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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4.29발령일자 2026.04.2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림청담당부서 산림청(산지정책과)
조문11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6항에 따른 산지기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지"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2. "산지구분도"란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3. "산지구분도안"이란 조사, 검수, 열람ㆍ공고를 위해 작성한 도면으로서 산지구분도를 고시하기 전 작성 단계의 도면을 말한다.4. "지역ㆍ지구 등"이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ㆍ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5. "개발계획"이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등 산지의 이용이 확정된 계획을 말한다.6. "미구분산지"란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지 않은 산지를 말한다.7. "토지이용규제부서"란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8. "확인 책임자"란 시ㆍ군ㆍ구 또는 국유림관리소의 산지구분 담당자를 말한다.9. "검수용 도면"이란 본 지침에 따라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10. "검수용 프로그램"이란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의 검수가 용이하도록 산림청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2장 산지구분의 현황 및 타당성
제3조(산지구분도안의 작성)
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항 제1호ㆍ제1의2호에 규정된 산지의 구분 현황 및 산지 구분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반영한 산지구분도안 작성한다.
②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대상으로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다.
③ 「보전산지 지정」(산림청고시 제2018-102호, 2018. 12. 28.)에 따른 전국 보전산지 지정 고시 이후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보전산지가 지정, 변경지정 또는 지정해제 된 산지의 산지구분은 유지한다.
제4조(산지구분의 타당성)
① 지적의 변경으로 인하여 산지의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지적에 맞게 원래의 산지구분으로 환원이 필요한 산지구분도안의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속지적도 오류로 인하여 지적 간 공백, 중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구분도를 유지하거나, 산지구분 이력을 검토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다.1. 지목이 변경되어 연속지적도에 따른 지목이 "임야"가 아닌 지역은 산지구분도안에서 삭제2. 변경된 연속지적도의 경계에 맞춰 기존 산지구분을 반영한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되, 준보전산지 또는 임야가 아닌 지역으로 경계가 넘어간 보전산지는 준보전산지로 작성하거나 삭제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지정 대상이 되는 지역ㆍ지구 등이 변경되는 경우의 산지구분도안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지정 대상이 되는 산지를 우선 조사하여야 하고, 별표 1의 산지구분타당성조사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한 후 산지구분도안을 작성2. 공익용산지 중 공익용산지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산지는 임업용산지로 구분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준보전산지 중 용도지역 간 정합성을 위해 보전산지 지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청한 산지는 임업용산지로 구분
③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로 구분하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고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지로서 준보전산지로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용한 산지와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지역ㆍ지구 등에 편입된 산지 중 해당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제외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준보전산지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청한 산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및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에 편입된 산지나. 「보전산지 지정」(산림청고시 제2018-102호, 2018. 12. 28.)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편입된 산지 중 주변이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지다.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실시한 산지특성평가 결과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산지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구분도,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보전임지 고시 도면 또는 보전임지 지정 대장에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산지 중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률상 지역ㆍ지구 등 지정으로 인해 보전산지로 지정된 이후 해당 지역ㆍ지구 등이 해제 또는 변경됨으로써 지정해제 대상 구역 및 사유가 명백히 확인되어 보전산지 지정해제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산지2. 주변이 준보전산지이거나 산지 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일단의 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지
④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제6호ㆍ제7호에 따른 공익용산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검토하여, 해당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용산지로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다.1. 산지의 공익기능이 유지되어야 할 산지로서 생태자연도 등급 중 별도관리지역 또는 1등급 지역이 일단의 공익용산지의 50%이상 차지하는 산지 또는 산사태위험지도 등급 중 1ㆍ2등급 지역이 일단의 공익용산지의 50% 이상 차지하는 산지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공익용산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이후의 미구분산지는 산지구분 이력을 검토하여 이력에 따라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그 밖에 미구분산지는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다.
⑥ 산지구분도안 작성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현황 및 지정ㆍ변경(지정ㆍ변경을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토지이용규제부서와 협의하여 산지구분도가 지역ㆍ지구 등 지정 현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산지구분도안의 확인)
①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하 "산지구분도안 확인자"라고 한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확인을 요청받은 산지구분도안 확인자는 확인 책임자를 선정하여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의 확인을 수행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지구분도안 확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구분도안 확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1. 검수용 도면 등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자료2. 검수용 프로그램, 설명서 등 산지구분도안의 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자료3. 그 밖에 산지구분도안 작성 및 검수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 자료
③ 산지구분도안 확인자는 수령한 산지구분도안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산지구분도안 검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산지구분도의 공고 및 고시)
① 산지구분도안 확인자는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하고 이를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산지구분도안 공고ㆍ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에 의견제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지구분도안 확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견을 제출받은 산지구분도안 확인자는 제출받은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경우에는 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서 반영여부 결정조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처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지구분도안 확인자는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일간신문명, 기관 홈페이지 공고여부, 의견제출 반영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지구분도안 공고ㆍ열람 결과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확정된 산지구분도안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지구분도를 고시한다.
제3장 산지의 이용실태 등
제7조(산지의 이용실태 등의 조사) 규칙 제1조의2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산지의 이용실태 및 이용수요 전망, 산림생태계 현황 등을 각 호 및 별표 2에 따라 조사한다.1. 산지 현황은 산지의 기본 특성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산지 면적, 산지구분, 소유, 지형, 수계, 산줄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것2. 산지 이용은 산지의 이용 현황 및 이용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 및 용도, 용도지역에 따른 산지이용 실태, 국유림 대부, 임가소득, 임업경영산림, 채석단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림복지시설 현황, 산지훼손 현황, 산림기능구분 현황, 조림 현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것3. 산지 경관은 산지 경관 현황과 특성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명산, 산지경관 특성, 지형자원, 산지경관 자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것4. 생태계ㆍ재해방지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과 재해발생에 취약한 지역의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산줄기 보전권역, 재해발생 취약지, 산사태위험등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것5.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ㆍ지구 지정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산지 내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보호지역,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것6. 산지이용 수요는 산지의 접근성, 생산성 등 산지의 이용수요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도로, 등산로, 임도밀도, 산지관리 접근성, 산림복지시설 접근성, 경제림육성단지, 산지 내 개발계획 현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것
제8조(자료의 수집 및 활용) 산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전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산지 일반 현황, 산지 이용, 산지 경관, 산림생태계ㆍ재해방지,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 지정, 산지이용 수요 등에 관한 기초자료의 수집은 별표 2를 참조할 것2. 기초자료의 형태가 비공간자료인 경우 주소지를 기반으로 연속지적도에서 해당 필지를 추출하여 공간자료로 구축할 것. 단, 비공간자료의 주소지가 연속지적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소지 변동이력을 조회하여 주소지를 현행화한 뒤 공간자료를 구축한다. 이 경우 대장 자료 면적과 상이할 수 있다3. 기초자료의 형태가 공간자료인 경우는 기준 좌표계로 변환한 뒤, 공간정보 및 속성정보 등을 표준화할 것
별표·서식
부칙
20250718
20260429
부칙 <제2025-64호, 2025. 7. 1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지침의 유효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6-44호, 2026. 4.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25-64
2026-4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효율적인 산지이용실태 등 산지조사를 위해 필요한 지표를 추가하고 기존 지표 중 일부 조사 방법 등을 수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기능구분’, ‘산지 내 조림 비율’, ‘산줄기 보전권역’ 등 3개의 지표를 추가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