설계공모 방식 또는 이외의 방식으로 설계용역 업체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다. <개정 2026. 5. 1.>
제4장 삭제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9절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심의
제33조(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심의)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제10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이면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청서 및 심의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심의한다.
제10절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심의
제34조(대상공사) 제5조제11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35조(심의사항) ①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적격여부 및 점수평가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적격여부 및 점수평가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 요청서와 실시설계도서, 입찰안내서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기술제안서 심의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35조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영 별표2의 제1호 가목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 심의위원이 없는 경우 또는 별표 5 외 특수분야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 ④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설명회 등) ① 소위원장은 제35조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심의계획설명회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업체들이 기술제안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공동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사업부서의 장은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1. 소속직원이 심의위원 선정일부터 기술제안서 평가회의(이하 "평가회의"라 한다)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심의위원과 접촉하는 행위(단, 접촉은 업체관계자가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심의위원이 해당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2. 제1항에 따른 설명회 외 별도로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설계내용을 설명하는 행위3. 사전신고없이 낙찰된 업체가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하는 행위4. 심의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 ③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가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행한 사실을 알게된 즉시 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소위원회 기술검토 등) ① 소위원장은 제35조의 심의와 관련하여 평가회의 개최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1. 입찰업체 제출도서의 입찰안내서 위배여부 및 최소설계기준 미달여부2. 평가회의 운영방법 및 절차3. 평가회의 질문 채택 ② 소위원장은 해당 평가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제35조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장은 제44조의 감점사항과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기술제안서 작성 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기술제안검토서를 기술검토회의 전일까지 제출 <개정 2026. 5. 1.>2. 제35조에 대하여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사항(입찰업체간 질문사항 검토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검토회의 전일까지 제출(별지 제4호서식)3. 제35조에 대하여 입찰참가업체는 경쟁 상대입찰업체의 기술제안에 대한 질문사항은 기술검토회의 전일까지, 심의위원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평가회의 2일 전까지 제출(별지 제4의1호서식) ③ 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제35조의 심의와 관련하여 특수분야로서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경우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입찰참가업체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동설명회와는 별도로 기술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심의위원을 면담할 수 없으며,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의 면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소위원회 심의사항의 설명)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5조의 심의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심의당일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동설명회 시 당해 심의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의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설명자료는 녹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소위원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동설명회 시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 입찰참가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설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답사ㆍ조사할 수 있다.
제40조(청렴서약서 제출) 소위원장은 제35조에 따른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41조(평가회의의 운영) ① 소위원장은 제35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평가회의는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의 참석과 입찰참가업체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운영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사전 또는 평가회의 당일에 사업부서의 장, 심의위원, 입찰참가업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장은 심의위원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질의토록 하고,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 외의 질문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및 답변 내용 중 입찰 시 제출한 기술제안서와 상이한 부분과 기술제안서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하고,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은 기술제안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ㆍ질문ㆍ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ㆍ추가질문을 서면으로 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소위원장은 그 내용이 소위원회 및 입찰업체간 질문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을 대신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⑤ 소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질의ㆍ답변 과정 이후 내실있는 평가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후 전문분야별로 심의위원 간 평가 토론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소위원회 심의의결) ① 소위원회의 심의는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가 제35조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점수평가 전 각 제안별로 실제 사업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별 적격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해야 한다.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에 대해 해당분야 출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적격’으로 심의한 경우 ‘적격’으로 의결한다. 해당분야 출석위원 중 ‘조건부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의 합이 과반일 경우 ‘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을 제외한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심의의견에 따라 ‘조건부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의결한다. 다만, ‘조건부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수가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적격’으로 의결한다.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 또는 ‘조건부적격’으로 의결한다.1. 부적격 제안: 기준에 미달하거나 관계법령을 미준수한 제안, 설계 의도에 반대되거나 목표성능에 미달되는 제안,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2. 