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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4.29발령일자 2026.04.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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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4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이나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댐 용수의 물값(이하 "광역상수도 등의 물값"이라 한다)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 대표 등의 의견을 들어 물값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물값조정2. 댐 용수 물값조정3.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를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소비자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2.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천한 자 1인3. 경영ㆍ회계ㆍ재정ㆍ경제ㆍ복지전문가 5인 이내4. 지자체 공무원, 학계 또는 물 전문가 5인 이내5. 행정안전부 지방상수도 관련 담당공무원6.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 담당국장7. 한국수자원공사 수도 담당 상임이사8.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인 ③ 제2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대리) 제4조 제2항 제4호의 지자체 공무원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위원은 그가 소속한 기관의 직원에게 위원회의 출석 및 표결권의 행사 등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원의 위임장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 담당과장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 담당처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심의안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9조(안건의 제출 등) 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광역상수도 등의 물값 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안건 제출기일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5인이내에서 위원장이 선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안건의 심의) 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시 이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에 의결이 필요한 경우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ㆍ심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자도 출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 처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광역상수도 등의 물값 조정을 협의요청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12조(보안유지) ① 위원회에서 심의된 물값조정 등에 관한 내용 중 시행 전에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얻은 자료와 지득한 내용을 물값 심의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참석자 중 공무원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별표·서식

부칙

20180620 20200914 20251105 20260429 부칙 <제1346호,2018. 6. 2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8호,2020. 9. 14.>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 2025. 11. 5.>이 훈령은 202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호, 2026. 4.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346 1468 4 35

제개정이유

1. 위원장 지위 격상(안 제4조제2항 및 제8조 개정) 가. 개정 이유 ○ 중앙 공공요금인 광역상수도 물값 결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책임있는 의사결정과 원활한 관계기관 협의를 위해 위원장 직위를 격상할 필요 나. 개정 내용 ○ 위원장을 ‘물통합정책국장’에서 ‘제1차관’으로 변경 ○ 위원 중 행정안전부 지방상수도 관련 ‘담당과장’을 ‘담당공무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과장’을 ‘수도 담당국장’, 한국수자원공사 담당부서 ‘처ㆍ실장’을 ‘수도 담당 상임이사’로 변경 ○ 간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을 ‘수도 담당과장’, 한국수자원공사 ‘담당부장’을 ‘수도 담당처장’으로 변경 2. 민간전문가 확대(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가. 개정 이유 ○ 물값 변동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수도사업자의 재정 및 취약 계층 복지정책 등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확대 나. 개정 내용 ○ 민간전문가를 경영ㆍ회계전문가에서 재정ㆍ경제ㆍ복지전문가 추가하고 구성인원을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 3. 정부조직법 개정 반영(안 제11조 개정,) 가. 개정 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25.10.1 개정, ’26.1.2. 시행)을 반영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변경 필요 나. 개정 내용 ○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변경 4. 후임 위촉 전까지 위촉위원의 직무 수행 근거 마련 (제7조제3항 신설) 가. 개정 이유 ○ 물값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촉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나. 개정 내용 ○ 위촉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