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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4.30발령일자 2026.04.3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농촌진흥청담당부서 농촌진흥청(데이터정보화담당관)
조문42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농촌진흥청"이라 한다)의 정보화 정책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정보보호, 정보화 역량강화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2. "정보서비스"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나 자료를 수요자가 수집ㆍ관리ㆍ가공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3. "정보자원"이란 농촌진흥청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4. "전산정보"란 전자적인 형태로 전산장치에 저장된 데이터, 문서, 이미지, 동영상 등을 말한다.5.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6.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이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7. "지능정보화책임관"이란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기관의 전체적인 목표와 발전전략, 행정혁신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ㆍ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최고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며 기관장에게 직접 조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고위관리자를 말한다.8. "정보화총괄부서"란 농촌진흥청 정보화의 기획ㆍ관리ㆍ보안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9. "사업주관부서"란 소관업무의 정보화를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을 기획, 관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10. "정보화부서"란 소속기관 정보화의 기획ㆍ관리ㆍ보안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1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농촌진흥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과 운영 및 농업ㆍ농촌에 관한 정보화지원 사업을 말한다.12. "정보화예산"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13.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이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 개발, 개선ㆍ보완ㆍ운영, 감리, 검수까지 프로젝트 전 공정을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사업 산출물을 등록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4.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ㆍ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15. "보안성검토"란 「농촌진흥청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장 제2절에 따라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단계에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16. "사업관리전문조직(이하 PMO, Project Management Office)"이란 정보화 사업 전체 추진 전 단계를 총괄 관리하는 전문조직으로,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통제, 지원을 통해 정보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17.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18.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19.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제2장 정보화 추진체계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임명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농촌진흥사업 정보화 계획의 수립 총괄2. 농촌진흥청 정보화 사업의 조정 및 성과 평가 총괄3. 농촌진흥사업 정보화 정책과 농촌진흥청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총괄4.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관리 총괄5. 관련 기관 및 부서간 정보 공동활용 촉진 총괄6. 농촌진흥사업 정보화관련 규정 제ㆍ개정 총괄7. 기타 정보화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정보화총괄부서 지정ㆍ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하고 제4조 제2항의 임무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식정보담당관실을 정보화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지정ㆍ운영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농촌진흥사업 정보화 계획의 수립 총괄2.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ㆍ조정3. 정보화 현황 및 성과관리ㆍ조정4.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평가 총괄5.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조정ㆍ관리6. 정보서비스 실태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7.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ㆍ조정 총괄8. 기타 농촌진흥청 정보화에 관한 업무 수행
제6조(현장자문단 구성ㆍ운영)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장의 여건과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단, 사업내용이 단순하거나 업무 절차나 내용이 규정ㆍ지침 등에 명시된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현장자문단’은 서비스 수요자 및 관계 전문가로서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자문단’의 운영기간은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시스템 개발 완료시까지로 한다.
제3장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
제7조(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 등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전자정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내 정보화계획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 정보화부서의 장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 및 예산요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정보화 관련 법률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3. 정보화 관련 법률 및 지침 등에 따른 각종 시행계획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계획 및 정보화사업 수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 및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1. 국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정보화 방향과의 부합성2. 관련 법ㆍ제도,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운영방안3. 관련 시스템과의 중복성 및 상호운용성, 기술적 적합성4. 사업관리전문조직(PMO)의 운영 등
④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도 정보화예산 요구 시 제3항의 검토ㆍ조정 결과를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실행계획에 포함한 당해 연도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협의대상)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예산과목 및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전협의에서 제외한다.1. 정보시스템의 개발과 운영,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도입 사업2.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근거한 정보화 관련 연구과제에서 추진되는 정보화 사업(이하 "연구과제 정보화사업"이라 한다)
제11조(사전협의 신청ㆍ조정)
① 제10조의 사전협의대상 사업이 정보화사업인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연구과제 정보화사업인 경우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자체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 정보화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수요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내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연구과제 정보화사업인 경우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명시된 내용 이내로 검토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1. 사업타당성: 관련 법ㆍ제도,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유사ㆍ중복성2. 상호운용성: 표준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및 공동 활용성3. 기술적합성: 시스템 구성계획,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서비스 편의성4. 시스템 운영방안의 적절성, 실현가능성5. 소요예산 산정의 적절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③ 총괄부서의 장 또는 정보화부서의 장은 사전검토 결과를 10일 이내에 신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신청부서의 장(소속기관은 정보화부서 장)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영 제8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 정보자원관리시스템으로 요청하여야 한다.1. 사전협의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4. 자체검토결과서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제12조(사전협의 결과 이행 및 점검)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1조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사전협의 누락이나 협의 결과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확인ㆍ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 불이행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발방지 조치 미이행 시 감사담당부서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의 보완대책 및 재발방지 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의2(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농촌진흥청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장제2절에 따라 보안성검토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화 사업의 추진
제13조(정보화사업의 주관) 다수의 기관이나 부서가 관련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이나 통합ㆍ연계 사업은 총괄부서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타 기관이나 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 정보화사업에서 개발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등을 하는 소프트웨어와 민간소프트웨어와의 유사성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 정보화사업의 민간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 정보화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
제15조(정보화사업 과업범위)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제1항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과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외부 위원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과업심의위원회는 정보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1. 과업내용의 확정2. 적정 사업기간 산정3.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4.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재평가에 관한 사항5. 기타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및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절차 등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를 따른다.
