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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4.28발령일자 2026.04.2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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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8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및 별표 7에 따른 회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상한액) ①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영업보고서 중요사항의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 행위와 법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회계정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②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법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련 장부 또는 근거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는 5억원을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제3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① 과징금은 법 제5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할 이익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② 영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회계분리 오류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진 신고한 건에 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한 건의 연속 발생 횟수 및 필수적 가중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조(기준금액 산정) ① 영 별표 7. 2. 나. 1). 에 따른 "기준금액"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회계기준 위반으로 인한 오류발생금액을 부과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별표 1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부과기준이 되는 오류발생금액은 수익 및 비용오류금액과 자산오류의 취득가액에 100분의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되, 여기에 회계분리의 복잡성 및 오류발생건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조정계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5조(필수적 가중)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라 가중한 금액을 기준금액에 합산한다.
제6조(추가적 가중ㆍ감경) 제5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5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위반에 따른 오류발생금액의 증감 추세, 동일 유형 위반행위 반복여부, 재발방지 노력의 여부, 위반사실의 사전 고지여부 및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
제7조(절차규정 위반)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와 동법 제2항제3호 중 관련 장부 또는 근거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의 경우 별표 5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기준금액 산정시 적용할 부과기준율(제4조제1항 관련)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회계분리의 복잡성 및 오류발생건수를 고려한 조정계수(제4조제2항 관련)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필수적 가중사유 및 비율(제5조 관련)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위반행위의 증감 등을 반영한 추가적 가중·감경 사유 및 비율(제6조 관련)별표 제4호 PDF 서식 파일
  • 영업보고서 미제출 등 절차규정 위반 과징금(제7조 관련)별표 제5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101230 20130814 20131231 20151008 20160201 20170824 20180716 20260428 부칙 <제2010-53호,2010. 12.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3-67호,2013. 8. 1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08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등 일부개정)<제2013-196호,2013. 12.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72호,2015. 10. 8.>(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3호,2016. 2.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제2017-7호,2017. 8. 24.>(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46호,2018. 7. 16.>(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34호, 2026. 4.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0-53 2013-67 2013-196 2015-72 2016-3 2017-7 2018-46 2026-34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2026. 4. 28. 시행)되면서 제47조제1항이 제47조제2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고시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행령상 인용조문 "제47조제1항"을 "제47조제2항"으로 변경함(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