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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4.30발령일자 2026.04.3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조달청담당부서 조달청(공정조달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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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5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불공정 조달행위"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조사담당부서"란 조달청 공정조달기획과, 조달가격조사과 및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를 말한다.3. "소송 등"이란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말한다.
제2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법 제2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담당부서에 신고 할 것2. 신고 내용이 불공정 조달행위 위반 입증에 필요한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제출 할 것3.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조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를 확정하거나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과징금 부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하‘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이라 한다) 또는 부당이득환수 결정을 할 것4. 신고시에 성명, 연락처 등 신고자 정보를 밝힐 것 ② 제1항 제3호의 거래정지 및 계약심사협의회 결정 내용에 대한 소송 등의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신고 내용이 신고 전에 언론매체 등에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불공정 조달행위 감사ㆍ조사 업무 관련 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조사 또는 수사가 완료된 경우2. 신고자가 불공정 조달행위의 감사ㆍ조사 업무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로서 본인의 직무이거나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3. 신고자가 불공정 조달행위의 당사자인 경우, 다만 법인, 개인사업자 등 업체에 소속된 임직원이 자신이 소속된 업체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4. 그 밖에 디지털공정조달국 업무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2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로 인하여 <별표>의 제1호와 제2호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별표>의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각각 또는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업체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이 조사담당부서 이외의 다른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 접수되어 조사담당부서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조사담당부서에서 수신한 일시를 신고일시로 간주한다. ⑤ 동일한 신고자가 동일한 업체를 다수 건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함께 조사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건의 신고 건으로 간주한다. ⑥ <삭제> ⑦ 동일한 신고 건으로 2개 업체 이상 부정당제재, 거래정지, 과징금부과,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각 업체별로 산정한 포상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⑧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제5조(포상금의 신청) ① 공정조달기획과장은 신고 건의 조사결과에 따라 거래정지, 과징금 부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또는 부당이득환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신고자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포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포상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국가재정법」제96조 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결정) ① 조달청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른‘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디지털공정조달국 업무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일 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송부하거나 미지급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고자가 제출한 예금계좌로 포상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심의)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디지털공정조달국 업무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2. 포상금 지급기준 충족 여부3. 포상금액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8조(포상금 환수)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1. 동일 신고 내용으로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중복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으로 포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제4장 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에 관여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0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01218 20220530 20221212 20230519 20230721 20240223 20260227 20260430 부칙 <제2020-62호,2020. 12. 18.>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2-11호, 2022. 5. 30.>이 규정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5호, 2022. 12. 12.>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부터 적용하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2호, 2023. 5. 1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부터 적용하며 202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0호, 2023. 7. 2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부터 적용하며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3호, 2024. 2. 2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1호, 2026. 2. 2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30호, 2026. 4. 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이후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부터 적용한다. 2020-62 2022-11 2022-25 2023-12 2023-30 2024-3 2026-21 2026-30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불공정조달행위 신고건수와 제재 분야 포상금 지급액이 ‘24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예산 지급 가능 범위 내에서 지급 단가를 상향하여 신고 활성화 유도 ◇ 주요내용 가. 신고 포상금 단가 인상 <신고 포상금(거래정지 등) 인상안> 나. 포상금 상한 근거 상위 규정 명시 ㅇ 포상금 지급상한(2천만원)의 근거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2항임을 명시 다. 기타 개정 사항 ㅇ누락사항, 오류, 어려운 용어 정비 등