④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관리 및 성과물의 등록)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 개발 및 완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각 정보화사업 종료시 정보시스템의 개발, 개선, 변경, 운영 결과 등 사업 성과물(이하 ‘성과물’이라 한다.)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의 검사ㆍ검수는 반드시 성과물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현황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제10조 제2호 정보화사업중 대국민서비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등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성과물 등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보완 요구사항 발생 시 그 결과를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보완을 완료한 이후에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1. 제2항의 성과물의 등록관리 이행여부2. 서비스 안정성 및 완성도, 정보보안 적용 여부3. 정보시스템 세부운영계획4. 기타 시스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
제19조(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힘써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웹사이트, 모바일서비스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2.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접근성 준수3.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4.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5. 소스코드는 보안약점을 제거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6. 웹사이트, 모바일서비스의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 조치7.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준수8. 웹사이트의 운영 성과 측정을 위한 기술 적용9. 그 밖에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시 개선대책 등을 마련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정보화 성과관리
제20조(정보화 성과관리 및 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정보화 부문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1.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주요정책, 행정관리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2.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3.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정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4. 기타 정보화 관련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 정보화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정보시스템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성과측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 등의 운영성과(이하 "운영성과"라 한다)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운영성과 측정을 위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제21조(평가결과의 환류)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20조의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 및 제20조의2 성과측정 결과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환류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차년도 정보화사업 예산 편성 시 평가 결과를 반영 할 수 있다.
제22조(평가결과의 보상)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농촌진흥사업 정보화 발전 및 농업기술정보 공유 활성화에 기여한 조직 및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 시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정보자원의 관리ㆍ운영
제23조 (정보통신실(전산실)의 설치ㆍ운영)
① 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기관 내에 독립된 정보통신실을 지정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각종 보안사고 및 재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실 이외의 장소에는 서버, 대형 저장장치 및 통신장치 등 주요 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정보통신실에 주요 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운영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장애예방 및 신속한 복구 대책을 강구하여 24시간 무장애 가동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전산정보의 보존관리)
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장애(재난, 재해, 해킹, 바이러스 감염 등)에 대비한 백업으로 데이터 보존 및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백업된 데이터는 각 기관의 관련 정책 및 기준에 따라 안전한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정보자원의 공유ㆍ활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한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여 정보서비스 개선과 보유 정보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의 정보화를 위하여 타 기관(부서)에서 개발ㆍ운영 중인 정보시스템과 연계ㆍ통합 및 공유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부서)에 정보자원 및 관련기술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자원 공동 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모듈(Open API) 및 관련 데이터의 제공2. 정보자원 상호간 연계 또는 통합3. H/W 및 S/W 자원의 공동활용4. 기타 관련 기술정보 제공 등
제27조(전산정보의 대외 공개ㆍ제공)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전산정보에 대하여 민간 등 외부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시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에 따라 조치하되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제28조(응용소프트웨어 관리)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자체 개발한 모든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폐기 시까지 지속적으로 변경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부물품관리 규정에 준하는 자산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농촌진흥청의 응용소프트웨어 개발현황을 관리하고 보유 소프트웨어의 재활용 및 상호운용성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여야 한다.
제29조(상용소프트웨어 관리) 유상으로 도입된 서버용 상용소프트웨어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정부물품관리 규정에 준하는 자산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정품소프트웨어 이용)
① 정보화에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개용 소프트웨어(프리웨어 등)는 예외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기관 내 소프트웨어 불법 이용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이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웹사이트 총량제)
① 총괄부서의 장은 「행정ㆍ공공기관 웹 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정비를 추진하고 웹사이트 총량제 범위 안에서 웹사이트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 계획 단계에서 신규 웹사이트 개설 및 도메인 할당이 필요한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 신청 시 총량제 준수여부를 포함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7장 정보 활용 능력 제고 등
제32조(정보화 역량강화) 총괄부서의 장은 소속기관 정보화 담당자의 정보화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들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포함하여 연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능정보기술 활용 교육2. 최신정보기술 활용을 위한 각종 학술행사 개최 등
제33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71123
20181201
20211025
20220301
20231101
20240222
20260430
부칙 <제1144호,2017. 11. 23.>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9호,2018. 12. 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1호, 2021. 10. 2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관 명칭 변경을 위한 10개 농촌진흥청 훈령 일부개정)<제1318호, 2022. 3. 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4호, 2023. 11. 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3개 농촌진흥청 훈령 일괄개정) <제1427호, 2024. 2. 2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1호, 2026. 4. 3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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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농촌진흥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보화 업무체계와 관련 용어ㆍ절차를 현행화하며, 정보화사업 기준 조정과 데이터 관리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직명칭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5조)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부서 명칭 변경 및 정보자원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용어 정비
나. 정보화 업무 수행체계 정비(안 제4조, 제5조, 제11조)정보화 계획 중심으로 체계를 재정비하고 사전협의 절차를 시스템 기반으로 개선
다. 정보화사업 관리기준 개선(안 제18조, 별표 1)성과물 관리체계 개선 및 사전협의 제외 기준(1억원→2억원) 합리화
라. 정보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관리 강화(안 제25조, 제26조)데이터 백업 및 소산 보관 의무 명확화 등 관리체계 강화
마.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20조, 제32조, 제33조)용어 정비 및 재검토기한 기준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