조건부적격: 검증에 시간이 필요해 심의 중 판단이 불가능한 제안, 시험시공 및 시제품 제작 등이 필요해 시공 전 검증이 불가능한 제안,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안. ③ 소위원회가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기술제안서 평가점수(이하 "평가점수"라 한다)에 사업부서의 기술제안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평가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1. 기술제안 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의안에 대한 의결.2. 기술제안 부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기술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 사업부서가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미만인 의안에 대한 의결. 단 제1호의 경우로서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본다. ④ 소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등에게 당해 기술제안서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채점방법 등) ① 제35조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심의위원이 검토할 기술제안서의 기술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기술제안 심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질문사항 도출나. 사업부서가 작성한 기술제안검토서에 대한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서 제출다. 입찰참가업체에서 검토한 질문항목의 적정성 검토라. 질문항목을 토대로 입찰참가업체와 질의 및 토론마. 입찰참가업체의 답변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바. 당해 기술제안서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심의위원 기술검토서) 제출2.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대로 담당 전문분야의 기술제안서를 채점하고, 그 채점결과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부서가 작성한 검증된 기술제안검토서나.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다. 평가회의(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간의 질의ㆍ답변)라. 입찰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및 관계서류마. 그 밖에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 ② 제35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3의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및 별표 4의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작성목록’을 참고하거나 필요 시 공인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배점기준에 따라 당해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배점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평가 차등방법을 심의위원이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 배점, 심의위원별 배점 및 총점에 대해 각각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5. 1.>가. 평가항목별 차등평가나. 심의위원별 차등평가다.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른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점표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업체별 우수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하여야 한다.4.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5.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6. 업체별 득점은 전문분야별로 산정한 해당 심의위원들의 평균점수의 합과 제44조에서 정한 감점기준에 따른 감점을 더한 값으로 한다.7. 소위원회는 평가결과 부적격 제안이 전체 제안의 2분의 1이상이거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제안서는 부적격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장은 평가항목의 세부평가지표별 배점을 결정하기 위해 심의계획설명회 당일에 별지 제8의1호서식을 활용해 사업부서 및 입찰참가업체 대표 1인이 각각 작성한 배점 산정표를 밀봉해 따로 제출받아야 한다. ④ 소위원장은 심의위원별 평가가 완료된 후에 배점 산정표를 개봉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평가지표별 배점 산정식에 따라 배점을 확정하고, 배점과 심의위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심의위원별 최종 점수를 확정한다. ⑤ 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위원의 입찰업체별 전문분야점수, 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세부감점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별 세부채점표는 비공개하여야 한다. ⑥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주관부서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소명자료를 징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의 신청한 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직접 설명토록 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검토결과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으며 재심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4조(감점기준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작성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거나 입찰참가희망업체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한 감점한도는 3점 이내로 하되 설계의 본질과 무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37조제2항에 해당하는 감점에 대해서는 제2항과는 별도로 입찰안내서의 기준에 따라 제한없이 추가 감점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운영사항
제45조(회의결과 보존) 주관부서의 장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의 보존기간은 당해 공사 준공시까지로 한다.
제46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인지한 비밀을 위원 위촉 중이거나 해촉된 후라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자문위원 수당 및 여비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심의, 연구, 검토 등을 요청받은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수수료는 안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으로서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우정사업본부 소속이 아닌 타 기관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수료는 지급하되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자문위원의 수당은 별표 6의 기술자문 등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지급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원천징수액)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개정 2026. 5. 1.>
제48조(기타 사항)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

별표·서식

부칙

20210420 20240402 20260501 부칙 <제8호, 2021. 4. 20.>제1조(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종전의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제41호, 2024. 4. 2.>제1조(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호, 2026. 5. 1.>제1조(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4항의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되어 재임 중인 위원에 대하여 종전의 연임 횟수와 관계없이 시행일 이후부터 새로이 적용한다. 8 41 62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 소위원장 선출방식 개선을 통해 소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주관부서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심의의 객관성을 보장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차례로 제한하여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함 - 기술자문위원의 자격 요건을 보완하여 전문성을 강화함 ◇ 주요 개정 내용 가. 소위원회 구성 및 진행 방식 개선 ㆍ 소위원장은 당해 위원 중에서 추천에 의한 호선 방식으로 선임 나. 기술자문위원 연임 제한 규정 신설 및 자격 요건 보완 ㆍ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 ㆍ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진 6급 기술직렬 공무원 ㆍ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건설기술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진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ㆍ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특급기술자의 학력 기준에 맞춰 위원 자격 요건 강화(박사 4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다. 회의 개최 방식 추가 ㆍ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경우 서면 또는 온라인 심의 가능 라. 자문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정비 ㆍ 특급기술자 단가 적용, 수당 지급률 기준 마련, 가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